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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10. 8. 선고 81나171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1민,696]
판시사항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2개의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권면액이 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2개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같은날 같은시각에 도달된 경우 지명채권의 2중 양도와는 달리 압류의 경합 내지 공동압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이다.

참조판례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판례카아드 12535호, 대법원판례집 28③민99, 판결요지집 추록Ⅱ 민법 제469조(2) 39면, 제470조(1) 40면, 법원공보 645호 13289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3.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2호증(송달증명), 을 제2호증의 1(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금 4,5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그중 금 3,5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위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진 별지목록기재의 채권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1981. 3. 23. 81타3391, 339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고, 그 결정정본은 같은해 3. 26. 12:00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소외인 역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별지목록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 역시 원고가 받은 위 결정정본과 동시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이 있어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제2호증의2(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 역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진 금 16,500,000원정의 약속어음 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같은해 3. 19. 81타3186, 3187호로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포함한 8건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고 그 결정정본 역시 같은해 3. 26. 12:00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3호증(신청서)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그렇다면 채권자인 원고와 소외인의 위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같은날 같은시각에 도달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명채권의 2중 양도 경우와는 달리 압류명령의 경합 내지 공동압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각 전부명령상의 권면액이 압류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으니 원고의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있다.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김종식 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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