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7. 12.자 2018카확50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카확50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본339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8. 10. 23. C의 주소지인 정읍시 D(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8. 9.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방 2칸 중 1칸을 임대보증금 3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침대, 화장대, 생활도구 등의 이삿짐을 옮기고 2018. 10. 10.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E으로부터 방을 빌려 거주하며 짐을 보관해두고서 각설이 공연을 하며 각지를 돌아다녔고, E은 2018. 9. 2. 원고에게 짐을 정리하고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방에 보관 중인 원고의 물건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냈는데,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목재 단스를 제외한 물건들이 촬영된 영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한편 목재 단스는 목재 화장대와 일체를 이루는 가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유체동산은 그 전부가 원고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