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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4. 5. 30. 선고 74나9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4민(1),297]
판시사항

농지상의 농작물의 소유권자

판결요지

입도와 양파등 농작물이 비록 원고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직접 경작한 사람의 소유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3.2.21. 선고 62다913 판결 (대법원판결집 11①민119, 판결요지집 민법 제256조(7)338면, 근로기준법 제18조(1)1594면) 1969.6.4. 선고 68다613,614 판결 1970.11.30. 선고 68다1995 판결 (판례카아드9294호, 대법원판결집18③민330 판결요지집 민법 제256조(12)338면)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3가합39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물건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73가합39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별지 제1,2호의 입도와 같은 제3호의 양파 및 같은 제6호의 벌통은 원고 1의 소유이고, 같은 제4,5호의 입도는 원고 2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이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물건들이 원고들의 소유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갑 제6,7,8,9,10,11,1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다음에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않으며 갑 제12,13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수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입도와 양파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원고들의 각 소유명의로 되어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농작물이고, 양봉5통은 소외인이 자기집에서 직접 기르는 것으로서 위 물건들이 모두 소외인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농지상의 농작물은 실지경작의 소유가 된다.)

과연 그렇다면 위 압류물건들이 원고들의 각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서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재주(재판장) 문영택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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