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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0 2016고정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촉진수당)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거제시 B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C회사 등에서 월급 350~500만 원을 받고 공정관리 일을 하는 등 실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4.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거제 고용센터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실업인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거제 고용센터로부터 2015. 6. 11.~2015. 6. 18. 실업급여 34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816,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단속 관련 자료, 실업인정신청서, 근로사실 확인서, 통장 거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7.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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