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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5.31.선고 2012누20511 판결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사건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 6 . 15 . 선고 2011구단24999 판결

변론종결

2013 . 5 . 3 .

판결선고

2013 . 5 . 31 .

주문

1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가 2010 . 11 . 2 . 원고에게 한 장해연금수급권소멸 및 장해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

소한다 (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 11 . 1 . 은 오기이다 ) .

2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인정 사실

원고는 ○○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05 . 3 . 19 . 선반절삭작업 중 기계부품이탈로 좌

측 안면부 다발성 심부열상 , 좌측 안면부 좌상 찰과상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05 . 4 . 9 . 치료를 종결하면서 안면부에 남은 5㎝ 이상의 선상흔 ( 주치의 소견 좌측 눈

밑 부위 7㎝ , 좌측 입술 위 부위 3m , 피고 자문의 소견 안면부에 5㎝ , 2 . 5㎝ ) 이 " 외모

에 뚜렷한 흉터 " 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7급 ( 제12호 ) 1 ) 결정을

받아 2005 . 5 . 1 . 부터 2010 . 10 . 31 . 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치료종결 후 자비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 피고는 2010 . 10 . 28 . " 피고 ○○

○지사 자문의 사회의 심의결과 현 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법이라 한다 ) 2 )

에 의한 뚜렷한 흉터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일치된 소견으로 법3 ) 제58조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 에 따라 2010 . 10 . 1 . ~ 2010 . 10 . 31 . 기간 동안의 장해연금 지급 후

2010 . 11 . 1 . 자로 장해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어 연금 지급을 중지 "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현재 원고의 안면부에는 좌측 뺨에 6㎝ , 윗 입술에 2 . 8㎝의 흉터가 남아 있는데 , 위

흉터는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2m 거리에서는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이다 .

[ 증거 ] 갑 1 ~ 3 , 5 , 을 1 ~ 5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당원의 ○○대학교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 , 변론 전체의 취지

[ 배척증거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

2 . 관계 법령

가 .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1 ) 2003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2003 . 5 . 7 .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 ( 2003 . 7 . 1 . 시행 , 이하 2003년

시행령이라 한다 ) 제31조 제1항 관련 [ 별표 2 ] 신체장해등급표는 " 외모에 뚜렷한 흉터

가 남은 사람 " 을 제7급 ( 제12호 ) 으로 ,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을 제12급 ( 제14호 ) 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2003 . 7 . 1 .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 2003 . 7 . 1 . 시행 , 이하 2003년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42조 관련 [ 별표 4 ]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결정에 의하면 " 외모에

뚜렷한 흉터 " 라 함은 얼굴 부위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상처 자국 ( 이하 반흔이

라 한다 ) 또는 " 길이 5㎝ 이상 " 의 선모양의 흉터 ( 이하 선상흔이라 한다 ) 또는 10원 주

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하고 , " 외

모에 흉터 " 라 함은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 길이 3㎝ 이

상 " 의 선상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 .

한편 피고의 질의회시 ( 보상 6602 - 1617 , 2003 . 12 . 5 . 갑 4호증 ) 에 의하면 , 사람의 눈

에 띄는 정도 이상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의 거리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없는 바 사람과 사람이 통상적으로 대화하는 거리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대화하는 거리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 ) 2008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8 . 6 . 25 .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 ( 2008 . 7 . 1 . 시행 , 이하 2008년

시행령이라 한다 ) 제53조 제1항 관련 [ 별표 6 ]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 " 외모에 극

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을 제7급 ( 제12호 ) 으로 ,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을 제

9급 ( 제18호 ) 으로 , " 외모에 중증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을 제11급 ( 제13호 ) 으로 ,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을 제13급 ( 제13호 ) 으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008 . 7 . 1 .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 2008 . 7 . 1 . 시행 , 이하 2008년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48조 관련 [ 별표 5 ]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에 의하면 , "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이란 안면부에 100㎢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이란 안면부에 50㎝ 이상의 면상반흔 , 16㎝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 이상의 선상반

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 "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이란 안면부에 25㎡ 이

상의 면상반흔 , 8㎢ 이상의 조직함몰 , " 10㎝ 이상 " 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이란 안면부에 12㎝ 이상의 면상반흔 , " 5cm 이상 " 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

나 . 장해보상연금에 관한 법 규정

1999 . 12 . 31 .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법 ( 2000 . 7 . 1 . 시행 , 이하 2000년 법이라 한

다 ) 제42조 제2항 관련 [ 별표 1 ] 장해급여표에 의하면 ,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제1급부

터 제7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고 ,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

14급까지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현행 법은 제57조 제2항

관련 [ 별표 2 ] 로 조문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

다 . 장해상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신설 및 개정

1 ) 2000년 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등

2000년 법 제42조의2는 "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 " 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위 신설 규정에 따라 2000 . 6 . 27 .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 ( 2000 . 7 .

1 . 시행 , 이하 2000년 시행령이라 한다 ) 제31조의2는 " 법 제42조의2에서 대통령이 정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가 제31조제6항 각호의 14 ) 에 해당하여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 2 . 장해상태가 변

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를 규정하였다5 ) .

한편 2000 . 7 . 29 .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 2000 . 7 . 29 . 시행 , 이하

2000년 시행규칙이라 한다 ) 은 제5절 ( 제45조 내지 제59조 ) 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 진단 , 판정 , 요양기준 , 폐질등급기준 , 장해등급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을 마련하고 있는데 , 제53조는 " 진폐의 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진폐

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 구분판정 및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진폐근로자는 제47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7조 또

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판정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를 제

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 판정으로 본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 진폐근로자보호법

( 2007 . 4 . 11 . 법률 제8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조 제1항은 1년 이상 분진작업

에 종사한 자로서 이직 후에도 그 신청에 따라 매년 이직자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진폐증이 그 특성상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으

로서 그 증상의 변화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1년마다 재요양신청권을

부여하여 각 시점에 나타나는 증상에 따른 적정한 치료를 보장해 주고 , 그 대신 장해

정도의 수시변동성에 대응하여 정밀진단결과 때마다 다시 장해등급판정을 하도록 한

것이다 .

피고의 질의회시 ( 급여기준팀 2294 , 2005 . 12 . 29 . ) 에 의하면 " 장해상태 변동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소멸된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장해상태에 대한 재평가 시기 및 절차에 관

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기적인 운용은 곤란하나 장해상태가 변동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 진정이나 요양신청 등에 의해 공단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 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중단하고 수급권의 변동을 신고토록 하여 수급권의 변동을 신고한 때에는 장해

등급을 재결정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변동된 장해상태 상 장해등급이 변동되거나 장해연

금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기왕의 장해등급은 소멸하고 재결정 진단일을 기준으로 장래

에 향하여 새로이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 "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2 ) 2008년 법

2007 . 12 . 14 .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법 ( 2008 . 7 . 1 . 시행 , 이하 2008년 법이라 한

다 ) 제58조는 "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

급권이 소멸한다 . 1 . 사망한 경우 , 2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3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

하는 경우 , 4 .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를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6 ) , 위 개정 규정은 2008년 법 시행 ( 2008 . 7 . 1 . ) 이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고 ( 부칙 제6조 ) , 2008년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21조 제1항 ) .

라 .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규정 신설

2008년 법 제59조는 "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

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

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

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

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 · 시기 및 재

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고 규정한 이래 현재

에 이르고 있는데 , 위 개정 규정은 2008년 법 시행 ( 2008 . 7 . 1 . )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

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고 ( 부칙 제6조 ) , 2008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21조 제2항 ) .

2008년 시행령 제55조 , 제56조는 " 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

자는 신경계통 , 정신기능 , 척주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에 장해가 있거나 진폐증에 따

른 장해가 있는 경우이고 ,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 또

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 (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 ) 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있

다 .

이와 같이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해상태가 변동될 가능

성이 있는 장해가 남은 사람만 받는 것인데 , 장해상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는

신경 · 정신장해 , 척추신경근 장해 , 관절기능 장해 , 진폐증 등 4가지로 정해져 있고 , 장

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

며 ,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2008 . 7 . 1 . 도입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치유되어 장해연금

을 받는 사람은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되나 , 2008 . 7 . 1 . 이전부터 장해연금을 받고 있

었더라도 재요양을 받고 2008 . 7 . 1 . 이후에 치료종결된 사람은 재요양 종결 후 2년이

지나면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 당초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 2008년 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 여부 )

법 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07 . 2 . 22 . 선고 2004두

12957 판결 ) .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2003년 시행령 [ 별표 2 ] , 2003년 시행규칙 [ 별표 4 ] 의 " 외

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제7급 제12호 , 안면부 길이 5cm 이상의 선상흔이 사람

의 눈에 띄는 정도 ) " 에서 2008년 시행령 [ 별표 6 ] , 2008년 시행규칙 [ 별표 5 ] 의 " 외모

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3급 제13호 , 안면부 길이 5㎝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경우 ) " 으로 변동되었음을 전제로 , 2008년 법 제58조에 의하여8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을

소멸시켰다 . 그러나 원고는 2005 . 4 . 9 . 치료종결하였고 원고가 치료종결 이후 자비로

성형수술을 받아 장해상태가 다소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2008 . 7 . 1 . 이후 치료종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원고는 2008 . 7 . 1 . 이전에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

생한 자에 해당하여 2008년 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 2008년 법 제58조 및 2008년 시

행령 ,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2000년 법 제42조의2 , 2000년 시행령 제31조

의2 제2호 및 2003년 시행령 , 시행규칙의 적용 대상자이다 . 따라서 원고는 2008년 법

제58조 , 2008년 시행령 [ 별표 6 ] , 2008년 시행규칙 [ 별표 5 ] 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변경

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으므로 , 피고가 2008년 법 제58조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만일 원고가 2008년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

구사유가 발생하였다면 2008년 법 부칙 제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 2008년 법 제58

조 , 2008년 시행령 [ 별표 6 ] , 2008년 시행규칙 [ 별표 5 ] 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변경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 .

나 .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 2000년 법 , 시행령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 여부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2003년 시행령 , 시행규칙 상의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

은 사람 ( 제7급 제12호 , 안면부 길이 5cm 이상의 선상흔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 " 에서

2003년 시행령 , 시행규칙 상의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2급 제14호 , 안면부 길이

3㎝ 이상의 선상흔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 " 으로 변동되어 2000년 법 제42조의2 ,

2000년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은 소멸되었으

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에게 현재 남아 있는 장해는 좌측 뺨에 6㎝ , 윗 입술에 2 . 8㎝의 흉터

로서 2008년 시행령 , 시행규칙 상의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3급 제13호 ,

안면부 길이 5m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경우 ) "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 원고

에게 적용되는 2003년 시행령 , 시행규칙에 의하면 , 안면부 선상흔이 " 뚜렷한 "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사람이 통상적으로 대화하는 거리에서 발견 가능한 선상흔의 " 길이 " 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다른 판단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 원고는 성형수술에도

불구하고 길이 5cm 이상의 선상흔이 얼굴에 남아 있고 이는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할

경우 발견 가능한 것이어서 여전히 2003년 시행령 , 시행규칙 상의 " 외모에 뚜렷한 흉

터가 남은 사람 " 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성형수술로 인하여 2003년 시

행령 , 시행규칙 상의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에서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

람 " 으로 변동되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가 허용되는지 여부

피고는 ,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이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

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이고 , 원고는 성형수술을 통

하여 의학적인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격한 호전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은 산재보험 기금

운용의 공정성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2008년 법 제58조

내지 2000년 법 제42조의2 , 2000년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

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

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수익적 행정처

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

므로 ,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

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 대법원 2004 . 11 . 26 . 선고 2003두10251 , 10268

판결 ) .

그런데 ① 2000년 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등에서 진폐장해를 제외하고는 장해상태

의 변동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을 예정하고 있는 장해에 관한 규정은 존

재하지 않는 점 , ② 외모의 흉터로 인한 장해는 2008년 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 재

판정 대상이 아닌데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의 경우에도 , 2008년 법 시행

이전에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하거나 2008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하는

점 ( 2008년 법 부칙 제6조 , 제21조 제2항 ) , 이는 종전 제도 하에서 장해등급 결정을 받

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 ③

외모에 남아 있는 흉터의 경우 자연적인 경과나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성형수술을

통하여 당초의 상태보다 상당히 호전됨이 보통인바 입법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 아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

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자비로 성형수술을 한 결과 장해상태가 다소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초의 처분을 철회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기득권을 해하면서까지 당초의 처분을 철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

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할 것인바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정재훈

주석

1 ) 뒤에서 보는 2003년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

2 ) 뒤에서 보는 2000년 법을 말한다 .

3 ) 뒤에서 보는 2008년 법을 말한다 .

4 ) 1 .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2 .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

5 ) 2007 . 4 . 11 .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된 법 제41조는 "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 " 고 규정하여 조문 위치를 종전의 제31조의2에서 제41조로 이동하였는데 , 위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

6 ) 2000년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

7 ) " 치유 " 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

한다 ( 2008년 법 제5조 제4호 ) .

8 ) 장해등급이 2003년 시행령 , 시행규칙 상의 제7급 ( 제12호 ) 에서 2008년 시행령 , 시행규칙 상의 제13급 ( 제13호 ) 으로 호전되었음

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2000년 법 제42조의2 , 2000년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를 근거법조로 제시하지 아니

하고 2008년 법 제58조를 근거법조로 제시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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