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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30. 선고 68다1995 판결
[손해배상][집18(3)민,330]
판시사항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판결요지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 귀속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주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판결 이유에서 국유재산은 매수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에 의하건 공매절차에 의하건 보통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것이나, 원고들 대리인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서의 작성없이 일시불도 매수하였다면 그 대금이 나라에 납부되었을때 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다고 설시한 것이 잘못이라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은 원고의 건립증으로도 본건 임야를 소외 2 외 2인이 피고나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법리 또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에서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 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고,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 귀속된다는 본원의 판례는 농작물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비교적 명백함에 반하여 임야의 경우에는 이와 판이하여 임목의 성장이 장기간을 요하고 그 점유상태도 보통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임야에 타인이 권한없이 식부한 경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임목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논지에서 들고있는 갑제13호증의1(국유재산 매각대징수대장)을 증거로 채택하였고, 을제1, 2호증(복명서 및 판결)은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고,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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