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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4구단539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쌍용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1. 19. 작업 중 환기구의 수배전반을 증설하기 위하여 수배전반 상부로 올라가 고압부를 만지는 순간 감전되어 화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전기화상 2%(우상지, 좌측 겨드랑이), 우측상완신경총병증(정, 요, 척, 근피) 신경손상, 좌측액와신경병증(손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6. 6. 2.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06. 6. 2.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6호(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보상연금과 함께 2006. 6. 3.부터 2014. 2. 28.까지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상태 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2014. 1. 22.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원고에 대한 진찰의뢰를 하여 2014. 3. 12. 진찰의뢰 결과를 회신받은 후 2014. 4. 2.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4. 4. 4.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상지(수부)의 파지력이 1/2 이하로 저하된 상태이고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당초 장해등급과 현재 원고의 장해상태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2급 제15호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재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재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보상연금 해당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년 5월분부터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장해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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