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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25.자 82마카1 결정
[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공1982.5.1.(679),382]
판시사항

회사 해산 명령사건의 항고심 재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재항고 허가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회사 해산명령사건은 상사 비송사건이고,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항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 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신 청 인

신청인 1 외 4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주문

본건 허가신청을 각하 한다.

이유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 제1조 )으로 하여 법정이율,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강제집행 및 형사소송에 대한 특례를 규정( 제2조 )하여 그 하나로서 민사소송에 관한 상고 및 재항고를 종전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허가에 의한 상고나 재항고 제도를 신설(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참조)하여 그 제한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하는 길을 터 놓았다.

그런데 상법 제176조 의 규정에 따른 본건 회사 해산명령사건은 상사 비송사건임이 분명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제136조 , 제154조 내지 제159조 등 참조),이런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참조)된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사건으로 탈바꿈을 할리 만무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항고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허가에 의한 재항고란 있을 이유나 필요가 없다 고할 것이 명백하며, 본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허가에 의한 재항고 제도는 규정된바 없으므로 본건 재항고 허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또 이 흠결은 보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니 각하를 면할 수 없다(신청인들은 따로 재항고를 제

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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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10.자 79라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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