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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9 2019구단749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7. 금속 절단 공으로 근무 중 폭발사고를 당하였고 ’ 신체 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 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 세 불명인 경우( 세 부상 병명: 안면 부 및 경부, 몸통, 양측 수부를 제외한 상지의 체표면적 13.5%, 2-3도 화상) ‘에 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9. 9. 11.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 게 아래와 같이 피고 자 문의 및 자문회의 심의 소견에 근거하여 조정 제 13 급 제 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의 장해 등 급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준용 장해 등 급 제 13 급 제 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안면 부 반흔 및 경부의 면상 반흔 - [ 피고 자 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좌 측 귓바퀴, 귓밥 부위 면상 반흔 2×9 ㎠, 좌측 목 외측( 턱 밑 외측) 면상 반흔 5×6 ㎠ 인정( 위 각 면상 반흔은 구별됨) 준용 장해 등 급 제 14 급 제 00호( 피부 변색 및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 - [ 피고 자 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좌우측 목 외측 착색 15×15 ㎠ 인정 준용 장해 등 급 제 14 급 제 00호( 노출면 이외의 부위에 면상 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5~15% 미만인 경우) - [ 피고 자 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비노출면( 좌측 상완, 등 부위) 전체 체표면적의 5% 면상 반흔 인정 [ 최종 산정된 장해 등급] 조정 제 13 급 제 13호

다. 관계 법령은 별지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안면 부에 104.5㎠, 경부에 55㎠ 의 면상 반흔이 남아 있다.

따라서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 한다)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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