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2. 25.자 82마카1 결정
[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공1982.5.1.(679),382]
판시사항
회사 해산 명령사건의 항고심 재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재항고 허가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회사 해산명령사건은 상사 비송사건이고,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항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 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4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주문
본건 허가신청을 각하 한다.
그런데 상법 제176조 의 규정에 따른 본건 회사 해산명령사건은 상사 비송사건임이 분명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제136조 , 제154조 내지 제159조 등 참조),이런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참조)된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사건으로 탈바꿈을 할리 만무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항고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허가에 의한 재항고란 있을 이유나 필요가 없다 고할 것이 명백하며, 본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허가에 의한 재항고 제도는 규정된바 없으므로 본건 재항고 허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또 이 흠결은 보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니 각하를 면할 수 없다(신청인들은 따로 재항고를 제
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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