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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19 2013가단153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03가소7029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판단 갑 제1호증의12, 제2호증의12, 제3호증의12,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C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03가소702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 법원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최종 양수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이 C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양평군 D, 301동 1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A의 소유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보관 중인 이 사건 동산은 원고들의 소유인 사실, C는 원고들의 모(母)로서, 원고들의 부(父)인 E와는 2002. 9. 25. 이혼한 이후 E와 동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들의 소유로서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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