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 C은 2013. 2. 20.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교환계약‘이라 한다),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2. C이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C 소유의 경남 E 지상 F 팬션과 D 외 1인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G빌라 502호, 경남 창년군 H 소재 토지를 교환하되,위 제1부동산과 위 토지의 담보대출금은 승계받는다.
그 내용 중 각각의 명도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이 C에게 인도되는 시점으로 한다.
교환물건의 소유권 이전은 C과 D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줌으로써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한다.
C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받는 즉시 C 소유의 물건과 영업권 일체를 D에게 양도한다.
나.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제1교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명도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4. 11. I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교환계약’이라 한다), 위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I가 지정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과 I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되, 위 제2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 1,000만 원은 피고가 승계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 1억 원은 I가 승계하기로 한다.
피고가 I에게 1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각 쌍방이 지정하는 자 즉, I의 지정인인 원고, 피고의 지정인인 C에게 소유권변경서류를 준비한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명도는 전 소유주인 D가 명도 완료 해주는 계약임을 쌍방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