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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8나2069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재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0. 4. 26. 피고와 ‘D’이라는 명칭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용역대금 1억 원(신기술개발 7,000만 원, 특허출원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4. 26.부터 2010. 10. 30.까지 신기술을 개발하고 6건의 특허를 출원해 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용역대금 중 5,000만 원은 계약 후 30일 내로, 나머지 5,000만 원은 용역결과물 제출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28. 피고에게 용역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16건의 환경 분야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한 신기술을 의미하고, 피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특허출원과 별도로 신기술을 개발하여 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특허출원의무만 이행했을 뿐 신기술에 대해서는 인증은 물론 그 개발조차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특허출원 용역비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용역계역에서 정한 신기술개발은 ‘신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술개발’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가 신기술 인증까지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출원한 16건의 특허는 그 자체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 ‘새로운 기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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