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30. 파주시 B 답 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3. 2. 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 이후 지목변경 및 분할되어 2011. 3. 2. 양도 당시에는 파주시 B 목장용지 624㎡, F 목장용지 62㎡, G 목장용지 530㎡, H 목장용지 483㎡의 4필지로 되어 있었다. ,
2011. 2. 8. 파주시 C 답 1,205㎡, D 답 828㎡ 중 5/15 지분(이하 ‘이 사건 대토’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현재는 파주시 I, J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됨.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축사의 부지로 쓰는 등 목장용지로 사용하였으나, 그 중 일부인 660㎡ 상당(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이용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는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하여 경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경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대토에 대한 원고의 자경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8,431,92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