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나58106
주주권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7. 그가 운영하던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I’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의 마련을 위하여 액면금 5,000원의 주식 2만 주를 발행하였는데, 신주인수대금 1억 원은 원고가 납입하였고, 위 발행주식 중 2,000주는 당초 F에게 배정되었다가 2011. 11.경 그의 처인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이하 당초 F에게 배정되었다가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소외회사의 주식 2,000주(별지목록 기재 주식)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소외회사는 이후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015. 12. 14. 및 2017. 12.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각각 1억 원씩의 증자결의를 하고, 각각 액면금 5,000원의 주식 2만 주씩을 추가 발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는 원고가 모두 인수하였고 신주인수대금 또한 원고가 납입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임시주주총회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1. 11. 7.경 당초 이 사건 주식을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F의 신용문제로 그의 처인 피고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