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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71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21. ‘도로표지병 앵커에 이탈을 방지하는 미늘모양의 고정장치와 회전방지 돌기를 한 표지병 시공기술’을 개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지정을 받았고(보호기간 : 2003. 4. 9.부터 2012. 4. 8.까지), 2008. 7. 15.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받았다

(보호기간 : 2011. 7. 14.까지. 이하에서는 원고의 위 기술을 ‘이 사건 신기술’이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기술을 이용하여 만드는 도로표지병을 '이 사건 신제품‘이라 한다). 나.

신기술 및 신제품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첫 번째 주장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4항에서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도로건설공사를 발주ㆍ시공함에 있어 이 사건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심의 없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였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두 번째 주장 피고는 도로표지병을 구매하는 경우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1. 5. 24. 법률 제1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및 그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라 도로표지병 구매액 중 20% 이상을 이 사건 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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