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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30 2018나10994
계약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유한회사 B(이후 2017. 6. 2. 주식회사인 피고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은 폐목, 폐자재류 선별 및 파쇄업,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순환골재 생산공정에서 프레임 일체형 T-angle bar와 스프링유닛 및 분할 스크린보드에 의해 진동이 유도되는 트롬멜을 이용하여 토사를 분리하는 기술(이하 ‘이 사건 신기술’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받아 2011. 7. 25. D 신기술인증서, E 기술검증서를 각 발급받았다.

나. 신기술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가 가진 이 사건 신기술을 양수받기 위해, 2015. 11. 11. 피고와 사이 에 ‘환경신기술 공동개발자 지위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환경신기술 공동개발자 지위 양도양수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개발한 환경신기술 인증 D 및 검증 E의 양도인 소유 공동개발자 지위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데 있다.

제2조(신기술의 표시) 환경신기술 인증 D 및 검증 E 제3조(양도의 내용) ① 본 계약의 발효일에 양도인은 제2조에서 규정한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에 관한 공유지분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② 제2조에서 규정한 신기술의 양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에 규정한 원천 특허권에 대한 사용권한을 제공하거나 공유지분 전부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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