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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13 2012구합12440
상속.증여세경정청구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1) D은 2008. 8. 6.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처(妻) 원고 B, 자(子) 원고 A, 원고 C, E, F는 2008. 12. 8. 상속세 과세가액을 9,098,719,837원으로 하여 상속세 391,227,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상속인 자산종류 증권계좌번호 평가금액(원) 원고 A 상장주식 현대증권 G 530,338,667 원고 B ″ 현대증권 H 659,784,774 원고 C ″ 현대증권 I 293,707,730 E ″ 현대증권 J 959,151,843 계 2,442,983,014 (2) 서울지방국세청은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9. 10. 12. 원고들과 E에게 ”D이 2007. 7. 26. 원고들과 E 명의로 관리해 오던 현대증권계좌의 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사전증여하였다.

”는 이유로, “사전증여로 인한 증여세 791,796,792원, 상속세 1,204,965,602원을 부과하겠다.

"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원고들 및 E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1.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29.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4)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10. 2. 10.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증여세 324,057,140원(가산세 포함), 피고 서대문서장은 원고 B에게 증여세 101,702,340원(가산세 포함),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C에게 증여세 70,160,2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8. 6. 8. 원고들에게 상속세 1,225,520,8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F의 소제기 및 강제조정 (1) F는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가합8904)에 원고 A 및 K 주식회사(원고 A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이하 ‘K’라 한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주식의 인도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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