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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구단2118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한진공성형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11. 27. 회전 중인 기어바퀴에 머리카락이 휘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두피의 찢김, 얼굴의 열상, 머리의 혈관손상, 두개강 외 신경의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안면근 손상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한 후, 2017. 2.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3. 27.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 [별표6 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같은 표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12호로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에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의견에는 동의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도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105236호 사건의 신체감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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