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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6.15. 선고 2011구단24999 판결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사건

2011구단24999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5. 25.

판결선고

2012. 6. 15.

주문

1.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장해연금수급권소멸 및 장해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0. 11. 1.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05. 3. 19. '왼쪽 안면부 다발성 심부열상, 왼쪽 안면부 좌상, 찰과상'이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고의 승인아래 2005. 4. 9.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치료를 종결한 후 안면부에 5cm 이상의 선상혼(선모양의 흉터, 이하 같다)이 남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아 2005. 5. 1.부터 2010. 10. 31.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0. 28.자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안면부 반흔은 뚜렷한 반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1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8조에 근거하여 2010. 11. 1.자로 원고의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의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제59조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재요양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로지 원고의 경비로 성형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대화의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5cm 이상의 선상흔, 즉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최초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중에 성형수술을 받아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산재보험법 제58조 제4호에 규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 보상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은 소멸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변경됨으로써 당초의 장해보상연금지급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피고로서는 당초의 처분을 철회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당초의 처분을 철회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의 소멸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원고처럼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요양을 종결하고 치유된 사람에게는 위 각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전부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부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존속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그런데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 부분에 한하여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는 앞서 살핀 법리에 따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2호가 여전히 적용된다.

그러므로 위 각 구 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원고의 장해상태에 변경이 있어 장해보 상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기에다가 갑 제5호 증의 1, 2, 을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원고의 얼굴에 비록 혐오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화의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길이 5cm 이상의 선상흔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에 의하면, 원고에게 남아 있는 위와 같은 길이 5cm 이상의 선상흔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에 해당한다.

결국 위 각 구 법령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에 변경이 있어 장해보상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장해보상연금수급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산재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에게 남아 있는 장해상태는 장해연금수급대상인 장해등급 제7급에 미달한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을 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그리고 입법자는 근거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전의 처분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및 법적 안정성 원칙에 따라 처분의 존속성에는 영향이 없어야 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살핀 바 원고에게 적용될 관계법령에 의할 때 원고에 대한 당초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외모에 남아 있는 흉터의 경우 자연적인 경과나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성형수술을 통하여 당초의 상태보다 상당히 호전됨이 보통인바 입법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아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고 봐야 하는 점(만약 당초처분을 할 때 성형수술을 통하여 호전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는 요양급여로서 성형수술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 증상이 고정되었을 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치유로 보고 장해등급결정을 하였어야 한다. 피고가 성형수술 전 상태를 치유된 것으로 보고 성형수술비용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자신의 경비로 성형수술을 한 때를 기다려 증상의 호전이 있다고 보아 당초의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여서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형수술로써 증상의 호전이 기대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장해등급분류라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결정을 미루고 성형수술요양을 하도록 한 다음, 증상이 고정된 때에 비로소 장해급여 관련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을 고려하건대, 원고가 성형수술결과 그 장해상태가 다소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초의 처분을 철회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기득권을 해하면서까지 당초의 처분을 철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장해상태의 변경으로 원고가 장해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당초의 처분을 철회할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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