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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공2023하,1798]
판시사항

[1]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갑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금융채권자인 을 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같은 법 제32조 제3항 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경결정 청구가 비송사건에 해당하면 이를 비송사건 담당재판부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을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안에서, 위 변경결정 청구는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을 은행의 소제기에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은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로서는 비송사건임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수소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의 소제기에 사건을 소송절차로만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면, 당사자의 소제기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비송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 3. 18. 법률 제14075호, 실효, 이하 같다)에 따른 갑 주식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금융채권자인 을 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같은 법 제32조 제3항 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경결정 청구가 비송사건에 해당하면 이를 비송사건 담당재판부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을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안에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 에서 정한 조정결정의 변경결정 청구는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른 판단과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비송사건절차법이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위 변경결정 청구를 비송사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을 은행의 소제기에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1심법원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위 변경결정 청구의 관할법원에 해당하므로, 제1심법원은 을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동호 외 4인)

피고,상고인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2. 선고 2019나204255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을 비롯한 주식회사 드림플(이하 ‘드림플’이라 한다)의 금융채권자들은 2017. 3. 17.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6. 3. 18. 법률 제14075호로 제정되어 2018. 6. 30. 실효된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하여 드림플에 대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와 금융채권 행사 유예 등을 결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9.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드림플에 대한 채무조정 안건에 반대하였고, 이후 드림플의 주채권은행인 피고 국민은행을 상대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다. 원고를 제외한 드림플의 금융채권자들은 2017. 11. 8.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원고가 금융채권 행사 유예에 관한 의결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피고 국민은행은 원고와 나머지 금융채권자들 사이에 위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와 위약금 부과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2017. 12. 20. 이에 관한 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19. 위 조정결정에 불복한다면서 제1심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 에 의한 변경결정 청구(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 청구’라 한다)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로서는 비송사건임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수소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의 소제기에 사건을 소송절차로만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면, 당사자의 소제기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비송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면, 금융채권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제31조 제1항 ), 그 조정신청에 대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제1항 , 제3항 ).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려는 위 법의 입법 취지, 조정결정의 대상이 되는 금융채권자협의회 심의사항의 범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 에서 정한 조정결정의 변경결정 청구는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른 판단과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비송사건절차법이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위 변경결정 청구를 비송사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변경결정 청구가 비송사건에 해당하면 이를 비송사건 담당재판부로 이송(재배당)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는 비송사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1심법원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변경결정 청구의 관할법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3) 원심은 이러한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절차로 제기된 비송사건에 대하여 취할 조치, 변경결정 청구의 상대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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