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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09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09. 5. 21.까지 ㈜B건설 C 극락보전 주변정비 현장에서 16일, ㈜D건설 E 응향각 협문 보수 현장 등에서 1일 합계 17일간 일용 근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8. 광주 동구 금남로 121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광주지방노동청장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실업의 신고)을 하면서,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6. 25.부터 2009. 11. 30.까지 7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5,184,000원을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정수급 신고 조사복명서

1.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 신청서, 확인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각 고용보험실업인정 신청서

1. 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요청건 회신,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일용근로내용 정정 관련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비록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지 않았으나, 노동청에서 자신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라는 안내서가 왔기 때문에 자신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실업급여를 받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란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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