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나550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O00
충북 음성군
피고,피항소인
O00
충북 음성군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풍로펌
담당 변호사신숭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가소
3308 판결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7.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2,500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8.부터 2012.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64,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 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
(1) (2006. 9. 30.생)는 2011. 2. 26. 15:00경 충북 ** 군 **면 ** 리 ***아파 트 *** 동 앞에서 보조바퀴가 달린 아동용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 던 ** 루 **** 호 벤츠 CLS350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와 위 자전거가 부 딪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는 의 어머니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아동용 자전거를 끌고 가던 의 부주의 의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데, 오는 당시 만 4세에 불과하여 책임능력이 없었던 것으 로 봄이 상당하므로,④의어머니로서 ◈◈◈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차량 수리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커버와 펜더, 좌측 앞문 등이 훼손되었고, 그 수리비로 합계 4,804,9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커버가 훼손되었고, 그 수리비로 1,060,5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 이에 어긋나는 을 제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커버 외에 좌측 펜더와 앞문 등 다른 부위까지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1,060,5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나 . 대차비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1. 3. 2.부터 2011. 3. 15.까지 14일 동안 다른 차 량을 대차하여 사용하느라 그 대차비용으로 8,06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 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차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이 사건 승용차의 훼손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승용차의 차종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커버를 수리하는 데 2일은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와 동급의 차량을 2일간 대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932,000원(= 466,000원 × 2일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932,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2,500원(= 1,060,500원 + 9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1. 5.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 결 선고일인 2012.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 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 원고의 나 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이영욱 (재판장)
김수정
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