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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18. 선고 2013구합64066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1030 (2013. 9. 13.)

제목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요지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사건

2013구합640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2011 사업연도 법인세 158,29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B 주식회사(대표이사 최CC,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장의사업 및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8. 19.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은 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1만 주(1주의 금액 5,000원)이다.

나. 소외회사의 설립당시 주주는 이DD(지분율 30%), 이EE(지분율 30%), 조FF(지분율 40%)이었는데 이들은 2007.경 소유 주식을 최CC, 원고, 박GG에게 양도하였는바, 원고는 누나인 이DD으로부터 1,000주, 이EE으로부터 1,900주를, 최CC은 이EE으로부터 1,100주, 조FF으로부터 4,000주를, 박GG은 이DD으로부터2,000주를 각 양수하였다. 소외회사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소외회사의 2007~2011 사업연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 517,878,02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6. 30.경 폐업하자 위 세액을 소외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2. 11. 8.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최CC(지분율 51%, 원고의 매형)과 소외회사의 이사 겸 주주인 원고(지분율 29%)를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주식지분비율에 따라 158,294,58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는 소외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소외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소외회사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외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조차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따르면, 소외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과점주주임이 인정되는 원고로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등의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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