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4.30.선고 2007구단217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217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Q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Y

소송수행자 Z, K

변론종결

2008. 3. 19.

판결선고

2008. 4. 30.

주문

1. 피고가 200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21. 부산 남구 소재 X(주)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0. 6. 11. 운전업무 도중 승객에 의하여 칼로 얼굴을 난자당하여 '안면부 및 상기부 다발성 심부열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P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1. 2. 9. 치료 종결되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1. 3. 3. 제12급 제13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상병이 악화되어 2002. 11. 28. 피고로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3. 3. 17. 안면부 흉터성형술, 2003. 7. 4. 턱 흉터성형술, 2004. 1. 29. 이마 흉터성 형술, 2004. 5. 11. 뺨 좌측 흉터 성형술, 2005. 5. 3. 구강내 좌측 흉터성형술, 2006. 3. 2. 목 흉터 성형술, 2006. 7. 28. 턱 흉터성형술을 각 시행받았고, 2006. 8. 10. 위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얼굴 부위에 5cm이상의 선상흔'이 남은 경우로서 당초의 장해 상태보다 중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2006. 8. 10. 치료 종결 당시 원고의 상태는 얼굴에 선상흔 총 61㎝(10cm 3군데, 8cm 2군데, 6cm 2군데, 3cm 1군데)가 남아 있어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그 청구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제7급 제12호로 결정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12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재요양 종결 후의 상태가 최초 장해상태와 변동이 없다면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는데, 원고의 재요양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해상태가 2001. 2. 9. 당시의 장해상태와 변동이 없으므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재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안면부 등에 다발성 심부열상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아 2001. 2. 9. 치료가 종결되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1. 3. 3. 제12급 제13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원고는 위 상병의 악화로 2002. 11. 28.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승인받아 각종 성형수술을 받고 2006. 8. 10. 치료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는 일응 위 2006. 8. 10.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법령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 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남자는 제12급 제13호의 장해등급에, 여자는 제7급 제12호의 장해등급에 각 해당하였으나,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의 같은 조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르면, 남녀 모두 장해등급이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는바, 개정 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비록 개정 시행령 시행 전후의 원고의 각 장해상태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로서 같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었고,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실시된 원고의 재요양 결과 다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상향조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원고의 재요양 후 증상이 고정된 2006. 8. 10. 당시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12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채동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