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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1.자 82마카77 결정
[운송물경매허가결정][집31(4)민,49;공1983.10.15.(714),1404]
판시사항

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가 적용되는가의 여부

나. 중재계약이 있는 경우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해 중 재판정을 거치지 않고 한 경매허가 신청의 허부

판결요지

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해상물건운송인(선박소유자)과 용선자(운송물수하인)간에 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중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수하인이 배상하여야 될 체선정박료 채무의 발생여부에 대해 위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와 같이 다툼있는 체선정박료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경매의 허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 중재약정에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그 존부에 대하여 분쟁있는 체선정박료 채권에 관하여 중재판정을 거침이 없이 바로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된 운송물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경매허가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재항고인

반도목재주식회사

상 대 방

조양상선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이 사건 운송물 경매허가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이 사건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인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여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제13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허가신청서를 재항고장으로, 재항고허가신청이유서를 재항고이유서로 보고 처리하기로 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은 신청인인 조양상선주식회사가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원목수송 용선계약에 따라 그 소유의 선박에 말레이지아 쿠알라테 렌카누항(제1 선적항)과 쿠알라바람항(제2선적항)에서 말레이지아산 원목을 선적, 양하항인 부산다대포항까지 운송한 것과 관련하여 각 선적항에서 미화 53,441.66달라 상당의 체선정박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해 상법 제80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3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인도된 운송물의 경매허가를 신청한 것인 바, 원심은 신청인의 위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은 당사자간의 중재약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재항고인의 항변에 대해 신청인과 재항고인간의 용선계약상 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중재계약은 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분쟁(이 건의 경우에는 정박료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을 중재판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자는 약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내세워 신청인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용선계약상 미화 53,441.66달라 상당의 정박료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에 그 운송물에 대한 경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 허가를 함에 그치는 단계에 있는 원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설시증거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정박료로 미화 53,441.66달라의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신청인의 운송물경매를 허가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상법 제804조 에 근거한 신청인의 운송물경매를 법원이 허가하게 되면 신청인은 그 경매를 경매법에 의하여 집달관에게 위임함으로써 바로 채권실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한편 법원이 그 경매의 허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인주장과 같은 체선정박료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인정과 같이 신청인과 재항고인사이의 용선계약상 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중재계약이 있었다면 위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만 될 신청인주장과 같은 체선정박료 채무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와 같이 다툼있는 체선정박료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경매의 허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선계약상의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중재약정에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그 존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체선정박료채권에 관하여 중재판정을 거침이 없이 막바로 그 지급을 받기 위해 운송물의 경매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신청인과 재항고인간의 용선계약상, 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중재약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경매허가신청이 중재약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신청인의 운송물경매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상법 제804조 에 의한 운송물경매허가와 중재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재항고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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