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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5.자 84마카42 결정
[회사정리개시결정][공1985.1.1.(743),16]
AI 판결요지
가. 회사를 정리,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그 절차의 각 단계에 따라서 법원이 관여하는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회사정리사건을 전체로서 소송사건인지 또는 비송사건인지를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정리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개시결정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고 기업을 정리, 재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의 가망 신청의 성실성 등 회사정리법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판단을 위해서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을 필요로 하고 또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유효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절차의 간이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절차는 비송사건으로 볼 것이다. 나. 회사정리법 제8조 가 정리절차에 관하여 동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위의 개시결정절차가 민사소송사건으로 탈바꿈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개시결정절차의 성질(비송사건)

나.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 사건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개시결정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고 기업을 정리, 재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의 가망, 신청의 성실성 등 회사정리법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판단을 위해서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을 필요로 하고 또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유효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절차의 간이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절차는 비송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 사건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인 겸 사건본인

주식회사 명성

신 청 인

신청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주문

재항고허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살피건대, 회사정리절차는 정리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회사를 정리,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로서 그 절차의 각 단계에 따라서 법원이 관여하는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회사정리사건을 전체로서 소송사건인지 또는 비송사건인지를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정리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개시결정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고 기업을 정리, 재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의 가망, 신청의 성실성등 회사정리법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판단을 위해서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을 필요로 하고 또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유효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절차의 간이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절차는 비송사건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회사정리법 제8조 가 정리절차에 관하여 동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위의 개시결정절차가 민사소송사건으로 탈바꿈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당원 1982.2.25자82마카1 결정 , 1983.8.1자82마카77 결정 참조) 본건 재항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또 이 흠결은 보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니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신청인들은 따로 재항고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허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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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4.17.자 84라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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