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등
요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여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민등록번호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4.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4.5.6. 접수 제1384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건업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9,230,510원 및 총 9건의 국세 73,356,030원을 각 납부기한 2004. 3. 31.로 정하여 부과하였다.
나. 주식회사 ○○건업은 ○○○의 남편인 ●●●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발행 주식 총수는 21,000주, 자본금은 210,000,000원이고, 2002. 2003년도에 ●●● 위 회사의 주식 중 8,400주(지분율 40%), ○○○이 2,100주(지분율 10%), ●●●의 형제인 ◇◇◇이 5,250주(지분율 25%), 아들인 ◆◆◆이 1,050주(지분율 5%)등을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건업이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4. 7. 27.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법상 2차 납세의무자인 ○○○에게 위 체납액 중 9,500,7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은 2004. 5. 4. ●●●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5천만원, 존속기간 2004. 5. 4.부터 2006. 5. 3.까지인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법원 2004. 5. 6. 접수 제13845호로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2003. 6. 20.경과 같은 해 8. 10.경 ●●●에게 합계 6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차용금의 일부로서 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라. ○○○은 2004. 5.경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0. 2. 25. 접수 제5758호로 경료된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중앙회(□□중앙회를 합병하여 존속하고 있는 법인이다)에 58,000,000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편 ○○○에게는 시가 93,5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였다면 위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의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적으로 확정된 것은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가 있었던 2004. 7. 27.로서 이 사건 전세계약 이후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건업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위 각 조세채무의 성립일 당시 ○○○이 과점주주였으므로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 5.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3,500,000원 상당이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피담보채무액이 58,000,000원인 ○○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는 35,500,000원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전세금 50,000,000원인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차순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도록 하여 준 것은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 내지는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의 처로서 위 회사의 과점주주이며 피고는 ○○○의 시누인점, 위 회사에 대한 납세의무일 직후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국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4. 체결된 전세권설정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4. 5. 6. 접수 제13845호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동 ○○.○○ ○○아파트 제○동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래브 18층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용당동 ○○○ 대 13368제곱미터
2. ○○시 용당동 ○○○ 대 19100제곱미터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32468분의 63.1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28.76제곱미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