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2953 실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등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5.에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4,438,770원의 반환명령과 2012. 7. 5.에 한 2,663,260원의 추가징수결정처분1)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진해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신고(수급자격 인정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0. 6.부터 2011. 2. 10.까지 7회에 걸쳐 총 150일분의 구직급여 4,438,77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위로 실업했다고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 구직급여 4,438,770원의 반환,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4,438,770원의 추가징수를 결정하고 총 8,877,54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3. 피고에게 위 실업급여 반환명령액을 즉시 납부하겠다면서 추가징수액을 감면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5. 고용보험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60인 2,663,260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반환명 령액을 7,102,030 원( = 4,438,770원 + 2,663,260원)으로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고용보험에 사업장으로 등재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찜질방(이하 '찜질방'이라 한다)에서 해고되자 미취업상태로 알고 고용보험을 신청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무렵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사직의 뜻을 밝혔으나 어린이집 원장의 부탁으로 보육교사를 구할 때까지만 아르바 이트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신청을 하였던 것인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기로 삼은 고용보험법 제62조는 '착각이나 법률의 부지로 잘못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제로 실업상태가 된 때부터 구직급여는 부정수급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석되는바, 원고가 2011. 11. 10. 이후 실업상태에서 받은 실업급여는 정당한 급여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명령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0. 11. 9. 이전에 받은 실업급여는 약 100만 원에 불과하므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대상금액은 100만 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2) 또 시행규칙 제104조에서는 1회의 부정행위인 경우 전부반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는 1회의 부정행위를 한 것이므로, 전부 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고용보험법 제62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제104조는 부정수급의 경위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고 구직급여 전부를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부정수급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정수급액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바, 위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5.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09. 6. 1.부터는 찜질방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개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20.경 찜질방에서 퇴사하였지만 2010. 11. 9.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0. 9.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진해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는 최종이직 사업장 '찜질방', 현재 취업상태 여부 '미취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10. 13. 같은 날을 실업인정일로 하고, 수급기 간만료일을 2011. 3. 4.로 하는 수급자격인정을 하였고, 원고에게 총 4,438,77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고용보험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서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업상태에 있지 않았던 원고는 구직 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이 사건 신청을 하고 구직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61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
(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 같은 법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바, 원고가 2011. 11. 10. 이후에는 실제로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업상태에 있는 것만으로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부반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시행령 제80조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 (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환 및 추가징수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그 반환 및 추가징수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그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전부를 반환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하되(제104조 제1호, 제105조 제1항),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및 그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 전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반환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4조 제2호, 제3호, 제105조 제2항).
(다) 이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한 반환 및 추가징수의 상한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에 이를 감면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의 성격상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점과 위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심현근
판사박용근
주석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4,438,770원의 추가징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7. 5. 위 추가징수결정처분의 추가징수액을 2,663,260원으로 감액 조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원고가 감액되고 남은 위 2012. 7. 5.자 2,663,260원 추가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