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58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가 신설되기 이전 같은 조항 제2호 의 해석상으로도,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의한 상호검증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같은 조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
판시사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상고인

유재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피고,피상고인

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가 신설되어 2000. 1. 1.부터는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서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부가가치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점 및 현재의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제재로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 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의 입법 목적이나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다만 그 예외의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는 그 위임에 좇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작성연월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중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가 신설되기 이전 같은 조항 제2호 의 해석상으로도,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의한 상호검증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같은 조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마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가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되는 양 판시한 것은 잘못이나, 위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은 결국 정당하므로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3.5.16.선고 2002누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