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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35678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보조금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는 제1항 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는 제1항 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이라고 규정하였다. 나. 구 보조금법 제35조 의 성격, ‘보조금·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구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구 보조금법 제35조 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보조금법 제35조 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서천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남상숙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천군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양홍규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전항변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대위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무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가. 구 보조금법 제35조 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이라고 규정하였다.

나. 구 보조금법 제35조 의 성격, ‘보조금·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구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구 보조금법 제35조 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보조금법 제35조 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은, 구 보조금법 제35조 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잘못 전제하여 간접보조사업자인 이 사건 법인이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중앙관서의 장인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구 보조금법 제35조 를 위반한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 앞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보조금법 제35조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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