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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7284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원고

고흥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변론종결

2017. 6. 7.

주문

1. 청정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3. 7. 1. 접수 제11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016. 1. 29.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2. 3. 접수 제2061호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일부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3. 7. 1. 접수 제11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016. 1. 29.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2. 3. 접수 제2061호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일부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청정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2. 10. 18. 접수 제192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016. 1. 29.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2. 3. 접수 제2061호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일부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2. 10. 18. 접수 제192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016. 1. 29.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2. 3. 접수 제2061호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일부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정영농조합법인이 막걸리 제조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청정영농조합법인은 2012. 9. 2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신축공사 중인 2012. 10. 18.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8,400만 원, 채무자 청정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청정영농조합법인은 2012.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 중 1억 5,000만 원을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의 기성금으로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1. 6. 청정영농조합법인에게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정영농조합법인은 2013. 2.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다음날인 2013.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 중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3. 2. 28. 청정영농조합법인에게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정영농조합법인은 2013. 7. 1. 피고 농협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이 사건 건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8,400만 원, 채무자 청정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6. 1. 29. 피고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청정영농조합법인의 채무 중 440,895,000원을 대위변제하고, 2016. 2.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해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6. 4. 11.경 청정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청정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청정영농조합법인에게 214,821,917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아. 청정영농조합법인의 적극재산은 1,152,620,840원, 소극재산은 1,492,330,000원 상당인바, 청정영농조합법인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보조금법 제35조 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담보제공 등은 효력이 없다. 그런데 청정영농조합법인은 보조금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그 효용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위와 같이 피고 농협은행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마친 이 사건 근저장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한편 원고는 청정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환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보조금 환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정영농조합법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청정영농조합법인은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할 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아니다.

2) 청정영농조합법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0. 1.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 역시 이 사건 보조금이 아닌 피고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건축자금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보조금법 제35조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중요재산임을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이다.

3.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의 적용 여부

갑 제4, 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농업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지침(갑 제13호증)에는 시군구에서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시군구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보조금 교부결정서 내지 청정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청구서에는 청정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서(갑 제4호증의 2)에는 보조금 교부 조건과 관련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청정영농조합법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법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7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부여한 의무와 유사한 점, ④ 결국 이 사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로 하여 원고가 시행하는 막걸리 제조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조금법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정영농조합법인이 원고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고 그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간접보조사업에 해당하고, 결국 청정영농조합법인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여부

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정영농조합법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0. 1.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라는 제한이 따른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조금법 제35조 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의하여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도 포함되는데, 청정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보조금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이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보조금법 제35조 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산이 건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 자체의 효용이 증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그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보조금법 제35조 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거나 ‘보조금에 의하여 효용이 증가된 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고, 청정영농조합법인이 2012.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 중 1억 5,000만 원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자 원고가 2012. 11. 6. 청정영농조합법인에게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청정영농조합법인은 2013. 2.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여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 역시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보조금법 제35조 제2항 의 공시의무 위반은 제3채무자인 피고들과 채권자인 원고 사이의 사유로서, 피고들은 이에 근거하여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 항변을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들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피고들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강행법규인 보조금법 제35조 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정영농조합법인은 보조금법에 정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피고 농협은행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보조금법 제35조 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료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청정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 청정영농조합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청정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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