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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3 판결
[입도소유권확인][집11(1)민,119]
판시사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경작한 입도의 소유권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권원없이 경작한 입도라 하더라도 성숙하였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은순

피고, 피상고인

이필수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갑 제3호증(원고는 자경농지가 없다는 공주읍장의 증명서), 갑 제6호증(소외 이은풍의 자경농지가 본건 농지를 합하여 3 정보미만이고 이은풍은 경작능력이 있는자라는 공주군수 차재선의 증명서)은 모다 원가 보건 농지를 소외 인은봉으로 부터 매수함에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동법시행세칙 제51조 소정의 증명서가 아님이 분명하다. 원심이 이러한 서증을 가지고 앞서말한증명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한것은 잘못이나 결국 논지적시와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한 점은 결국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입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가사 원고가 본건 입도를 경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타인의 토지를 권원없이 경작한 것이 되므로 본건 입도의 소유권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과연 본건 토지 위에서 경작행위를 하여 본건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이에 관한 소유권은 응당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요 토지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는 이를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토지소유권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아닌 것까지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는 존재할 수 없다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게된 경위 내용 기간 입도의 성숙정도 기타 문제점을 좀더 조사하였어야 할 터인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으니 가사 원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하여도 이는 타인의 토지를 권원없이 경작한 것이 되므로 본건 입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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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2.11.28.선고 62나168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