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의 의미 및 미확정채권 또는 기한미도래의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때)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
[2]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02조 [2] 민법 제667조 제2항
참조판례
[ 1]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공1982, 22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공1989, 794)
[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공1998상, 1443)원고,상고인
임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7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보에너지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들 참조).
또한,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참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기록에 의하니, 1996. 7. 6. 도급인인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수급인인 원고에 대해 강구조물의 제작, 운반, 설치 등의 공사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구체적인 하자보수대상내역을 별첨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어, 원고로서는 그 보수이행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한보에너지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갖는 주식회사 한보에너지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주식회사 한보에너지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1997. 9. 19. 이전에 발생한 하수급인의 강구조물의 제작, 운반, 설치 등의 공사의 하자를 원인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원심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배상 청구시에 성립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판단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기에,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이행기 도래 및 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