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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05. 18. 선고 2017누5769 판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일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72(2017.05.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대구청-1883(2015.02.10)

제목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요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사건

○○고등법원2017누576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지방법원2017구합22372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5.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세액계산표'의 '가. 증여세' 중 '⑤ 최종처분세액'란 기재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⑦ 정당세액'의 각 해당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228,592,403원의 부과처분 중 181,448,0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류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8. 5. 사망하고, 그의 자녀들(5남매)인 원고(장남), 류BB, 류CC, 류DD, 류E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세가 신고되지 않았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0. 3. 21.부터 2010. 5. 12.까지 상속세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원고 등에게 상속세 총 282,136,2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ㆍ고지하고, 2010. 8. 17. 별지 1 '세액계산표'의 '가. 증여세' 중 '②고지세액'란 기재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44,254,8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그 후 상속인 중 류BB가 원고, 류CC, 류DD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지방법원 2009가합9168호 → ○○고등법원 2011나5500호, 이하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이라 한다)이 2012. 12. 12. ○○고등법원에서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유류분 소송 결과를 반영한 국세청 감사자료에 따라 2013. 8. 19.부터 2013. 9. 27.까지 다시 상속세(유류분) 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등이 사전증여재산 등을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4. 1. 6. 원고 등에게 상속세 598,722,89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위 상속세에 관하여 별지 1 '세액계산표'의 '나. 상속세 2) 상속인별 증감표' 중 '③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그리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4. 1. 6.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각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원고에게 별지 1 '세액계산표'의 '가. 증여세' 중 '③ 증액분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529,480,62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2. 10. '이 사건 상속세 부과 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은 원고가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망인의 지출명세서 등 제반 증빙자료를 토대로 이 건 과세대상인 현금 및 부동산 등이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서 재조사를 명한 구체적인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재조사결정의 해당 재산

1○○ 북구 ○○동 233-3 대○○아 ○○2차 ○○개아파트 208동 106호(이하 '제1증여재산'이라 한다)

2○○ 북구 ○○동1가 1-8 대 327㎡(이하 '○○동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부담부로 채무인수하여 변제한 돈 1억 원(이하 '제2증여재산'이라 한다)

3○○ 동구 ○○동 ○○4-20 대 280㎡(이하 '제3증여재산'이라 한다)

4망인 소유이던 ○○ 동구 ○○동 7○○-4 외 15필지 2,468㎡(이하 '○○동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에 3,684,483,000원에 매각하고 수령한 현금 10억 원 중 망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5억 원(이하 '제4증여재산'이라 한다)

5류EE의 상속세 대납액 93,219,770원

6원고와 동생 류CC 간의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금에서 지급된 변호사 비용 5,630,000원

7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150,000,000원의 예금

82003. 4. 30.경 지급된 현금 280,000,000원(이하 '제5증여재산'이라 한다)

아. 피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기존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은 별지 1 '세액계산표' 의 '가. 증여세' 중 '④ 증감액분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하거나 감액 또는 유지하는 과세처분[이하 '2015. 5. 8.자 증여세 경정처분'이라 하고, 위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최종 증여세액은 별지 1 '세액계산표'의 '가. 증여세' 중 '⑤ 최종처분세액'의 각 해당란 기재 금액(합계 556,881,230원)과 같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15. 5. 8. 증액경정된 부분(별지 1 '세액계산표'의 '가. 증여세' 중 순번 1, 2, 3, 5, 6, 11번)에 공통되는 위법성(제1주장)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15. 5. 8. 증액경정된 부분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내려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제1증여재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의 위법성(제2주장)

원고는 1979년부터 의사로 근무하면서 모은 재산으로 제1증여재산을 스스로 매수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재조사결정 이후의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증여재산의 증여자는 망인이 아니라 원고의 모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1증여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3) 제2증여재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

분의 위법성(제3주장)

망인이 2003. 4. 10. 원고에게 ○○동 토지를 증여할 당시 이에 담보 설정된 망인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원을 원고가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그 후 원고의 돈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대출금 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인 원고가 인수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가사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망인의 다른 부동산(○○ 북구 ○○동1가 9-6 토지 및 건물)에 담보 설정된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원(○○동 토지에 담보 설정된 1억 원과는 다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동 토지에 담보 설정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동 토지 중 일부를 유상으로 양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4) 제3증여재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

분의 위법성(제4주장)

원고는 2003. 4.경 ○○산업개발로부터 제3증여재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3증여재산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5) 제4증여재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제5주장)

망인은 ○○동 토지를 ○○산업개발에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원고에게 맡겨두었는데, 원고는 2004. 4. 8. 그 중 5억 원을 망인의 ○○은행 계좌에 반환하였고, 나머지 5억 원 중 396,077,941원은 원고가 2004. 3.경부터 2008. 2.경까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약 1억 원은 망인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4증여재산 중 348,989,59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6) 제5증여재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

분의 위법성(제6주장)

가) 망인은 2003. 4.경 ○○동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14억 원을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2억 8,000만 원씩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제5증여재산의 경우, 원고 및 원고의 처 고FF이 2003. 2. 28.부터 2006. 3. 25.까지 6회에 걸쳐 총 2억 7,500만 원을 나누어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각 수증당시마다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5증여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경정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서 피고 ○○세무서장에게 구체적으로 금융조사 등을 하여 제5증여재산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아무런 금융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의 제1심 판결에 따라 각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7)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제7주장)

피고 ○○○세무서장은 2010년경 제1차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등에게 2010. 8.17.자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 후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유류분 소송 결과를 반영한 국세청 감사자료에 따라 2013년경 제2차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류분 소송 결과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관하여 중복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증여세 경정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조정사항

1. 원고(위 사건의 피고)는 류BB에게 2012. 12. 31.까지 2억 원(○○지방법원 2011년 금제6048호 공탁금의 원금과 이자 포함)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다만, 위 공탁금은 원고가 류BB에게 확정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류BB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방법원 2010카합26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10카합263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각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류BB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의 제1심 판결(○○지방법원 2011. 8. 9. 선고 2009가합9168판결)은 류BB(위 사건의 원고)의 주위적 청구(상속회복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위 사건의 피고)는 류BB에게 141,362,506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그 판결이유에는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동 토지 및 제1, 3증여재산을 증여하였고, 2003. 4.경 원고 등에게 각 2억 8,000만 원씩을 증여하였다'고 사실인정이 되어 있다(위 판결을 이하 '이 사건 유류분 판결'이라 한다).

2) 류BB와 원고는 이 사건 유류분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 2011나550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진행 중인 2012. 12.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 후에 한 2015. 5. 8.자 증여세 경정처

분 중 증액경정 부분(이하 '각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경정사유는 다음과 같다(단, '순번'은 별지 1 '세액계산표'의 '가. 증여세' 중 '순번'란에 기재된 순번이다).

순번 증액금액(원) 경정사유

15,160,000 제1증여재산에 관한 2014. 1.경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2013.12. 5.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는 원고의 모친 이영봉, 매매대금은 1억 2,400만 원임이 확인되므로, 증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

31,132,790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가산으로 인한 증액

545,000,000 ○○동 토지를 담보로 한 망인 명의의 대출금 1억 원은 사실상 원고가

이를 사용ㆍ수익한 원고의 채무인데, 망인이 자신의 명의로 허위 부담한 위 채무를 상환하여 주었으므로, ○○동 토지 외에 위 대출금 내지 그 상환금 1억 원도 추가 증여재산으로 가산함

647,038,750 제3증여재산에 관한 2014. 1.경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

약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

8,000만 원임이 확인되므로, 차액 1억 원을 증여가액에 추가함

112,588,00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가산으로 인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2, 13,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는 제3주장과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제7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제9면 제1행 ~ 제21면 제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의 제11면 제16행부터 제15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는,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제1항),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즉 '증여자의 채무로써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10.23. 선고 2002두95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3. 2. 26. ○○은행(○○영업부)에서 아래와 같이 2건의 대출(이하 '제1대출', '제2대출'로 구분한다)을 받으면서 ○○은행에 각 담보부동산(제1대출 :○○동 토지, 제2대출 : ○○ 북구 ○○동1가 9-6 대 42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망인, 채권최고액을 1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동 토지에 담보된 제1대출의 이자는 매달 망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4-41-00○○93-3)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다.

<표>

(2) 망인과 원고는 2003. 8.경부터 2004. 2.경까지 제1, 2대출금을 아래와 같이 각각 변제하였고, 그 변제완료에 따라 2004. 2. 11. 각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3) 조세심판원이 재조사를 명한 이 사건 재조사결정 중 ○○동 토지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여계약서'(망인이 2003. 4. 10. 원고에게 ○○동 토지를 증여할 때 작성되었다고 주장)에 '○○동 토지에 관하여 2003. 2. 13. 접수 제7589호로 등기된 부채금 1억 2,500만 원은 수증자(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후 망인 계좌에서 ○○은행 대출금 1억 원이 변제된 자료 외에 원고 계좌에서 ○○은행 대출금 1억 원이 변제된 자료도 있으므로, ○○동 토지에 담보 설정된 대출금 1억원 부분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4) 망인은 2003. 4. 10. 류GG(원고의 아들이자 망인의 손자)에게 제2대출 관련 담보부동산인 ○○ 북구 ○○동1가 9-6 대 426㎡ 및 그 지상 건물을 증여하였다.

(5) 한편, 원고가 2005. 1. 15. 작성한 '진술서'에는 "망인이 2003. 4. 10. 류GG에게도 ○○ 북구 ○○동1가 9-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증여하였는데, 당시 류GG이 군인으로서 수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제2대출금을 부담부로 증여하지는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19 내지 22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은행(팔달영업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제1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변제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이 ○○동 토지에 관한 제1대출의 차주가 망인으로 되어 있고, 그 이자 및 원금이 모두 망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4-○○-00○○93-3)에서 인출된 돈으로 변제된 이상, 제1대출은 망인의 채무로서 망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망인 명의의 2003. 4. 10.자 증여계약서(채무인수부 증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였고, 제1심의 ○○은행(○○영업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는 "망인과 원고가 제1대출금을 원고 계좌에서, 제2대출금을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상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담당직원이 착오로 제1대출의 상환자금을 원고가 아닌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망인과 원고의 관계, 제1대출금의 변제경위, 망인 계좌와 원고 계좌에서 제1대출과 제2대출의 변제금이 인출된 날짜와 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변제대상의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여계약서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의 내용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1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자신 의 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제2대출금 변제내용으로 ○○동 토지의 유상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망인의 제2대출금 채무가 변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동일인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동일자에 동일 금액의 2건대출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2건의 대출이 동일한 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더구나 제1대출과 제2대출은 각각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었고, 그 부동산들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증여되었으며, 그 변제자금도 각각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인출된 점, ③ 제2대출금 채무는 원고에게 증여된 ○○동 토지가 아니라 류GG(망인 의 손자)에게 증여된 부동산(○○ 북구 ○○동1가 9-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이므로 그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동 토지의 증여와 제2대출금 채무의 변제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위 증여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동 토지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자신이 인수하여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증여가액에서 1억 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의 제20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7) 제7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① 피고 ○○○세무서장이 제1차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0. 8. 17.자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그 후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의 소송과정에서 별지 1 '세액계산표'의 '가. 증여세' 순번 제1 내지 4, 6, 8, 10, 12의 각 증여사실이 인정되어 2011. 8. 9. 류BB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③ 피고 ○○○세무서장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사건 유류분 소송 결과에 관한 감사자료를 기초로 제2차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2014. 1. 6.자 증여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 제18, 22 내지 25, 29, 31,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④ 이 사건 유류분 소송 과정에서 류CC, 류BB, 류DD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서면들을 제출하였고, 류DD는 같은 취지의 법정 증언까지 한 사실, ⑤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원고 작성의 2005. 1. 15.자 진술서에는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각 증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⑥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1차 조사 및 2010. 6. 17.자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처분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차 조사 당시에는 일부 상속 및 증여재산만 확인되고 이 사건 각 증여 및 상속재산에 관하여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 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이 벌어져 그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많은 상속 및 증여재산이 노출되었고, 국세청이 그 판결 등 소송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반영한 감사자료를 통보까지 하였던 이상, 제2차 조사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어 시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7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의 제20면 제7행부터 제21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8)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각 증액경정처분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1 '세액계산표'의 '가. 증여세' 중 '⑦ 정당세액'의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또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의 증여세액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한 합계 573,735,420원(= 2010. 8. 17.자 각 증여세 부과처분 합계 44,254,800원 + 2014. 1. 6.자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증액분 고지세액 합계 529,480,620원)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1 '세액계산표'의 '나. 상속세 2) 상속인별 증감표' 중 '⑤ 당심 정당세액'의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앞서 본 판단을 전제로 한 각 세목별 계산내역과 세액계산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세액계산표'의 '가. 증여세' 중 '⑤ 최종처분세액'란 기재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⑦ 정당세액'의 각 해당란 기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28,592,403원의 부과처분 중 181,448,0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류CC, 류BB, 류DD, 류창희의 각 상속세 부분은 재계산 결과 위 상속인들의 납세의무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당세액이 당초 처분세액보다 많아져 취소대상에포함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한다.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삭제 <2013.2.15.>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 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구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05호, 2010. 1. 1.)

제26조 (결정서의 송부 및 처리)

⑥ 심판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세목의 조사업무담당과장(심판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조세 부과처분 이외의 것인 경우는 처분을 한 담당과장)이 주관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하여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로서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재조사를 담당하되, 당초 조사자는 재조사를 담당할 수 없고, 재조사의 범위는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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