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가 적용되는가의 여부
나. 중재계약이 있는 경우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해 중 재판정을 거치지 않고 한 경매허가 신청의 허부
판결요지
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해상물건운송인(선박소유자)과 용선자(운송물수하인)간에 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중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수하인이 배상하여야 될 체선정박료 채무의 발생여부에 대해 위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와 같이 다툼있는 체선정박료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경매의 허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 중재약정에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그 존부에 대하여 분쟁있는 체선정박료 채권에 관하여 중재판정을 거침이 없이 바로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된 운송물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경매허가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나. 상법 제800조 , 제804조 , 중재법 제2조 , 제3조
참조판례
재항고인
반도목재주식회사
상 대 방
조양상선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이 사건 운송물 경매허가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이 사건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인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여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제13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허가신청서를 재항고장으로, 재항고허가신청이유서를 재항고이유서로 보고 처리하기로 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은 신청인인 조양상선주식회사가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원목수송 용선계약에 따라 그 소유의 선박에 말레이지아 쿠알라테 렌카누항(제1 선적항)과 쿠알라바람항(제2선적항)에서 말레이지아산 원목을 선적, 양하항인 부산다대포항까지 운송한 것과 관련하여 각 선적항에서 미화 53,441.66달라 상당의 체선정박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해 상법 제804조 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3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인도된 운송물의 경매허가를 신청한 것인 바, 원심은 신청인의 위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은 당사자간의 중재약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재항고인의 항변에 대해 신청인과 재항고인간의 용선계약상 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중재계약은 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분쟁(이 건의 경우에는 정박료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을 중재판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자는 약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내세워 신청인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용선계약상 미화 53,441.66달라 상당의 정박료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에 그 운송물에 대한 경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 허가를 함에 그치는 단계에 있는 원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설시증거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정박료로 미화 53,441.66달라의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신청인의 운송물경매를 허가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상법 제804조 에 근거한 신청인의 운송물경매를 법원이 허가하게 되면 신청인은 그 경매를 경매법에 의하여 집달관에게 위임함으로써 바로 채권실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한편 법원이 그 경매의 허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인주장과 같은 체선정박료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인정과 같이 신청인과 재항고인사이의 용선계약상 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중재계약이 있었다면 위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재항고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만 될 신청인주장과 같은 체선정박료 채무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와 같이 다툼있는 체선정박료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경매의 허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선계약상의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중재약정에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그 존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체선정박료채권에 관하여 중재판정을 거침이 없이 막바로 그 지급을 받기 위해 운송물의 경매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신청인과 재항고인간의 용선계약상, 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중재약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경매허가신청이 중재약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신청인의 운송물경매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상법 제804조 에 의한 운송물경매허가와 중재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재항고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운송물경매허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