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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05. 14. 선고 2007가단30609 판결
부담부증여계약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국승]
제목

부담부증여계약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요지

부담부증여계약이라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문

1. 피고와 소외 최○○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7. 2. 13.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7. 2. 14. 접수 제0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은 2003. 7. 10.부터 ○○시 ○○구 ○○동 소재 ○○산업을 운영하면서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52,034,61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최○○은 2007. 2. 13.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7. 2. 14. 접수 제219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최○○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여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이 부담하고 있는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4,860만원)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

계약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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