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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2.16. 선고 2010구합6663 판결
신기술인증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6663 신기술인증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지식경제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0. 11. 18.

판결선고

2010.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C'에 관한 신기술인증 취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록물 보존 용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주체로 D협회를 지정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기록물 보존 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1. 8. D협회장에게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인정받기 위하여 'E(이하 '이 사건 신기술'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의 기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기술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① 기술명:E

② 모델명 : F

③ 주요 내용 및 특징

- 약제의 투입이 강제 송풍 수단에 의한 소독약제의 기화를 유도함으로써 액상부문에 의한 약제와 피소독물의 접촉으로 손상가능성이 있는 유물 및 기록물의 손상을 방지

- 자체적으로 질소를 생산 및 활용함으로써 소독효율 극대화

- 친환경 - 인체/환경에 무해한 100% 식물 추출 성분, 안전성 검증 완료된 고효율

- 다공성 Nano Pellets를 이용한 고속 기화방식

- 소독약제의 항산화작용에 의한 소독물의 수명 연장

- 재질에 따라 자유로운 온습도조절을 통한 피소독물의 훼손 예방

- 질소 자체생산 및 활용, 순도를 일정하게 유지 및 조절 가능

- 피소독물의 보존상태 및 훼손 등급에 따른 시간설정 가능

- 피소독물의 재질에 따라 3가지 소독방식 적용 가능

④ 기술적 파급 효과

- 중요 기록물 및 유물의 생물학적 피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소독기술의 개발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독작업이 가능하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문화유산의 보존 과학 업무에 기여

- 공공기관, 박물관, 대학교, 도서관, 미술관, 병원, 기업체 등에서 보관 중인 각종 주요자료 및 기록물 고문서 유물 등의 생물학적 피해 예방에 적용 가능

다. 피고는 신기술의 인정제도 운영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호, 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1차 심사(서류 및 면접 심사), 2차 심사(현장확인 심사) 및 3차 심사(종합회의 심사)를 거쳐 2009. 3. 19. 이 사건 신기술에 대하여 신기술 예정기술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다음, 2009. 4. 28. 지식경제부 공고 G로 이 사건 신기술을 기술명은 'C'로, 인증기간을 2009, 4, 28.부터 2012. 4. 27.까지로 하여 신기술 인증기술로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13. D협회장에게 이 사건 신기술은 신기술 인증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제품으로 판매되어 상용화되었던 기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또한 2009. 11.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신기술 인증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신기술 인증기술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라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마. D협회장은 참가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진행한 다음, 2009. 1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기술은 기화기술, 습도조절기술, 질소발생장치, 탈진장치 및 소독 약제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구현된 공정기술로 신기술성이 확인되고 또한 이 사건 신기술이 적용된 모델(F)은 인증 이전에 판매된 사실이 없어 신기술 인증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신기술 인증 취소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9, 10, 11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연히 행정청에 대한 신청과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기술 인증 이후 D협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기술 인증 취소신청을 한 바 없으며 또한 D협회장이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바도 없고, 나아가 원고에게는 신기술 인증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증 취소 신청 및 이에 대한 거부처분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신기술은 인증이전에 이미 제품으로 상용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신기술 인증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신기술 인증기술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라는 문서를 제출한 사실, D협회장은 참가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2009. 1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기술 인증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 10. 피고에게 제출한 '신기술 인증기술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라는 문서는 그 내용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신기술 인증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기술 인증 취소 신청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신기술 인증 심사 업무를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D협회장이 취소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사를 마치고 원고에게 보낸 신기술 인증 취소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 역시 D협회장이 신기술 인증 취소 권한을 가지는 피고를 대신해 통지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신기술 인증 취소 신청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존재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신청권 유무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신청으로 구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위이어야 하고, 그것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나) 기술개발촉진법제1조에서 '이 법은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기술이 신기술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제3항), 정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 및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9조는 신기술 인증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권(제2항) 및 피고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결과통지의무(제3항)를, 법 시행령 제27조는 피고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기술인증 취소사실의 통지의무(제4항)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개발촉진법은 단순히 신기술의 개발촉진 및 성과보급과 관련된 공익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의 연구, 개발촉진할 목적으로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게 여러 가지 독점적 지위와 자금지원 및 구매상의 우선권을 인정함으로써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의 사익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에 의거한 신기술인정처분을 받은 자가 누리는 지위는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법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 제14조 소정의 신기술인증 취소에 관한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명시적,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만일 신기술인증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밝혀졌음에도 신기술인증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경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신기술의 인증 및 취소권자인 피고가 그 신기술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경업자 등 이해관계인으로서는 위 관계 법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공권력의 행위인 신기술인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에 관한 신기술 인증이 계속 유지될 경우 경업자인 원고는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지정 취소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신기술을 인증받기 이전부터 이미 신기술 인증 대상과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여 ① 2007. 3. 31.경 사단법인 H에서 발행하는 'T 제11호에 이 사건 신기술 인증 모델과 동일한 'F'를 제품화시켜 홍보한 사실이 있고, ② J전시장에서 열렸던 'K' 전시회에 이 사건 신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제품 'L'를 전시하고 카탈로그를 배포한 사실이 있으며, ③ 2007. 10.경 이 사건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제품 'L'를 M기관에 납품하였고, (④) 2008. 1.경과 2.경 이 사건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제품을 N연구소 및 O센터 P실에 납품하였으며, ⑤ 2009. 2. 경에는 Q에 이 사건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신기술을 인증받기 전에 이미 당해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상용화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 이는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에 대한 신기술 인증은 취소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제2 내지 8,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R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7. 3. 31.경 사단법인 H에서 발행하는 T 제11호에 'S'의 광고를 게재하고, 2007. 11. 1.부터 2007. 11. 2.까지 개최된 'T 국제세미나'에 'U장비', 'V장비 L'를 전시하고 카탈로그를 배포한 사실, 또한 2007.경 M기관에 'S'를, 2008. 2.경 0센터에 'W장비' 등을 납품한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제16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광고한 제품 또는 R기관 등에 납품한 제품이 참가인이 이 사건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올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기술은 천연약재의 기화를 통하여 유물 및 기록물에 서식하는 세균 및 곰팡이 등의 미생물이나 해충 등을 소독하는 것으로 기화기술, 습도조절기술, 탈진장치, 질소발생장치 및 천연재기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기존의 소독기술과 비교하여 유물 및 기록물의 상을 최대한 방지하면서도 소독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신기술에 적용된 습도조절기능과 관련하여, 서적·도화 그 밖에 대다수의 유물 및 기록물의 경우에는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습도변화에 따른 훼손시 원형 복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복원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소독의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신기술은 소독공정 중에 챔버 내부에 투입된 피소독물의 자체함수율을 파괴하지 않고 습도변화에 따른 피소독물의 재질 변화(뒤틀림 등)를 최소화하기 위한 습도조절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였고, 또한 이 사건 신기술에 적용된 탈진기능과 관련하여, 고문서나 유물 등의 표면에 쌓인 분진들은 미생물의 영양원일 뿐만 아니라 곰팡이 포자 등 많은 미생물들이 기생함으로써 소독의 효율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독 시작 전에 에어샤워방식으로 분진을 제거한 후 소독을 시작함으로써 소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점, ③ 한편 참가인이 이 사건 신기술 인증 이전부터 판매해 오던 제품들은 단순히 '온도조절

- 기화장치 - 질소가스 생성 - 소독약제' 등의 방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나아가 M기관에 납품된 'S' 역시 위와 같은 습도조절기능, 탈진기능 등이 적용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기술 인증 이전에 판매된 제품과 달리 습도조절기능 및 탈진기능이 종합적으로 구현되어 유물 및 기록물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소독효과를 극대화하였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이 이 사건 신기술 인증 이전에 이미 인증 대상과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범

판사김우현

판사이동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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