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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판시사항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원고,상고인

조희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피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보조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특약으로 정한 부분의 양도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행정처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명시한 문서로 이루어지는데, 농림부장관이 1998. 5. 및 2000. 4.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축협중앙회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보류한다는 회신을 한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농림부장관이 이 사건 특약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 제35조 는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법 제35조 는 효력규정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특약은 법 제35조 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이를 승인하기까지는 효력이 없는 이른바 부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효력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이 강행규정에 위배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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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3.12.17.선고 2003나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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