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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자 92마468 결정
[회사정리절차][공1993.1.1.(935),65]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정리의 가망”의 의의와 판단기준

나.과다한 채무초과로 영업 및 생산활동이 중단상태에 있는 회사가 회사갱생에 필요한 수익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정리의 가망이 있다고 본 원심판정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 에서 "정리의 가망"이라고 함은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의 경영을 계속하여 수익을 얻고 이로써 채무를 변제하여 재정적 파탄상태를 벗어나 독자적인 기업으로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이러한 정리의 가망 유무를 판단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수익력으로서 그 수익력은 운영자금의 확보 여부, 생산공급능력과 수요의 확보 여부 및 합리적 경영·관리체제의 확립 여부 등에 의하여 가려진다.

나. 과다한 채무초과로 영업 및 생산활동이 중단상태에 있는 회사가 회사갱생에 필요한 수익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정리의 가망이 있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사건본인, 신청인

기상전자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회사정리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회사의 사업을 정리 재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갱생 즉 정리의 가망은 정리절차개시의 필수적 요건이므로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 는 정리의 가망이 없는 때를 정리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정리의 가망이라고 함은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의 경영을 계속하여 수익을 얻고 이로써 채무를 변제하여 재정적 파탄상태를 벗어나 독자적인 기업으로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이러한 정리의 가망 유무를 판단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수익력으로서 그 수익력은 운영자금의 확보 여부, 생산공급능력과 수요의 확보 여부 및 합리적 경영·관리체제의 확립 여부 등에 의하여 가려진다.

2. 기록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 회사는 1981.4.22. 설립되어 전자음향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것을 주요산업내용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일본기상전자주식회사가 주식의 전부(자본규모 161.5억 원)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경영관리의 부실 및 경영정책의 실패, 판매가격불리에 의한 수익성미약, 노사분규의 심화, 재무구조의 취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되고 1991.1.28. 당좌거래부도가 발생하여 모든 영업 및 생산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으며, 1991.11.30. 및 현재 자산총액이 168.5억 원, 부채는 225.6억 원으로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훨씬 초과하는 등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 한편 신청인 회사가 수익성 측정의 자료로서 제시한 향후 10년 간의 누적순이익을 23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여기에 현재 회사의 보유재산 중 재고자산을 비롯한 유동자산23.5억 원을 합친 258.9억 원이 위 부채 232억 원의 상환재원이 되는 셈인데, 회사가 추산하고 있는 위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수익이 실현되려면 ① 최소한 5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이 신규로 조달되어야만 운영개시가 가능하고, ② 회사의 생산활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생산기술능력이 구비된 종업원으로서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필요인원인 350명 내지 660명이 확보되어야 하고, ③ 종전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출형태가 아닌 직접영업판매형태로 전환하고 독자적인 판매시장과 영업기반을 확충하여 추정손익계산서상의 매출수익이 실현되어야 하며, ④ 합리적이고 효율적익 경영관리와 경영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원심결정 이유를 보면, 원심은 (가) 신청인 회사의 전종업원들은 앞으로 경영정상화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적어도 앞으로 2년 간 현수준에서 임금을 동결하는 데 동의하며, 기본급 이외의 일체의 수당을 포기하고 총 38억 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신청인 회사의 경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이를 때까지 그 지급유예에 동의하는 등 건전한 노사화합관계를 이룬 상태에 있고, (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원리금의 상환이 잠정적으로 중지되고 더 이상 악성 단기자금을 차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 신청인 회사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다) 향후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주요 오디오업체들의 주문이 증가하여 이들 업체로의 국내시장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라) 과다하게 시설을 투자한 의성공장등을 일부 매각하여 운전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내실있는 경영합리화를 꾀한다면 경영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있고, (마) 신청인 회사가 회사정리절차 없이 바로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재항고인 회사는 담보권자로서 채권회수가 가능하나 종업원을 비롯한 그 외의 채권자 다수는 대손이 불가피하며, 이들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오히려 금융기관에 채권액보다 더 많고 전체 채권자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뿐더러 이들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영세하며 또한 의성공장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등이 엿보이므로, 신청인 회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취한다면 갱생의 가망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받아들인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4.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신청인 회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수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 중, 첫째로 운영자금 조달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하고 잇는 의성공장의 일부매각은 그 매각계획이나 매각의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운영자금의 조달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청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기상전자주식회사도 파산에 직면하여 회의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운영자금조달능력이 업고 또 주거래은행인 재항고인이 정리절차개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인정되며, 둘째로 생산기술능력을 구비한 종업원의 확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1.11.18. 현재 생산직종업원 약 40명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현재 의성공장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필요인원인 350명 내지 660명의 인원확보가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설시와 같은 노사화합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현존인원만으로는 갱생에 필요한 생산기술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셋째로 매출방식의 전환 및 판매수요의 확보에 관하여 보건대 종전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출형태에서 직접영업판매형태로 전환할 때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심설시와 같이 국내 주요오디오업체들의 주문이 증가하여 이들 업체로의 국내시장개척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으며, 넷째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관리체제와 경영정책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수긍할 만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된 바 없다.

그밖에 원심이 갱생의 가망성이 있는 사유로서 들고 있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경우에 대다수채권의 대손처리가 불가피하다거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의 사유는 정리개시결정에서 고려할 사유이긴 하나 회사의 수익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이다.

그러고 보면 과다한 채무초과로 영업 및 생산활동이 중단상태에 있는 신청인 회사가 회사갱생에 필요한 수익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리의 가망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달리 정리의 가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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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4.30.자 92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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