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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2.11. 선고 2013노29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노29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F

4. C

5. D

6. G

7. E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황병주(기소, 공판), 김민아, 이광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IF, H, IG, J(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3. 선고 2012고합1573, 2012고합163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2. 1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 C, D, E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G에 대한 원심판결문 별 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90, 422 피해자들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F, C, D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내지 5, 7 내지 12, 14 내지 17, 19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8, 40, 41 피해자들에 대한 기업어음 판매 및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일반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원심 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내지 32, 35, 36, 38 내지 54, 56 내지 68, 70, 72 내지 82, 84 내지 87, 89, 91 내지 122, 124, 126 내지 131, 133 내지 153, 156 내지 209, 211 내지 230, 232 내지 246, 248 내지 276, 278 내지 287, 289 내지 301, 303 내지 305, 307, 308, 310 내지 312, 314 내지 331, 334 내지 353, 355 내지 358, 360 내지 380, 382 내지 386, 388 내지 404, 406 내지 413, 416 내지 428, 430 내지 477, 479 내지 482, 484 내지 486, 488 피해자들에 관한 각 사기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G에 대한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90, 422 피해자들에 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90, 422 피해자들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G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주문 14줄 및 101쪽 11줄의 각 "제278번 내지 제301번"을 각 "제278번 내지 제287번, 제289번 내지 제301번 "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관련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결정 시기(피고인 A, B, C, G, E)

① ㉮ 주식회사 T이하 '(주)T'라고 한다)가 2011. 1. 이후에도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에 자금을 계속 대여한 결과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합계 649억 원에 이르고, ㉯ O그룹이 2010. 12. 말경 이후에도 X의 유상증자 및 0그룹의 계열사가 발주처인 공사(이하 '그룹 공사'라 한다)를 통한 지원 등 여러 가지 X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 X이 2011. 1.경 O그룹의 승인 하에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0그룹 이 2010. 12. 말경 이후에도 X을 포기하지 않고 지원을 계속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고, ② ㉮ 대주주들이 2010, 12. 말경 1주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1,5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열사의 금전 지원도 받을 수 있었고, ㉯ 넥스젠 캐피탈과 KB메자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피고인 A, B, F 등이 소유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주식 및 (주)T가 소유한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주식의 회수를 위한 자금조달에 착수한 이후 약 1개월 만에 이를 마쳤던 사정에 비추어 O그룹 회장단 (피고인 A 및 Z, AA)으로서도 2010. 12. 말경 X을 포기하고도 그 자금조달을 위하여 굳이 3개월이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하 '회생신청'이라고만 한다)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었으며, ③ 대주주 일가(피고인 A, B, F)가 2011. 3.경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위 주식을 회수한 이후에도 ㉮ 채권자만 변경되었을 뿐 그 주식은 여전히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경영권 상실의 위험은 잔존하고 있고, ㉯ 그 과정에서 이미 X의 부실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할 기업어음 발행 잔액이 일부 감소한 결과 투자자에게 발생할 피해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뿐 기업어음의 발행 규모가 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2010. 12. 말경 X을 포기하고도 회생신청을 지연시킬 아무런 이익이 없었고, ④ 오히려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의 작성일자와 기재내용, AA, Z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과 원심법정진술 및 기타 관련자들의 원심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2010. 12. 말경0그룹 회장단에게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부채정리 및 지배구조 일원화 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X에 대한 워크아웃 내지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한 이후 2011.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X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자 2011. 2. 28. 0그룹 회장단에게 X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을 보고한 다음 같은 해 3. 초순경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간과하고 피고인 A, B, C, G, E(이하 해당 항목 내에서는 관련 있는 피고인들 모두를 묶어서 지칭할 경우 '관련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이 2010. 12. 말경 X에 대하여 회생신청을 결정하고도 넥스젠 캐피탈과 KB메자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위 담보주식을 회수함에 필요한 상환자금(이하 '이 사건 상환자금'이라 한다)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생신청을 미루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한 관련 피고인들의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피고인 A, B, C, D, E)

(1) 공사진행률 조작으로 인한 영업이익 과대계상

피고인 D는 적극적으로 재무전략을 세워야 하는 재무 최고책임자의 역할에 따라 효과적으로 원가절감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여유 있게 실행예산이 편성된 원심 판시 여러 공사현장에 관하여 당시까지 감액 집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산정된 원가율에 따라 장래에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실행예산을 감액 · 변경하였고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여 회계분식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 D의 위 행위를 회계분식으로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한 관련 피고인들의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인한 영업이익 과대계상

손실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나 손실 발생가능성을 알 수 없는 경우 회계처리에 있어 이를 손실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기말 결산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반기 결산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며, 특히 AD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① 고가의 고급 IH라는 특성이 있는 점, ② 2009. 12. 말경 아직 미준공인 점, ③ 향후 고급 마감재로 추가 내장공사를 하고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적극적 마케팅을 하는 등 계속적인 분양촉진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 ④ 접촉 중인 매수자들도 다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원심 판시 모든 공사현장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회계분식으로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한 관련 피고인들의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허위 재무제표에 의한 기업어음 신용등급 부정 취득

여러 사례 등에 비추어 당기순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향되는 경우가 있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상향되지는 않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공사진행률 조작 및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인한 영업이익 과대계상으로 인하여 X이 기업어음에 관하여 신용등급 A3-를 취득하였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와 같은 회계분식과 신용등급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한 관련 피고인들의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공모관계

(1)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피고인 A, B, C, G, E)

O그룹은 유교적 가풍 및 형제 공동경영 전통에 따라 경영 1세대 회장단인 피고인 A 및 Z, AA에 의하여 운영되어 X에 대한 회생신청 결정도 이들이 한 것인바, ① 피고인 A은 0그룹 현안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로서 X의 재무상황이 어렵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계열사의 일반적인 경영사항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둠에 따라 X의 기업어음 발행내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② 피고인 B은 경영 2세대로서 X에 대한 회생신청 결정에 관하여 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주)T의 업무 보다는 S의 해외업무에 집중하면서 X의 경영이나 넥스젠 캐피탈에 대한 X 주식 매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여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 수립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설령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공동정범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③ 피고인 C은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기안하고 이를 이그룹 회장단에게 보고하여 그 최종적 승인을 받았을 뿐 평소 (주)T의 간섭 없이 책임경영을 하던 X의 통상적인 재무업무인 기업어음의 발행이나 그 규모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④ 피고인 G, E은 대주주 일가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면서 유상증자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T의 전략기획팀 부장으로서 X 공사현장의 우발손실 논란 이래 그 재무상태를 점검한 이후 유상증자를 위해 재차 이를 점검한 실무자들에 불과하여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 수립에 관하여 공모를 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한 관련 피고인들의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그로 인한 편취행위(피고인 A, B, C, E)

분식회계에 관한 공모는 분식적 회계처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거나 승인을 해야 비로소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계열사인 X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피고인 A, B, C, E은 이를 공모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2009년 업적보고회에서는 약 330억 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었는데 2009년 통합실적보고에서는 약 349억 원이 증가한 약 19억 원의 영업 이익이 실현된 것은 전자가 관리회계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이고 후자가 재무회계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임에 기인한 것일 뿐 회계분식으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계분식 사실을 위와 같은 보고장표로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개연성이 희박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각 수치 사이에 큰 금액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이것이 회계분식으로 인한 것으로만 여긴 결과 이를 보고 받은 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그로 인한 편취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한 관련 피고인들의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상대 PF대출 사기(피고인 A, B, C, G, E)

용인시 기흥구 AO 일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프리미어빌(이하 '프리미어빌'이라 한다)이 기존의 대출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만기 전인 2011. 1. 31. 국민은행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1,050억 원을 대출 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함에 있어 그의 요청에 따라 X이 국민은행에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였는데, 피고인 A, B, C 등은 ①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② X이 가만히 있었으면 관련 피고인들이 무죄인데 프리미어빌의 요청을 들어줌으로써 사기가 된다는 것이 부당하며, ③ 정상적으로 완공 및 분양이 이루어져 이 사건 대출금이 일부 변제된 결과 실질적 피해액은 300억 원 미만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8년, 피고인 C, D 각 징역 4년, 피고인 G, E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기업어음 판매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중 X의 기업어음 상환능력에 관한 기망 부분

X이 2010. 9.경부터 회복불능의 부도 상황에 이르러 기업어음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치 X이 그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어음이 만기에 정상 변제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 9.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판시 합계 180,016,975,486원 2010. 9. 28.부터 2010. 12. 28.까지 합계 89,076,507,103원(이하 'A 부분'이라 한다) + 2011. 1. 3.부터 2011. 3. 10.까지 합계 90,940,468,383원(이하 'B 부분'이라 한다)가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X의 기업어음 상환능력에 관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함에 따라 이를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1)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그로 인한 편취행위

피고인 F은 0그룹의 총수인 피고인 A의 차남이자 X의 부사장으로서 평소X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각종의 재무·회계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지시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그로 인한 편취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 F이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편취 행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X이 2010. 9.경 회복불능의 부도 상황에 이르러 기업어음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자 피고인 A, B, C 등은 그 무렵 X에 대하여 회생신청을 결정하고도 넥스젠 캐피탈과 KB메자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위 담보주식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환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회생신청을 미루었고, 한편 피고인 F이 X의 부사장 겸 등기이사로서 평소 X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주)T나 X 관련 주요 현안을 (주)T 내지 0그룹 회장단과 공유하면서 2011. 1.경 X의 전체 직원 중 25% 정도를 감원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주도하였고, 2011. 3. 7. 피고인 A으로부터 X에 대한 회생신청 결정 사실을 들은 이후 2011. 3. 17. X의 존폐를 결정짓는 실질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이 실행될 무렵 이를 준비 중이던 법무법인 HL을 방문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이미 2010. 9.경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를 범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 F이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원심판결 무죄 부분

(1)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 및 그로 인한 편취행위

피고인 A, B, F은 0그룹 대주주 일가로서 연명 관리 및 탈출 계획에 필요.한 X의 회계분식을 승인 · 지휘하였고, 피고인 C은 지주회사인 (주)T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G, E의 보좌를 받아 0그룹 차원의 X 회계분식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D는 X 재무·회계 담당자로서 X 회계분식을 실행하였고, 한편 피고인 G은 대주주들의 지분 관리 및 투자관리를 하면서 X 주식 매각 업무를 담당하여 X의 주식가치가 하락하면 대주주 일가가 넥스젠 캐피탈과 KB메자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위 담보주식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0. 상반기부터 X에 대한 밀착 관리를 하면서 X의 현안과 실적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후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의 수립· 실행 과정에도 관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원심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그로 인한 편취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 G이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X이 2010. 9.경 회복불능의 부도 상황에 이르러 기업어음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자 피고인 A, B, C 등은 그 무렵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고도 이 사건 담보주식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상환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회생신청을 미루었는데, 피고인 G도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그는 이미 2010. 9.경 원심 판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를 범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X에 대한 회생신청 결정이 2010. 12.경 비로소 있었다고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 G에 대한 A 부분 기업어음 판매 및 우리은행에 대한 일반대출로 인한 편취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 A, B, C, D, E의 원심판결문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현장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과천시 HT 공사현장

X의 '2010년 6월 결산요약보고' 기재 해당 문언은 '예상 공매가 기준으로 144억 원의 사업 손실이 예상되고, 공매가가 122억 미만일 경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144억 원을 초과하는 손실을 피하는 방안이다'는 의미이므로 X은 위 예상 사업손실 144억 원을 기초로 산정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했고, 감사대응책으로 사업수지 수정을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X이 대손충당금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해당 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AS아파트 현장

X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우선 2010. 6. 결산 당시의 예상 사업손실 액수를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어야 하고, 만약 이후에 조합원 추가분담금에 관한 합의가 완료되어 예상 사업손실이 감소하는 경우 그때 대손충당금 환입을 하면 되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X이 조합원들과 추가분담금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근거로 해당 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HV 현장

해당 공사현장은 경기침체 및 인허가 문제로 2009.경부터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이후 현실적으로 공사재개가 어려워 사업장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려 하였으나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아 X의 '2010년 6월 결산요약보고' 기재와 같이 약 250억 원의 사업손실이 추산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해당 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회생신청 결정시기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U 관련 채무 및 담보주식 등

(1) 0그룹은 2006. 9.경 그룹의 계열사인 U를 인수 목적 법인(SPC)으로 활용하여 당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정리회사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U는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인수대금 3,850억 원을 대출받은 이후 일부 변제 및 대주 변경 등의 과정을 통하여 2010. 12.말경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1,6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T는 위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피고인 F은 위 채무 중 1,100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U는 2008. 8. 8. 프랑스계 투자은행인 넥스젠 캐피탈과 사이에 U가 X 주식 약 1,082만 주(전체 주식의 16.22%)를 약 1,100억 원에 넥스젠 캐피탈에 매각하되, 계약 만기가 되면 U가 X 주식을 되사오면서 위 1,100억 원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넥스젠 캐피탈에 지급하는 내용의 4년 만기의 주식스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12. 말경에는 위 지급에 관한 담보로 피고인 A, B, F 및 AF이 소유한 P 주식 약 958만 주(전체 주식의 15.98%)가 넥스젠 캐피탈에 제공되어 있었고, 피고인 B, F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당시 계약조건의 하나로 넥스젠 캐피탈에 '풋옵션부 조기종결권'을 부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넥스젠 캐피탈은 계약의 만기 전이라도 X의 주식가치가 최초 매매가격인 10,164원의 75%(7,623원)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거나 X이 회생신청을 비롯한 지급불능 등 상황에 빠지면 즉시 계약을 종료시키고 U에 X 주식을 되팔 수 있게 되었고, 이때 U가 미리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P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넥스젠 캐피탈이 2010. 12.말경 풋옵션부 조기종결권을 행사할 경우 U가 넥스젠 캐피탈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약 1,270억 원이었다. 이러한 주식 매수인의 풋옵션부 조기종결권과 병행하여 주식 매도인인 U의 콜옵션부 조기종결권도 인정되었다.

(3) U는 2010. 5. 31. KB메자닌과 사이에 U가 KB메자닌에 X 주식 약 943만 주(전체의 14.1%)를 1주당 5,300원의 가격으로 매각하되, 4년 내에 X 상장 등 계약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X의 파산이나 기업회생신청이 있는 경우 KB메자닌이 풋옵션을 행사하여 X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되팔 수 있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KB메자닌에게는 풋옵션 행사의 상대방을 U에서 S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고, S에게는 자신이 풋옵션 상대방으로 지정될 경우 (주)T를 대체 매수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는데, KB메자닌이 2010. 12. 말경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U가 KB메자닌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약 555억 원이었다. 한편, U는 위 지급에 관한 담보로 (주)T가 보유한 S 주식 500만 주(전체의 25%)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4) 위와 같이 U는 2010. 12.말경 우리은행에 대한 1,620억 원의 채무를, 넥스젠 캐피탈에 대한 1,270억 원 상당의 상환의무를, KB메자닌에 대하여 555억 원 상당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이하 위 채무 및 상환의무를 'U 관련 채무'라 한다), U관련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 등의 P 주식 약 958만 주(전체 주식의 15.98%) 및 (주)T의 S 주식 500만 주(전체의 25%)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이하 위 P 주식 및 S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담보주식'이라 한다), (주)T, 피고인 B, F이 일부의 채무 내지 상환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U로서는 X이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풋옵션 행사로 상환의무가 현실화되어 일시에 3,445억 원(= 1,620억 원 + 1,270억 원 + 55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만일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담보주식이 처분될 위험 등이 있었다.

나) X의 재무상황 등

(1) X은 주택건설사업의 부진과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7년 이후 2009년에 이르기까지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었음에 반하여 (2007년 : 2,050억 원, 2008년 : 2,093억 원, 2009년 : 2,972억 원) 부채 총액은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였고(2007년 : 680억 원, 2008년 : 2,262억 원, 2009년 : 4,007억 원)[2011년 X 반기보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2}], 보증채무(우발부채)의 규모도 급격히 늘어났으며(2007년 : 5,037억 원, 2008년 : 1조 1,954억 원, 2009년 : 1조 6,642억 원)연도별 지급보증 현황(2007년~2010년) (변호인 제출 증 6호), 현금흐름(Net Cash)도 2009년 들어 급격히 악화되어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의 누적 현금흐름은 약 2,569억 원에 달하였다(연도별 주요 자금항목 월별 현황(순번 553)}, 이에 X은 2009. 12.초 각 사업장별 예상 사업수지를 검토하였는데 총 손실이 1,9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655), 2010년 건축사업본부 업무보고(2010.2.24.)(순번 656)}.

또한 X의 재무상황은 2010년에 더욱 악화되어 차입금 규모는 2009. 12. 기준 2,629억 원에서 2010. 6. 기준 3,728억 원, 2010. 9. 기준 4,621억 원으로 급증하였고, 현금 시재는 월 기초 판관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34억 원으로 급감하였으며, 2010. 1.경부터 2010. 9.경까지의 누적 현금흐름은 약 -1,230억 원, 2010. 11.경까지의 누적 현금흐름은 약 -1,679억 원에 달하였다(연도별 주요 자금항목 월별 현황 (순번 553)}.

(2) X은 2010. 11. 11. 개최된 2010년 업적보고회 1)에서 '2010년에 약 37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2011년에는 원가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의 사정으로 약 787억 원의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면서 유상증자 800억 원 및 그룹공사 2,000억 원 발주 등 지원 등을 요청하였으나 AA 등은 'X은 생존을 고민하여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재무 개선이나 자구노력 없이 그룹 지원만 바라고 있는데, 그룹 지원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향후 비전이 안 보인다.'는 취지의 질책을 하면서, '(주)T와 함께 대책을 고민하여 자금상황 차질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중장기 손익을 재점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3) 이에 피고인 E은 2010. 12.초순 내지 중순경 X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수지계획표, PF 현황 자료 등을 통하여 X의 재무상황 및 중장기 사업계획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내용은 '신용등급 유지를 위한 부채비율은 200%, 차입금 의존도 는 35%인데, 2010년 적자 실현시 신용등급하락으로 사업영위가 어렵다.'거나 '기존 사업장의 사업손실이 향후 누적되거나 현실화되어 2014년의 부채비율은 5,6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자율이 현재 8.5%에서 10%로 증가할 경우에는 2014년의 부채비율이 11,9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으로부터 8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받을 경우 2014년의 부채비율은 855%, 1,6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받을 경우 2014년의 부채비율은 331%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X의 중장기 손익 등에 관한 부정적인 예측이었다.

다) U 관련 채무 상환자금 마련 및 X에 대한 회생신청 이후 (주)T는 2011. 2. 28. U의 우리은행에 대한 1,620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2011. 3. 18.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30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1. 3. 21. 이를 U에 대여하여 넥스젠 캐피탈에 대한 상환자금을 확보하였으며, 2011. 3. 19. 6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다음 2011. 3. 21. 이를 U에 대여하여 KB메자닌에 대한 상환자금도 확보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X에 대한 회생신청을 접수시켰고, U는 2011. 3. 23. 넥스젠 캐피탈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1,270억 원을 지급하고 담보로 제공된 P 주식 약 958만 주를 회수하였으며, KB메자닌이 2011. 3. 22. U를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자 2011. 3. 30. KB메자닌에 555억 원을 지급하고 담보로 제공된 S 주식 500만 주를 회수하였다.

라) AA, Z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 C은 2010. 12.경 피고인 A과 Z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종국적으로는 P과 (주)T를 합치는 통합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과 함께 X에 대하여 법정관리를 검토하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는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비교하면서 워크아웃은 올해 연말이 지나면 안 되고, 파산이나 법정관리로 가야 하는데, 법정관리가 사회적인 손실이 더 적다고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인 C은 법정관리 이전에 P 주식을 찾아오고, 대출금 차주변경을 하며, 1,300억 원을 대출받고, 유상증자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채무를 (주)T로 일원화 하고 난 다음에는 S에 대한 기업공개(IPO)를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C의 설명 취지는 X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X에 대한 법정관리를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보고에 사용된 자료는 3~4장짜리는 분명히 아니고, 30장보다는 얇지만 10장은 넘는 분량으로서 그 설명내용이 매우 복잡하여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이후 피고인 C이 2011. 1.~2.경 법무법인 HL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의 사전 조치나 법적인 문제점을 설명하였고, 2011. 2.경에는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며 "꼬리를 잘라야 한다.", "실탄이 필요한데 실탄을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을 하였는데, 당시 한솔건설 등이 법정관리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를 법정관리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이하 이러한 진술 전체를 '이 사건 AA 진술'이라 한다).

마)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 (변호인 제출 증 55호)의 내용

위 보고서는 작성일자가 2011. 2. 28.로 기재되어 있고, 전체 8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T 내에서 ①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차이점을 비교 · 설명하고 장단점을 지적한 다음, ② 워크아웃 내지 회생절차가 X의 임원과 지주회사의 책임이나 S의 상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③ U 관련 채무를 완결하는 방안으로 지주회사의 간 건설 주식 매입, O U와의 합병, C. U에 대한 대여 등의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④ 우리은행 대출금 1,620억 차주 변경, 신한은행 1,300억 대출, 600억 유상증자의 내용과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⑤ X의 증자가 없는 상태에서 2011. 상반기에 회생신청을 할 경우를 전제로 하여 앞서 살펴본 U 관련 채무를 해결하는 방안별로 (주)T와 U의 2014.까지의 예상 재무수치를 산출하여 보고하는 내용이다.

2) 회생신청 결정시기에 관한 판단

가)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

(1)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X은 주택건설사업의 부진과 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재무상황이 점차로 악화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러 악화된 재무상황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2011. 3. 21.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경험칙에 비추어 회생신청이라는 기업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조치를 실행함에는 그 이전에 회생신청 여부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검토는 X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원인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여러 비상수단을 비교한 다음 결국 회생신청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검토 과정은 보고서로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관련 피고인들은 2011.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X의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자 피고인 C이 2011. 2.28. 0그룹 회장단에 X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을 보고한 다음 같은 해 3. 초순경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 이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0그룹 회장단 보고에 사용되었다는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를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2) 그런데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는 그 문언과 내용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보고가 이루어진 (주)T 내에서는 2011. 2. 28. 당시에 이미 X의 유상증자 없이 2011. 상반기에 X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여기에다 회생신청 방안이 더 낫다는 취지가 엿보이는 기재도 발견됨에 비추어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기재는 단순히 참고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가능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검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또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 설명 중에는 부인권을 회피하여 (주)T가 X에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정상적인 매출대금으로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안과 0그룹에 우호적인 법정관리인을 사전에 선임하는 방안 등에 관한 기재도 발견되는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하기 위하여 U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던 자금(이하 '이 사건 상환자금'이라 한다)을 조달한 방법인 우리은행 채무 1,620억 원 차주변경, 신한은행 1,300억 원 대출, 600억 원 유상증자가 당시에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보고서는 X의 재무상황을 분석하면서 처음으로 회생신청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이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대책을 모색하는 내용의 보고서라고 할 수는 없고, 이미 그러한 내용의 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미 결정된 X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의 진행 경과를 점검하며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 등이 2011. 2. 28. 이전에 이미 X의 회생신청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대책을 논의한 순간이 따로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이러한 보고에 사용되었던 합당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2011. 2. 28. 비로소 회생신청을 결정하였다고만 주장하는 관련 피고인들이나 기타 관련자들의 X의 회생신청 결정 시기에 관한 진술은 모두 믿기가 어렵다.

나) 이 사건 AA 진술

(1) 여기에서 이 사건 AA 진술은 다음의 사실들, 즉 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X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기로 하는 결심을 미리 받고 2010. 12. 말경 AA 등에게 이를 사실상 통보 형태로 알려주었던 사실, ② 당시 X에 대한 회생신청에 대비한 사전 대책으로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바로 회생신청을 하지는 않고 우리은행 채무 1,620억 원 차주변경, 신한은행 1,300억 원 대출, 600억 원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상환자금을 마련한 이후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던 사실, ③ 이러한 X에 대한 회생신청 및 이 사건 상환자금 조달 등에 관한 계획이 독립한 보고내용은 아니었고, 종전부터 논의되던 지배구조 일원화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X에 대한 회생신청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사실 등에 부합하는 증거가 된다. 다만, 경험칙상 기업은 통상적으로 재무상황이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중에도 연속성을 띠며 여러 내외 사정과 결합하여 부침을 겪다가 궁극적인 순간에 더 이상 부실을 감당할 수 없어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는 것임에 주목하면,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에 비추어 X에 대하여 회생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등 회생신청의 가능성이 매우 커서 이를 피하기 어려움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X을 즉시 포기하거나 그 재무상황이 개선될 경우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반드시 회생신청을 하기로 한다는 의미의 결정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AA 진술은 관련 피고인들이 2011. 12. 말경 X에 대한 회생신청을 불가피한 것으로 진지하게 인식하고도 추가적인 자금차입 등의 조치를 통해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함으로써 P과 S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회생신청을 미루었다는 원심 인정 범죄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AA, Z은 0그룹의 대주주 및 회장단의 일원이고 피고인 A의 동생이자 피고인 B, F의 삼촌으로서, 설령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및 관계에 비추어 0그룹에 대한 사회적 지탄 및 피고인 A, B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X이 심각한 재무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2011. 1.경부터 우리은행 채무 1,620억 원 차주변경, 신한은행 1,300억 원 대출, 600억 원 유상증자가 진행되었고, 2011. 2. 28.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를 통하여 그 진행경과가 보고된 정황도 있으며, 이 사건 상환자금 조달이 마무리된 직후 무렵 X에 대한 회생신청이 실행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AA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X에 대한 회생신청의 개략적 진행경과와 그대로 일치하는 점, ③ 또한 AA, Z은 2010. 12. 말경 보고를 받으며 '워크아웃이 현재 가능하지만 올해 연말이 지나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워크아웃의 근거 법률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010. 12. 31.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 비추어 위 진술이 지엽적이고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④ 이 사건 AA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C 등은 X에 대하여 즉시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이 사건 담보주식을 상실할 위험이 있어서 이를 회수함에 필요한 이 사건 상환자금을 마련한 이후로 회생신청을 미루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객관적 사정이나 다른 증거로는 확증할 수 없는 피고인 A, C 등의 내심의 의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심의 의도를 밝혀주는 위와 같은 진술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가 X에 대한 회생신청 이후 U 관련 채무를 적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일가 소유의 이 사건 담보주식이 처분되어 O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P 및 S에 대한 그들의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법적인 가능성 등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상환자금의 조달이 마무리된 직후 무렵 X에 대한 회생신청이 실행되었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정과 결합하여 X에 대한 회생신청 경과라는 전체적인 사태진행을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게 설명해 주고 있는 점, ⑤ AA은 검찰 제3회 참고인 조사부터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지배구조 일원화 계획 등과 X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1,000억 원의 유상증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X을 살릴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이 사건 AA 진술과 같이 그 진술 내용을 바꾸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 뿐 아니라 회사나 집안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만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것 같지가 않았으며, 사실대로 얘기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이 왜곡된 상태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 변경의 동기를 설명하고 있어 AA이 위와 같은 진술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가 납득할 만한 점, ⑥ 무엇보다 관련 피고인들이 2011. 2. 28. 0그룹 회장단에 X에 대한 회생신청계획을 보고하며 그 회생신청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는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아니고, 이 사건 AA 진술을 주효하게 탄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실제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함에 사용된 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A, Z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3) 관련 피고인들의 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T의 X에 대한 변제 받지 못한 대여금 649억 원

(1) 주장요지

(주)T는 2011. 1. 이후에도 X에 자금을 계속 대여하여 합계 649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2010. 12. 말경에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였다면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한 위 649억 원이면 KB메자닌에 대한 담보주식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X의 회생신청을 지연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피고인들은 2010. 12. 말경에는 아직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 단

X이 기업어음 상환 또는 지급어음 결재를 할 자금이 부족함에도 달리 이를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주)T와 S에 요청하여 2010. 10. 21.부터 2011. 3. 17.까지 18회에 걸쳐 이들로부터 합계 2,009억 원을 차용한 이후 (주)T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649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BG에 대한 검찰 제5회 진술조서(순번 134)}.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C 등은 2010. 12. 말경 X에 대한 회생신청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도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하여 P 및 S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상환자금을 조달할 때까지 회생신청을 미루었는데, 만약 상환자금이 미처 다 조달되기 전에 X이 부도가 나는 경우 위와 같은 계획이 좌절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등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X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대여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X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기업어음 발행, PF 대출금 증액, 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차용금 중 15회 분 차용금에 해당하는 합계 1,360억 원을 상환하였는데, 그 차용금 대부분이 변제기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었으며, 실제 상환기간도 짧게는 1~2일, 보통은 7~20일, 길어도 1개월 반임에 비추어 위 차용금은 모두 그 변제기가 단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X이 0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지원 받은 위 금원의 자금원도 S의 경우 자체유보자금이었으나 (주)T의 경우 대부분 회사자금 용도로 개설된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것이어서 단기간 내에 X로부터 상환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따라서 (주)T 등으로서는 비록 X에 대한 회생신청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생신청 이전까지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자금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대여금을 상환 받을 것을 어느 정도는 기대하며 자금을 대여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로 (주)T가 관련 피고인들이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는 2011. 2. 28. 이후로도 X에 3회에 걸쳐 합계 199억 원을 대여하여 그 중 159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던 것을 보면 (주)T는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한 이후에도 그에게 위와 같이 자금을 대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T가 2011. 1. 이후에도 X에 자금을 계속 대여하여 합계 649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던 사정이 관련 피고인들이 2010. 12. 말경에 이미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 대여금은 모두 단기 대여금에 불과하여 이것으로 KB메자닌에 대한 풋옵션 행사대금 약 555억 원을 지급하고 그 담보주식 전부(주)T가 보유한 S 주식 500만 주를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0그룹의 X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1) 주장요지

X은 2010. 11. 11. 개최된 2010년 업적보고회에서 O그룹에 대하여 800억 원의 유상증자와 그룹공사 2,000억 원의 발주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AA 이 피고인 C에게 X의 유상증자에 관하여 타당성과 자금여력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이 2010. 12. 16. 피고인 C에게 2011. 3/4분기 무렵에 800억 원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고, 2010. 12.경 군인공제회의 GP 부지 사업에 관하여 P의 II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X이 II는 단독시공, IU는 공동시공을 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P이 위와 같은 확약서 발행의 법적 문제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태평양에 문의하여 2011. 1. 10. 검토의견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피고인들은 2010. 12. 말경에는 아직 X에 대한 회생신청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 단

X의 유상증자 800억 원에 관한 검토 및 보고가 이루어진 시점이 2010. 12. 16.이고, 군인공제회의 GP 부지 사업에 대한 X의 참여 방안 검토도 2010. 12.경 이루어졌으며, P의 위 II 매입확약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 회신은 2011. 1. 10.에 받았지만, 그 의뢰는 이미 2010. 12.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관련 피고인들 주장의 위 사정은 관련 피고인들이 2010. 12. 말경 X에 대한 회생 신청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사전 대책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회생신청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X의 2011. 1.경 인력 구조조정

(1) 주장요지

X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주)T의 승인 하에 2011. 1.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희망퇴직 정규직 90명, 계약해지 계약직 18명 등 합계 108명의 직원을 퇴사시키는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직원이 465명에서 357명으로 약 23% 감축되었는데, 이러한 인력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지만 당장에는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반발도 감수해야 하므로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약 관련 피고인들이 이전에 X의 회생신청을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관련 피고인들은 2011. 1.경 이전에는 아직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 단

그러나 관련 법령과 경험칙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기업이 회생신청을 하여 정상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이 순조롭게 인가된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므로 과거의 손익구조 중 매출을 증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구조의 개선을 꾀할 수밖에 없어 대체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는 점, ② 그런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장래 발행할 퇴직금 등의 채무가 공익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대상으로서 당장의 금융상 부담이 생기는데다가 절차적인 면에서 보아도 정상회사가 하는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에 더하여 재판부로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허가(같은 법 제61조 제2항)를 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제약이 더해지게 되는 점, ③ 따라서 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다면 이를 먼저 실시한 이후에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근본적으로 기업회생도 원만히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생존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회생신청을 결정한 회사라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금융부담이 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X도 회생신청을 결정한 이후라고 해서 반드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U 관련 채무 상환자금 마련의 필요성

(1) 주장요지

대주주 일가 및 0그룹 회장단은 2010. 12. 말경 1주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1,5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금전 지원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담보주식 회수를 위한 자금조달에 착수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를 마쳤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 12. 말경 X을 포기하고도 이 사건 상환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굳이 3개월이나 회생신청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관련 피고인들은 2010. 12. 말경에는 아직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판 단

대주주 가용자금 내역(순번 1038)에 의하면 0그룹 대주주들의 일반예금 보유액이 2010. 12. 31. 기준으로 726억 원이고, 이들이 보유한 2012. 3. 15. 기준 상장주식의 평가액의 49%에 해당하는 주식담보대출 가능액이 896억 원으로서 그 합계가 1,622억 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대주주들의 일반예금은 대주주 개인이 관리하는 자금 외에도 공동사업을 위하여 지주회사에서 관리하는 자금이 있고, 지주회사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0그룹 전체의 운영이나 비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A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78)} 그 전액을 대주주 개인이 이 사건 상환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던 점, ② 실제로 (주)T의 유상증자 경과를 보면 2010. 12.경부터 1,000억 원의 유상증자가 추진되었지만 2011. 3. 말경에 이르러서야 불과 6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마칠 수 있었던 점, ③ S이 충분한 보유자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담보주식의 회수를 할 수 있도록 U 등에게 그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실행하기 어려웠던 점, ④ 또한 S은 방위산업체로서 정부에서 입찰회사들을 평가할 때 해당 회사의 신용등급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하므로 부채비율의 관리가 중요하고, 특히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대여금이 존재할 경우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CR에 대한 검찰 제4회 진술조서(순번 1117)}, 당시 기업공개를 추진하기도 하였으므로 S이 (주)T나 U에게 장기간 자금을 대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한은행 1,300억 원 대출은 당시 (주)T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던 AH이 넥스젠 캐피탈에 대한 콜옵션 행사대금 용도로 2011. 1. 초순경부터 신한은행 직원들과 협의를 하면서 되도록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실제로는 2011. 3. 18. 비로소 대출이 이루어졌던 점(AH에 대한 검찰 제5회 진술조서(순번 186)} 등을 종합하면, 대주주 일가나 0그룹 회장단에게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가용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기간에 그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할 이익, 기업어음 발행 잔액 감소

(1) 주장요지

대주주 일가가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하기 전인 2010. 12. 말경이나 그 이후인 2011. 3.경이나 모두 U 관련 채무의 채권자만 변경되었을 뿐 이 사건 담보주식은 여전히 계속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결과 경영권 상실의 위험은 마찬가지로 잔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미 X의 부실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할 기업어음 발행 잔액이 일부 감소한 결과 투자자에게 발생할 피해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뿐 기업어음의 발행 규모가 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피고인들이 2010. 12. 말경 이미 X을 포기하고도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회생신청을 지연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 단

(가) 대주주 일가가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하기 전에 X에 대한 회생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U로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1,620억 원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한편, 넥스젠 캐피탈 및 KB메자닌이 풋옵션을 행사하여 1,270억 원 및 555억 원의 상환의무가 현실화됨에 따라 일시에 3,445억 원(= 1,620억 원 + 1,270억 원 + 55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담보주식이 처분될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F이 1,100억 원 한도의 연대보증 채무를, 넥스젠 캐피탈에 대하여는 피고인 B, F이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대주주 일가가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한 이후에는 (주)T가 우리 은행에 대한 1,620억 원의 채무 및 신한은행에 대한 1,3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이 사건 담보주식도 모두 그 담보로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채무자인 (주)T가 0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U와 달리 변제자력이 있고 대외신용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넥스젠 캐피탈 등에 의한 풋옵션 행사 가능성 등도 소멸되어 이 사건 담보주식이 처분되거나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위험은 거의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주주 일가로서는 이 사건 담보주식 회수로 이러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들이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2010. 12. 말경 이미 X을 포기하고도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회생신청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는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이 인정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관련 피고인들이 2010. 12. 말경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고도 이 사건 상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 회생신청 결정사실을 숨긴 채 그 실행을 미루는 동안 X에 대한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만기에 그 약정 원리금이 지급될 수 없을 것임에도 X이 계속적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며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이를 판매함으로써 해당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X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발행 잔액 규모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기업어음의 발행 규모가 늘지 않았던 사정을 근거로 관련 피고인들이 2010. 12. 말경 이미 X을 포기하고도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회생신청 결정 사실을 숨긴 채 그 실행을 지연시켰음을 부인하는 취지인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지배구조 일원화 계획에 따른 일련의 조치

(1) 주장요지

(주)T는 2011. 1.경 신한은행으로부터 'X 주식 인수'를 대출 목적으로 하여 그 주식을 담보로 1,300억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였고, 2011. 2. 15.까지도 X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와 주식가격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T는 2011. 1.경 내지 2011. 2. 15.경까지도 X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였음이 분명하고, 만약 0그룹이 2010. 12. 말경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였다면 곧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무가치한 X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0그룹은 2010. 12. 말경까지는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지 않았다. 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U의 우리은행에 대한 1,620억 채무에 관한 (주)T로의 차주 변경은 이미 2010. 4.경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으로서 이 사건 상환자금을 마련할 목적이 아니다.

(2) 판 단

(가) (주)T 대출관련 자료 제출(순번 30번), U의 부채비율제한 위반 해소방안 검토(2011. 2. 15.)(순번 1529), X 주식양도시 U의 주총특별결의의 요부(2011. 2. 15.)(순번 1531)에 의하면 (주)T가 2011. 1. 10. 신한은행에 'X 지분 40% 인수 자금' 명목으로 그 인수 지분을 담보로 1,30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달 19. 단순히 인수금융 형태로는 대출취급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후 같은 해 2. 15. 그 대출 목적을 'U의 넥스젠 캐피탈에 대한 콜옵션 조기행사를 위한 대여자금 용도'로 변경한 이후 1,30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 (주)T가 2011. 2. 15. 법무법인 HL으로부터 X 주식 인수를 전제로 그 주식가치 평가 및 주식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의견 및 X 주식을 인수할 경우 U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관련 피고인들은 0그룹이 V 인수 당시부터 다음과 같이 지배구조 일원화 계획을 검토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① (주)T가 U의 부채를 모두 인수하여 대신 변제하고, 이러한 부채가 해소된 U는 청산 등을 통하여 소멸시키되, 그 변제 자금은 매년 400~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던 자회사인 S으로부터 매년 받는 배당금 200~300억 원과 S에 대한 기업공개가 성공할 경우 (주)T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주)T가 U의 부채를 인수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가로 그의 유일한 자산인 X 주식을 인수하되, 이후 U가 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시한인 2011. 3. 31.까지 자본의 200%를 초과하는 부채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때까지 이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② (주)T는 이러한 지배구조 일원화 계획에 관하여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09. 11. 18. '(주)T가 U로부터 X 주식을 인수하여 이를 직접 지배하는 방안'을 제1안으로 제안 받았고, 2010. 10. 14.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지주회사의 설립'을 제안 받았으며, 2010. 12. 24. (주)T가 U로부터 X 주식을 매입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식가치를 주당 6,614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또한 법무법인 HL으로부터도 관련 자문을 받았으며, 2010. 5.경 이후로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지배구조 일원화 계획에 따른 X 주식 인수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3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 피고인 C은 2010. 12. 말경 그룹 회장단에게 지배구조 일원화 계획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주)T가 U가 직접 보유하는 X 주식 39,466,196주(59.2%)와 넥스젠 캐피탈에 매각된 10,822,500주(14.1%) 합계 50,288,696주(약 75%)를 2011. 3. 31.까지 인수하고, 그 자금은 U의 우리은행에 대한 1,620억 원 채무에 관하여 (주)T로의 차주변경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300억 원을 신규로 차입하며, 대주주들로부터 1,000억 원을 유상증자 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① 피고인 A, C 등이 2010. 12. 말경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였으나, 이러한 결정은 적극적으로 X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기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X의 회복불능의 재무상황 악화로 인하여 그에 대한 회생신청이 불가피함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여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함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환자금을 조달할 때까지 회생신청을 미룬다는 내용인 점, ② 따라서 피고인 A, C 등으로서는 이 사건 상환자금의 조달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않은 한 X의 기존의 영업이나 (주)T가 기존에 진행하던 지배구조 일원화 계획 등도 그대로 두면서 재무상황의 개선에 노력할 것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중단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T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던 AH이 2011. 1. 초순경 신한은행과 1,300억 원의 대출을 협의할 당시 X 지분 40% 인수를 그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애초부터 넥스젠 캐피탈에 대한 콜옵션 행사대금 용도였을 뿐만 아니라{AH 검찰 제5회 진술조서(순번 186)}, 그 무렵 X 주식의 가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당 6,614원이었고, X 주식의 40%는 26,683,465주이므로 주식 40%의 매매대금은 약 1,765억(= 6,614원 × 26,683,465주)로서 위 1,300억 원과 거리가 있기도 하였던 점,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이 2010. 12. 말경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지배구조 일원화 계획은 여전히 진행됨을 전제로 하여 X에 대한 회생신청계획을 함께 보고 받았고, 그 내용상 이미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에서도 여전히 지배구조 일원화를 위하여 U를 처리하는 여러 방안인 간 건설 주식 매입, 나 U와의 합병, 다 U에 대한 대여 등에 관한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회생신청 이후의 (주)T와 U의 2014.까지의 예상 재무수치 산출도 위 각 방안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T가 2011. 2.경까지도 지배구조 일원화 계획 및 이에 따른 X 주식 인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외관이 있음을 근거로 관련 피고인들이 2010. 12. 말경까지는 아직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기존에 지배구조 일원화 계획이 진행되어 우리은행 채무 1,620억 원에 관한 차주변경이 추진되고 있던 중 관련 피고인들이 2010. 12. 말경 X에 대한 회생신청을 전제로 이 사건 상환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던 중 위 우리은행 채무 1,620억 원에 관한 차주변경 계획에 편승하여 이를 위 상환자금 조달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은행 채무 1,620억 원에 관한 차주변경 계획이 2010. 12. 말경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관련 피고인들이 2010. 12. 말경까지는 아직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1) 공사진행률 조작으로 인한 영업이익 과대계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는 2009. 10.경 B2 등 X 회계팀 직원들에게 영업이익의 상승을 위하여 원심 판시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 총공사예정원가의 감액이 필요하다면서, 영업이익 상승액 약 56억 5,000만 원이라는 목표치를 정하여 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 각 공사현장의 총공사예정원가를 얼마만큼 감액하여야 하는지를 산출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AV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BZ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09), D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0)}, ② 이에 BZ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업이익 약 56억 5,000만 원의 증가를 위하여 필요한 총공사예정원가 변경액을 산출하여 보고하자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산출된 총공사예정원가를 X의 회계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4개 현장 실행 변경 손익Effect(순번 302), FX 및 HP 실행변경시 손익 Effect(순번 303), 4개 현장 실행예산 변경 손익 Effect(순번 304), D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0)}, ③ 이후 피고인 D는 2009년 기말 재무제표 회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9. 12.경 총공사예정원가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실행예산 및 변경실행예산을 산정하는 부서인 X 원가예산팀에게 위와 같이 이미 변경하여 회계에 반영한 총공사예정원가에 대응하는 변경실행예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회계팀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원가예산팀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총공사 예정원가로는 해당 공사현장에서의 공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사정을 보고하였으나 묵살당하여 결국 위와 같이 감액된 총공사예정원가에 맞추어 실현가능성 없는 변경실행예산서를 작성하였던 점(C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41), CD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351)}, ④ 또한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총공사예정원가를 변경하여 회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원가예산팀에 위 각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상황이나 공사비 투입 정도 등을 문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예상되는 공사비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재산정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C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41), CD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351)}, ⑤ 그리고 원가예산팀에서 작성된 변경실행예산서는 각 공사현장의 원가를 집행하는 공사지원팀이나 공사현장에 송부되지 아니하였고, 공사지원팀이나 공사현장에서는 실행예산 및 총공사예정원가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조차 알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BZ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32), X 기술팀 건축원가예산 대외비 발송대장 송부의 건(순번 132-11)}, ⑥ X은 총공사예정원가 변경 이후 작성한 내부 문서(09년 통합실적보고(1002).pdf(순번 1329)}에서 위 각 공사현장의 총공사예정원가를 변경하였음을 언급하면서 그 중 이그룹 계열 회사가 발주처인 HP APT, P부산사옥신축공사, FX신축공사 현장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증액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는데, 이는 감액된 총공사예정원 가로는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투입되는 공사비용이 총공사예정원가보다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도급금액을 증액하여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원가 절감을 통하여 감액된 총공사예정원가로 공사를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원가절감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 당시까지 감액 집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산정된 원가율에 따라 장래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실행예산을 감액 ·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인한 영업이익 과대계상

가) 원심 범죄사실 기재 관련 공사현장 일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당시 대손충당금에 관하여 X에 적용되던 회계준칙으로서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이 있을 뿐, 반기결산에만 적용되고 기말 결산보다는 완화된 별도의 회계준칙이 있지는 않은 점, ② 그런데 X은 이전부터 공사현장별로 수입과 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 기재한 다음 결론적으로 이에 따른 예상 사업수익을 기재한 사업수지분석표를 작성하여 상황 변동에 따라 수시로 이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며 사업수지 예측에 활용하여 왔고, 달리 이를 대체할 별도의 자료양식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BQ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147), 각 당진군 GA 아파트 사업수지분석표(시행사)(순번 398, 399) 등), ③ 이에 따라 X 회계팀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V은 X의 2009년 기말 재무제표 작성 및 2010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을 앞두고 X 영업팀의 위 각 공사현장 담당자들로부터 위 각 공사현장의 사업수지분석표를 제출받아 그 예상 사업손실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 설정여부를 검토하였던 점{AV에 대한 검찰 제5, 6회 진술조서(순번 191, 204)}, ④ 나아가 X의 2010년 기말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감사인 및 X 기업회생절차에서 X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조사위원도 모두 위와 같은 사업수지분석표 등을 기초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하였던 점(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272),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78)}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 판시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업수지분석표에 기재된 예상 사업손실은 대손충당금을 산출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관련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각 공사현장이 손실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나 손실 발생가능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D 신축공사 현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AD 신축공사 현장은 2008. 3.경 착공하여 2009. 12.경으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009. 12.경까지 총 12세대 중 3세대만 분양이 완료되었던 점(2009년 9월, 10월, 12월 결산요약보고(순번 176~178)}, ② 이에 X은 2009. 9. 22. 위 현장에 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업현황 및 분양촉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준공 전에는 기존 상담고객에 대한 직접 방문, 분양대행 수수료 인상 등으로 분양을 촉진하고, 준공 후에는 선 거주 후 분양, 전·월세 임대 전환, 호텔 연계 임대 등으로 분양 및 임대를 병행하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사업수지를 점검한 결과 예상 분양 목표대로 2010. 6.까지 합계 10세대가 분양이 되는 경우 33억 2,200만 원의 사업손실이 예상되었던 점(제10회 임원 전사 리스크 대책회의 IK 사업현황 및 분양촉진 방안(변호인 제출 증 80호), ③ 한편, AV은 X의 2009년 기말 재무제표 작성을 앞두고 X 영업팀의 위 공사현장 담당자로부터 사업수지분석표를 제출받아 그 시행사에 대한 예상 사업손실액 118억 원을 기초로 위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것을 피고인 D에게 보고한 점{AV에 대한 검찰 제5회 진술조서(순번 191)}, ④ 그러나 피고인 D는 일단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도 회계감사를 받되 대손충당금 설정 문제가 지적되면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여 위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예상 사업손실액인 33억 2,2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당시 시행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등 합계 293억 1,400만 원의 1%에 해당하는 2억 9,314만 원의 대손충당금만 설정하였던 점{AV에 대한 검찰 제5회 진술조서(순번 191), 2009년 12월 결산요약보고(순번 178)}, ⑤ X의 2010년 기말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감사인은 해당 사업수지분석표에 기재된 예상 사업손실 148억 원을 기초로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하였던 점(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72)}, ⑥ X 기업회생절차에서 X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조사위원은 2011. 6. 21.경 그 시점의 사업수지분석표에 기초하여 AD 신축공사 관련 공사미수금 중 약 143억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점(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78)}, ⑦ 실제 X은 2010. 2.경 준공 이후 20~25%로 할인분양을 실시한 결과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확정된 사업손실이 160억 원이었던 점{BV에 대한 검찰 제1, 2회 진술조서(순번 86, 407) 등을 종합하면, X이 2009. 12. 말경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한 예상 사업손실은 118억 원이었다고 할 것이고, 위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33억 2,200만 원은 언급된 목표대로 분양이 잘 이루어질 경우의 사업수지에 불과하므로, 위 118억 원의 예상 사업손실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산출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관련 피고인들의 개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예상 사업손실 118억 원의 비합리성

(가) 주장요지

위 공사현장에 관한 사업수지분석표에 기재된 예상 사업손실은 X 건축사업본부장 BE가 각 사업장에서의 손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최악의 사정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이고, 이는 일괄 할인분양이라는 예외적 상황을 전제로 한 산정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대손충당금 설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X은 공사현장별로 수입과 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일 목요연하게 정리 · 기재한 다음 결론적으로 이에 따른 예상 사업수익을 기재한 사업수 지분석표를 작성하여 상황 변동에 따라 수시로 이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며 사업수지 예측에 활용하여 왔고, 달리 이를 대체할 별도의 자료양식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E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2009. 11.경 작성한 사업수지는 해당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사정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고 산정 시점 당시의 분양가, 분양률 및 사업일정 등이 향후 특별히 호전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산정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655), BE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X 회계팀 담당자, X의 2010년 기말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감사인 및 X 기업회생절차에서 X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조사위원 모두 X 내에서 관리하던 사업수지분석표 등을 기초로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하였을 뿐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검토를 위하여 별도로 사업손익을 검토하지는 않았던 점, ④) 관련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 관한 사업수 지분석표에 기재된 예상 사업손실 118억 원이 일괄 할인분양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X은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사업수지 분석표를 관리하면서 활용해 왔고, 달리 사업수지를 관리할 다른 방식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조사위원은 2011. 6. 21.경 그 시점의 사업수지에 기초하여 AD 신축공사 관련 공사미수금 중 약 143억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실제 위 공사현장에서 확정된 사업손실이 160억 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사업수지가 2009. 12.경 내지 2010. 6.경 이후에 더욱 악화되어 2011, 6. 21.경의 회수 불가능 채권액 및 실제 발생한 사업손실이 원심 판시 대손충당금 설정 필요액을 상회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사업수지분석표 기재 예상 사업손실이 결과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업수지분석표 기재예상 사업손실은 대손충당금 산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가 IH의 특성, 분양촉진 계획, 잠재적 수요자의 접촉, 준공시기

(가) 주장요지

AD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① 고가의 고급 IH라는 특성이 있는 점, ② 2009. 12. 말경 아직 미준공인 점, ③ 향후 고급 마감재로 추가 내장공사를 하고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적극적 마케팅을 하는 등 계속적인 분양촉진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 ④ 접촉 중인 매수자들도 다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에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

(나) 판 단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점, ②) 당시 위 공사현장에 관한 사업수지분석표에 의하면 그 예상 사업 손실이 118억 원이었고, 달리 예상 사업손실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던 점, ③ 따라서 이러한 예상 사업손실은 대손충당금 산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점, ④ 피고인 D도 위 사업현장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을 인식하고 그 액수를 최대한 낮추어 33억 2,20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여 그 금액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지적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피고인들 주장의 위 사정들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허위 재무제표에 의한 기업어음 신용등급 부정 취득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기업체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체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그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기업어음 신용등급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고 X에 대한 기업어음 신용평가에서도 X의 허위 재무제표가 제출된 점(BP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80)}, ② X은 2010. 6.경 이후 기업어음 발행잔액이 전체 차입금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연도별 주요 자금항목 월별 현황(순번 553), 그 무렵 기업어음 신용등급 유지 방안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2010년 기업어음 본평정 결과보고(순번 255-1), 신용등급 관리방안(순번 255-3) 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동기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기업어음 신용등급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X에 대한 기업어음 신용평가를 담당하였던 신용평가회사가 건설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적용하는 '건설산업 평가방법론 지표'{2010년 건설산업 평가방법론 중 평가지표(순번 80-2)에 의하면, 건설산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크게 '사업위험 평가'와 '재무위험 평가'로 나뉘는데 그 중 '재무위험 평가'는 대부분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재무상태를 기초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X은 2009년 기말 및 2010년 반기에 모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는데, 당기에 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위 '사업위험 평가' 중 '운영효율성' 및 '재무위험 평가' 중 '수익성', '재무안정성', '현금흐름의 적정성' 등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X에 대한 기업어음 신용평가를 하였던 신용평가회사 담당자 DD, BP도 모두 수사기관에서 X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영업실적이 호전되고 현금흐름이 개선된다는 판단 아래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는데, 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 등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영업이 여전히 부진하고 자금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일한 신용등급은 부여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DD 작성 진술서(순번 322), BP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순번 323)}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공사진행률 조작 및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인한 영업이익 과대계상으로 인하여 X이 기업어음에 관하여 신용등급 A3-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모관계

1)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

가) 피고인 A, C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2010. 12. 말경 피고인 A에게 X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을 기안하고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에 의하여 이들은 X에 대한 회생신청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하여 P 및 S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상환 자금을 조달할 때까지는 회생신청을 미루기로 하였던 점, 그런데 X은 2010. 12.경 기업어음 발행잔액이 약 1,700~1,900억 원인 상태에서 계속하여 기업어음을 신규로 발행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만기가 도래한 기존의 기업어음을 상환하고 있었고(연도별 주요 자금항목 월별 현황(순번 553), X 차입금 현황 및 CP 현황, CP발행 및 만기(상환포함)(순번 555), BG에 대한 검찰 제5회 진술조서(순번 134)}, 2010. 11. 11. 개최된 2010년 업적보고회에서는 X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0그룹에서 X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여[2010년 업적보고회(순번 371), A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78) 장래에도 계속하여 신규로 기업어음을 발행할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 A은 0그룹의 총수로서 0그룹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C은 그 지주회사인 (주)T의 대표이사로서 X의 경영상황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X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차 X에 대한 회생신청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X이 계속하여 발행할 기업어음은 만기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고도 이 사건 상환자금을 조달할 때까지 이를 미루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이후에 X이 계속하여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밖에 없으나 이와 같이 발행된 B 부분 해당 기업어음은 X에 대한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만기에 제대로 결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함을 인식하고서도 X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 부분 해당 기업어음에 관한 편취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X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자세한 내역이나 규모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X 기업어음 발행 관련 편취행위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인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23 판결 등 참조).

(2) 판 단

(가)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0그룹의 총수인 피고인 A의 장남으로서 (주)T의 주식 26.79%를 소유하는 등 그룹의 최대주주이자 (주)T의 대표이사였던 점, ② 이러한 피고인 B이 전략보고회, 업적보고회, 그룹운영위원회 등 0그룹 내의 주요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이그룹 회장단과 함께 지시 내지 질책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하는 등 이그룹을 관리하고 그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던 점(BA에 대한 검찰 제5회 진술조서(순번 506), AA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③ 한편, 피고인 C은 HJ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B과 함께 근무하였던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의 추천에 의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주)T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전문경영인으로서 (주)T의 모든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였던 점, ④ AA이 검찰 조사에서 "회의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항상 의견이 같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주었다.

그래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항상 상의 하면서 의견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 C이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것인데, 거기까지 피고인 C이 혼자서 알아서 결정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피고인 C에게 'B은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피고인 C이 'B도 알고 있다'고 답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이 보고하는 내용이 이미 피고인 B과는 상의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진술을 하였는데(A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78)}, 이러한 진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오랜 경영 경험을 가진 AA 이 오랜 세월동안 피고인 B, C을 가까이에서 관찰한 경험에 기초한 진술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⑤ 피고인 B은 X에 대한 즉시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식도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담보주식이 처분됨으로써 P과 S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환자금 조달이 완료될 때까지 X에 대한 회생신청을 미루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자신을 천거하여 (주)T의 대표이사가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며 활동하고 있던 최대 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그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0그룹 전체의 경영에도 중대한 영향이 있는 X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을 미리 보고하여 상의하지 않고 바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C은 X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미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여기에서 앞서 살펴본 사실로부터 추론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그 계획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면 피고인 C이 그와 같은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은 X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B이 X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을 승인하여 그대로 진행되게 하였던 점, ② 피고인 B은 X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을 승인하여 결과적으로 이것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의 역할이었고, 위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다른 피고인들의 역할이었던 점, ③ 피고인 B은 X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그 수립 및 실행에 관하여 강도 높은 지배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원심 판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인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G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G은 (주)T의 재무관리팀장으로서 대주주의 재산 및 그룹에 대한 지분 등 사재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략보고회, 업적보고, 회, 그룹운영위원회 등 0그룹 내의 주요회의에 대부분 참석하였던 점, ② 이러한 피고인 G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2010. 12.말 피고인 A 등 0그룹 회장단에게 보고한 내용에 회장단의 유상증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C과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관련 보고서를 보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함에 비추어{피고인 G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순번 212) 그가 X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라 피고인 G이 이 사건 상환자금 조달 방법으로 채택된 수단의 일부로서 대주주들로부터 6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받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시작하여 2011. 3. 19. 이를 완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비록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 수립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T의 재무관리팀장으로서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의 내용을 잘 알면서 그 내용에 따라 위 계획의 실현에 불가결한 요소인 600억 원의 유상증자 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G은 단순한 방조를 넘어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원심 판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되고,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인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E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E이 (주)T에서 X의 경영실적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X의 전략보고회, 업적보고회, 그 사전모임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각 회의에 참석하며, X의 담당자들로부터 임원회의 자료, 자금 관련 자료, 실적 관련 자료 등을 수시로 송부 받고, 2차례에 걸쳐 '건설지원 TFT'에 파견되어 직접 X의 5개년 사업손익을 추정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X의 자금 상황 및 경영 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며 피고인 C에게 이를 수시로 보고하였던 점, ② 피고인 E이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 수립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 작성에 관여하기도 한 점(피고인 E에 대한 원심 피고인신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비록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좌우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T 내에서 X의 경영현황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C이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시로 X의 현황에 관한 각종 정보나 여러 가능한 방안을 안출하여 보고하고 이에 관하여 상의한 다음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필요불가결한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E은 단순한 방조를 넘어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원심 판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되고,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인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그로 인한 편취행위

가) 피고인 C, B, E에 관하여

(1)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T는 X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각종 회의를 통하여 X의 자금 상황을 포함한 사업전반의 주요사항 및 주요 실적을 보고받는 외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을 통하여 수시로 자금 관련 자료 등을 송부 받으면서 임원 등에 관한 주요 인사를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X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실, ② 이러한 경위로 X이 2009. 11. 5. 개최된 2009년 업적보고회에서 2009년 기말결산에 약 -302억 원의 경상이익이 예상됨을 보고한(2009년 업적보고회(2009.11.05.)(순번 641)} 이후 2010. 2.경 (주)T에 X의 2009년 실적을 통합하여 보고하였는데(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26), BA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조서, 그 보고서인 09년 통합실적보고(1002).pdf(순번 1329)에는 '2009년의 경상이익이 약 42억 원으로 2009년 업적보고회의 당시의 예상보다 약 344억 원 증가하였다'(보고서 1쪽)는 기재와 함께, 가 ① '원심판결문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공사현장 실행예산 축소로 59억 원의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였다(보고서 6쪽 오른쪽 부분), ① '실행예산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회계조정을 하였는데, 그 이익금액 59억 원은 그룹공사 도급증액과 추가 원가절감을 통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보고서 7쪽 상단), Ⓒ '위 이익금액 59억 원은 그룹공사 도급증액과 추가 원가절감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2010년 원가율도 축소된 원가율을 계속 적용하겠다'(보고서 7쪽 하단), 나 '판관비 항목 기재 AD 신축공사 현장에 관하여 분양률 저조로 인하여 총 119억 원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2009년 업적보고회에서는 그 중 3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됨을 보고하였는데, 그 중 9억 원은 회계에 반영하여 해소하고, 나머지 24억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겠다'(보고서 7쪽 표 본문), 다. '비경상 손실 299억 원 중 회계반영이 된 합계 70억 원과 해소가 가능한 합계 4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81억 원은 2010년으로 이월하겠다'(보고서 7쪽 상단 및 표 하단)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③ X은 2009년 기말결산에 위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 실행예산 임의 축소에 의한 공사진행률 조작으로 영업이익 58억 5,365만 원을 과대계상하고, AD 신축공사 현장에 관하여 예상 사업손실 118억 원을 고려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약 115억 7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하였으며, 위 4개 공사현장 중 그룹공사인 공사현장에 관하여 실제로 도급금액이 증액된 사실(각 준공정산보고서(S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FX 센터 신축공사, P 부산사옥 신축공사)(순번 2784~2786)}, ④ 피고인 B, C이 2010. 2. 22. X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X의 2009년 기말결산에 관하여 보고받은 자료인 '10년 경영계획(안)(순번 196)에도 ㉮ '관리기준으로 경상이익이 2009년 업적보고회 당시 예상되었던 -302억 원보다 162억 원이 개선된 -140억 원인데, 개선된 위 162억 원에는 실제로 원가 등이 개선된 것이 36억 원, 비경상손실 해소 가능액이 65억 원이 있지만, 실행축소 효과 61억 원도 있다(보고서 11쪽), ㉰ '재무기준으로 경상이익이 2009년 업적보고회 당시 예상된 -302억 원보다 344억 원이 증가한 42억 원인데, 이는 관리기준에 포함된 비경상손실 182억 원이 이월되고 포함되지 않은 결과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⑤ X은 위 각 보고 이후인 2010, 3, 31.경 2009년 기말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는데, 2009년 기말 재무제표와 위 각 보고서의 주요 수치가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X 2009년 감사보고서(순번 132-13)}, ⑥ (주)T가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 이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순번 2811, 변호인 제출 증 55호)에도 'X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론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 B은 이익금액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일치함에 비추어 피고인 D가 X의 2009년 기말결산에 관하여 저지른 원심 판시 공사진행률 조작으로 인한 영업이익 과대계상을 암시하거나 적어도 이와 상당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실행예산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회계조정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액 59억 원'에 관하여 X이 2009년 기말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받았던 점, ② 이렇게 미리 보고받은 내용 중에는 '이익금액 59억 원은 그룹공사에 관하여 도급증액 등으로 해소'와 같이 위와 같은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 기재도 있는데, 실제로 해당 공사현장에 관한 도급금액이 증액되었고, 이러한 도급금액 증액은 X 차원에서는 실행될 수 없고 지주회사나 0그룹 차원의 협조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B은 X의 2009년 기말결산에 관한 원심 판시 공사진행률 조작으로 인한 영업이익 과대계상 방안에 관하여 미리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하여 그룹공사 현장에 관한 도급금액 증액 등의 협력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보고 받은 내용에는 '2010년 원가율도 축소된 원가율을 계속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이들의 회계분식 가담은 2010년에도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되고, 공사진행률 조작으로 인한 영업이익 과대계상 방안이 미리 보고되었던 점에 비추어 원심 판시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인한 영업이익 과대계상 방안도 함께 보고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에 있는 'X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는 피고인 C, B이 이미 이전부터 X이 회계분식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방증한다. 결국 피고인 C, B은 X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주)T의 대표이사들로서 피고인 D에 의한 X의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를 알면서 그룹 공사에 관한 도급금액 증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의 은폐 및 계속에 필요불가 결한 조건을 달성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E도 그의 (주)T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및 피고인 C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C이 위 회계분식 협력 여부에 관하여 결정함에 있어 수시로 X의 현황에 관한 각종 정보나 여러 가능한 방안을 안출하여 보고하고 이에 관하여 상의한 다음 그 실행을 위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으로 필요불가결한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이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인 피고인 B, C,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 E의 구체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리회계기준과 재무회계기준의 차이 위 피고인들은 2009년 업적보고회에서는 약 330억 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었는데 2009년 통합실적보고에서는 여기에서 349억 원이 증가한 약 19억 원의 영업 이익이 실현된 것은 전자가 관리회계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이고 후자가 재무회계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임에 기인할 것일 뿐 회계분식으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계분식 사실을 위와 같은 보고장표로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개연성이 희박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각 수치 사이에 큰 금액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이것이 회계분식으로 인한 것으로만 여긴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회계기준이나 재무회계기준과 무관하게 2009년 업적보고회와 2009년 통합실적보고 사이에 실질적으로 증가한 경상이익 162억 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실행축소로 인한 59억 원 내지 61억 원의 이익금액'이 원심 판시 공사진행률 조작으로 인한 영업이익 과대계상을 암시하는 기재 내용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룹공사 도급금액 증액 사실로부터 이에 대한 0그룹 차원의 협력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위 피고인들의 가담관계를 추론하였을 뿐이고,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 내용만으로 앞서 살펴본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제로 지주회사에 제출된 보고서인지 여부

위 피고인들은 09년 통합실적보고(1002).pdf(순번 1329)는 X 내부 임원회의 보고에서 사용된 보고서로서 (주)T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 '09 실적보고 (지주사 보고)_100211[1](최종).ppt(순번 1330)가 실제로 (주)T에 제출되었으며, '10년 경영계획(안)(순번 196)도 실제로 피고인 B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법정진술과 달리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BA의 당심 법정진술 등은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09년 통합실적보고(1002).pdf(순번 1329)에 기재된 여러 표현들의 의미에 관하여도 실제와 상당히 어긋나는 취지로 설명하는 내용임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설령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X 내부 임원회의 보고에서 사용되었다는 09년 통합실적보고(1002).pdf(순번 1329) 중 회계분식을 암시하는 기재 내용 자체와 앞서 살펴본 그룹공사 도급금액 증액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른 사정들만으로도 피고인 C이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그런데 X의 재무제표는 일반에 공시되어 특히 그곳에 기재된 당기 영업이익이나 대손충당금 액수가 건설회사의 경영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가 되는 등 X이라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기관에 제출되어 기업어음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고, 금융기관도 재무제표의 정보를 대출 실행 여부 및 그 조건을 결정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결국 X의 재무제표는 X의 재무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기초로 하여, 위 1) 나) 항에서 살펴본 피고인 B의 (주)T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및 피고인 C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관하여 미리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그 진행 여부를 좌우할 수 있었던 피고인 B도 이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결론적으로 이유 없음에 그칠 뿐이다.

나) 피고인 A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0그룹의 총수로서 (주)T 설립 직후인 2006. 1. 2.부터 2007. 1. 1.까지는 (주)T의 대표이사로, 그 무렵부터 2011. 3.경까지는 (주)T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O그룹이 V을 인수한 2006. 9.경부터 2011. 1. 31.경까지는 X의 회장으로도 재직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이 2006. 9.경 V 인수를 주도하여 결정한 이후 전략보고회, 업적 보고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X의 경영실적이나 주요사항을 보고 받을 뿐만 아니라 X의 주식 일부를 넥스젠 캐피탈이나 KB메자닌에게 매각하는 과정 등 중요한 현안에 관하여는 수시로 보고를 받았던 점, ③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은 0그룹의 총수로서 0그룹의 경영 전반을 관리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X의 영업실적이나 각 사업장의 현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X의 경영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가) (2)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X의 재무제표가 직·간접적으로 X의 재무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X 주식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넥스젠 캐피탈이 U와의 계약에 따라 X 주식의 주가가 최초 매매가격인 10,164원의 75%(7,623원)보다 낮아지는 경우 풋옵션부 조기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X 주식의 주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원심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를 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사실을 미리 보고 받고 이를 묵인하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당시 0그룹의 총수 역할만 하고 있어서 X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일정한 정도 이상의 중 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회계분식은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과는 달리 0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이 이에 관하여 미리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③ 달리 피고인 A이 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관하여 미리 피고인 A에게까지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 및 그로 인한 편취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국민은행 상대 PF대출 사기

1)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환자금의 조달이 완료될 때까지 회생신청을 미루기로 하고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였다. 그런데 건설회사인 X은 그 영업수행 과정에서 시행사가 차주인 PF대출에 관하여 다수의 지급보증을 하여 왔고{X 지급보증 현황(순번 61), ㈜ X 지급보증현황(순번 40-14)},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이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지급보증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기존의 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X이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표시에는 그 상대방인 국민은행의 입장에서는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하여 연대보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임을 고지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그 의미 속에는 X이 회생신청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고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는 이미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이 있었으므로 X의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 행위는 국민은행의 대출담당자로 하여금 X의 연대보증인 적격성 내지 연대보증 능력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통상 PF대출의 경우 그 대출 규모가 큰 반면 대출 차주인 시행사에게는 특별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의 대출금 상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점을 생각하면 (CX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276)} 국민은행의 대출 담당자가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민은행의 대출담당자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위 행위는 거래상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대출담당자가 이 사건 대출이 실행 되게 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 및 처분행위와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한편, 이러한 전체 사태의 진행은 X이 이 사건 대출과 같은 PF대출에 관하여 지급보증 등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등 이미 주어진 객관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위 피고인들이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고도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환자금 조달을 완료할 때까지 회생신청을 미루며 X에, 게 단기 대여금을 대여하는 등으로 X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위에 의하여 통제된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X 직원을 통한 기망행위는 결국 위 피고인들이 X의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는 위 행위를 통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모두 귀속되어 이들이 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지위에 기초하여 X의 경영상황에 관한 각종의 보고를 받는 등의 과정에서 X이 이 사건 대출과 같은 PF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것임에 관하여 그 상당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위 피고인들이 X에 대한 회생신청을 미루면서 X이 계속 유지되도록 단기 대여금을 지급하여 이를 관리함으로써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사기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국민은행의 대출담당자의 처분행위인 이 사건 대출의 실행으로 인하여 시행사가 대출금을 받은 것이 곧 국민은행의 손해를 의미함을 위 피고인들도 인식하고 있어 이들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 재무제표 작성, 공시로 인한 편취행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2)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를 하였는데, 이러한 X의 허위의 재무제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X의 재무상황에 관하여 신의칙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 국민은행의 신용평가담당자는 X의 신용등급을 BB로 평가하였고 국민은행의 대출담당자는 이러한 신용등급을 기초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위 대출담당자가 '회계분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함에 비추어 보면{CX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276) 국민은행의 대출담당자는 위 기망행위로 연대보증인인 X의 상환능력 등 연대보증인 적격성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대출이라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객관적 사태진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사기에 관하여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은 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어음과 달리 이 사건 대출에서는 X에 대한 신용평가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시공사인 X의 재무제표나 그에 대한 신용평가는 의미가 덜 하며, ② X이 시행사의 요청에 협조하여 위 연대보증을 하였고, 국민은행도 미변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대출신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는데, X이 위 요청을 거절하였으면 사기가 되지 않았을 것을 이를 들어줌으로써 사기가 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③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으로는 시행사가 대출금을 상환함에 문제가 없었고, 실제로 국민은행의 실질적 피해액이 300억 원 미만에 그치며, ④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어음 발행과 달리 시행사의 돌발적 요청에 따라 X이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판단을 부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그 자체로 사기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기업어음 판매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중 X의 기업어음 상환능력에 관한 기망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X이 2010. 9.경부터 회복불능의 부도 상황에 이르러 기업어음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0. 9.경부터 2011. 3.경까지 금융기관 등의 중개를 통하여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1), (2), (3) 기재 각 피해자에게 X 발행의 기업어음을 판매함에 있어 마치 X이 그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그 기업어음이 만기에 정상 변제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16,975,48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D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X은 자신이 공시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영업이익이 2009년 기말결산에는 약 18억 원, 2010. 6월 반기결산에는 약 118억 원, 2010년 기말결산에는 약 -345억 원이었는데{X 2009년 감사보고서(순번 132-13), 2010년 반기보고서(X) 1부(순번 9), 2010년 사업보고서 정정신고(X) 1부(순번 10}, 여기에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사실을 고려하면 그 영업이익은 2009년 기말결산에는 약 -115억(= 약 18억 - 약 173억) 원, 2010. 6월 반기결산에는 약 -581억(= 약 118억 - 약 699억)원으로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X의 현금흐름은 최선을 가정한 현금수지표에서 2010. 말경에는 1,553억 원, 2011. 말경에는 -640억 원으로, 최악을 가정한 현금수지표에서 2010. 말경에는 -1,553억 원, 2011. 말경에는 -2,997억 원으로 예측됨에 따라 2011. 말경의 기말차입금도 최악의 경우 2010. 말경의 기말차입금에서 2,997억 원이 증가한 7,830억 원으로 예측되었던 점(2011년 사업계획 현금수지표(Best)(순번 198), 2011년 사업계획 현금수지표(Worst)(순번 199)}, ③ X의 PF 대출 지급보증 잔액도 2010. 말경 무려 9,587억 원에 달하였고, 2011년 상반기에 PF 대출 만기가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였던 점{X 지급보증 현황(순번 61), X 지급보증현황(순번 40-14)}, ④ 그런데 X은 현금흐름이 2010. 9.까지 -1,230억 원을 기록함에 따라 차입금도 2008. 12. 891억 원, 2009. 12, 2,629억 원, 2010. 9. 4,621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연도별 주요 자금항목 월별 현황(순번 553)}, 2010. 9.경 금융기관 추가 차입여력은 1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였고(2010년 9월 자금 실적 및 10~12월 이동계획(순번 494)}, 기업어음도 2010. 8. 이후 상환해야 할 잔액이 2,25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X 차입금 현황 및 CP 현황, CP발행 및 만기(상환포함)(순번555)}, 현금 시재가 2010. 9.에 이르러 X의 월 기초 판관비3) 100억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34억 원으로 급감하였던 점(연도별 주요 자금항목 월별 현황(순번 553)}, ⑤ X은 2010. 9.경(주)T를 상대로 자신의 재무적 위기를 극복할 그룹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그룹 지원 요청 배경, 방안 및 효과 보고(순번 361), 그룹지원 방안(순번 362), 9월말 차입금 및 그룹지원 요청(2010. 9. 28.)(순번 364), 9월말 차입금 및 그룹지원 요청(2010. 9. 29.)(순번 365) 등), 2010. 11. 11. 개최된 2010년 업적보고회에서도 유상증자 800억 원, 그룹공사 2,000억 원 및 그룹의 X 기업어음 인수 등 그룹의 X에 대한 지원 조치를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2010년 업적보고회(순번 371), A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 자신문조서(순번 678)}, ⑥ 실제로 X은 기업어음 상환 또는 지급어음 결재를 할 자금이 부족함에도 달리 이를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주)T와 S에 요청하여 2010. 10, 21.부터 2011. 3. 17.까지 18회에 걸쳐 이들로부터 합계 2,009억 원을 대여 받은 이후 (주)T이 대여한 금원 중 649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BG에 대한 검찰 제5회 진술조서(순번 134), (⑦) 이후로도 X은 재정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었으나 0그룹에서는 X의 800억 원 유상증자 등 재무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 12. 말경에는 피고인 A 등이 X에 대한 회생신청을 결정하였고 2011. 3. 21. 결국 회생신청이 실행되어 A 부분 및 B 부분 해당 기업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X은 2010. 9.경 무렵에는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기업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이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X에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기업어음 발행 등 자금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 D로서는 자신의 결정으로 A 부분 및 B 부분 해당 기업어음을 발행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계속 발행하여 이를 용인함으로써 A 부분 및 B 부분 기업어음 판매행위로 인한 편취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기망행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F에 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F은 0그룹의 총수인 피고인 A의 차남이자 (주)T의 주식 26.79%를 소유하고 있고, X의 주식 89%를 소유하고 있는 U의 주식 57%를 피고인 B 등과 함께 소유하는 대주주로서 V 인수 무렵인 2007. 1. 30.경부터 2011. 4. 20.경까지 X의 부사장이자 등기이사였던 사실, ② 피고인 F이 X의 조직 편제상 부사장으로서 사장을 보좌하여 재무, 회계팀이 있는 경영기획본부 뿐만 아니라 건축사업본부, 해외사업본부, 공공영업본부, 토목본부를 통할하며 X의 전체 경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27.중장기 사업계획 재수립 보고(10.12.28.)(순번 471)}, X 내부의 위임전결규정상으로도 연간, 분기, 월별 경영실적 분석 및 그룹 운영위 회의 외에도 이동자금수지실적(3개월) 및 자금 실적이나 반기, 기말 감사 전 결산 업무 등 재무·회계담당 업무까지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위임전결규정 신/구 대비표(2008. 6.자)(순번 625), F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 자신문조서(순번 624)}, ③ 자금 관련 보고서인 2010년 자금운용 방안(순번 1052), 10년 8월 실적 및 이동자금 수지(순번 1087) 등과 회계 관련 보고서인 2009년 3월 결산 요약보고(순번 1133) 등 자금 · 회계 관련 서류의 결재란에 부사장의 결재란이 있고, 자금팀 직원의 외장하드 중 "부사장님 업무보고' 폴더 안에 09년 목표합의서 2009.2.(순번 2834), VP해외사업팀 업무보고 2009.04.09(순번 2835), VP자금팀업무보고 2009.04.21.(순번 2836), 업무보고 2009.04.16.(순번 2837) 등의 부사장에 대한 보고서가 발견되는 사실, ④ 피고인 F은 X의 이사로서 이사회 참석하여 각 사업장의 대출 관련 사항 등 각종의 중요 재무사항에 관하여 결의하였고(2010. 12. 내지 2011. 3. 이사회 의사록 인감날인 대장 및 의사록(순번 1495~1498)}, 매주 개최되는 임원회의, 분기 1회 개최되는 현장소장회의, 수주심의회의의 필수적 참석대상으로서 (10년 사내회의체 운영계획(변호인 제출 증 38호)} 실제로 이들 회의에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IL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148), I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169),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200), H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237), I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273),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236) 등), 이러한 회의에는 실제 참석하지 않더라도 미리 전 임원에게 파일로 자료가 송부되었던 사실{BA 작성 진술서(순번 2814), 각종 회의자료(순번 2815~2833)}, ⑤ 특히 매월 첫 주에 개최되는 월간실적 보고 회의에는 다른 내용과 함께 자금 및 회계 관련 사항으로 3개월 이동자금 수지, 결산 요약 보고 등 자금과 회계에 관한 주요 보고사항이 진행되었고(예를 들어 2010. 12. 6. 임원회의(순번 1465)}, X 회계팀 직원이던 AV은 피고인 D가 2010. 6. 결산요약보고에 관하여 부사장이던 피고인 F의 결재를 받아 왔다고 진술하였으며{AV에 대한 검찰 제6회 진술조서(순번 204)}, X의 전 리스크관리팀장 CW은 문제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점검 회의 내용을 피고인 F에게 상세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였고 당시 X 사업장의 부실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피고인 F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C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190)}, X의 전 공공영업본 부장 HQ도 입찰, 낙찰 또는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F에게 보고를 하였고, 강원도 홍천 골프장 사업의 경우는 피고인 F이 분양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진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F은 평소 보고만 받고 결재를 하지 않았고, 공공영업본부에서 주재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질문을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H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237), ⑥ 한편,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지주회사의 반대를 물리치고 피고인 D를 전무로 승진하게 하였고(A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78)}, X 대표이사인 B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무인 IN을 사직시켰던 사실{F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10)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로부터 추론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F은 비록 형식상 모든 관련 문서에 결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그룹의 대주주이자 X의 부사장으로서 X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으로 X의 경영을 좌우하고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A 부분 및 B 부분 해당 기업어음이 발행될 무렵 X의 자력이 상당히 악화되어 그 기업어음이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않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가 지주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을 전무로 승진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X에서 경영에 직접 관여하며 활동을 하고 있던 유일한 대주주인 피고인 F에게 경영상 중대한 사항인 X의 상환능력 부족 위험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업어음을 발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결재권을 행사하던 피고인 F이 기업어음을 발행하겠다는 피고인 D의 보고를 받고도 이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승인하여 기업어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피고인 D가 범한 X의 상환능력에 관한 기망에 의한 A 부분 및 B 부분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기망행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A, B, C, G, E에 관하여

(1)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 E이 2010. 하반기부터 X 자금팀 직원이던 BG으로부터 주간자금수지, 월 실적 및 3개월 이동자금 수지, 연간자금 수지, PF관련 개별적 이슈사항 보고서, 대여금 상환계획 등을 수시로 제출 받았던 사실{BG에 대한 검찰 제4회 진술조서(순번 12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 G, E도 X로부터 수시로 제출 받았던 자금 관련 자료, X의 그룹지원 요청 내용, 2010년 업적보고회 보고 및 요청 내용, (주)T 등의 X에 대한 단기자금 대여 등을 통하여 X이 2010. 9.경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 장차 기업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이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기존에 발행한 기업어음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A 부분 및 B 부분 해당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X이 결국 피해자들에게 A 부분 및 B 부분 해당 기업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주식회사에 있어 기업어음의 발행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업무집행 사항으로서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고 사실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던 (주)T나 대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법률상 이에 관여하기 어려웠던 점, ② 따라서 (주)T가 기업어음 발행 사항을 포함한 X의 자금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는 (주)T나 대주주가 지주회사 내지 주주로서 X에 대한 가능한 일정한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정보를 취득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 기업어음 발행을 좌우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마찬가지로 X이 (주)T에 기업어음 발행 계획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의 등에서 이에 관하여 보고하였더라도 이는 지주회사에 성과를 보고하거나 O그룹의 지원을 요청하는 의미이지 기업어음 발행에 관하여 결재 내지 허락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실제로 (주)T나 대주주가 X의 기업어음 발행에 관하여 명시적 · 적극적으로는 이를 승인하지도 아니하였고 금지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 G, E에게 피고인 D, F이 공모하여 범한 X의 상환능력에 관한 기망에 의한 A 부분 및 B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작위적 실행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 B, C, G, E이 피고인 D, F이 범한 위와 같은 범행을 제지할 보증인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들에 의한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어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업어음 판매, ABCP 판매, PF대출, 일반대출로 인한 편취행위

(1) 피고인 F은, 피고인 A, B, C, D, G, E과 순차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등과 같이 X의 2009년 기말 재무제표 및 2010년 반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 공시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 · 공시된 재무제표에는 X의 재무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인 D는 2010. 9.경 피고인 A, B, F, C 등에게 회복불능의 부도상태에 직면한 X의 재무상황을 보고하면서 시행사 대여금 지원, 미분양 건물 매수 등 그룹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 B, F 등은 X의 중장기 전망이 전무하여 지원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X 포기를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X에 초단기로 대여금을 지급하여 만기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면서 U 관련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G, E은 피고인 C을 보좌하여 U 관련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워 실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F은 피고인 A, B, C, D, G, E과 순차 공모하여 2010. 9.경 X 포기를 결정하였으므로 X은 그 무렵부터 기업어음 발행,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도 만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3) 피고인 F은, 피고인 A, B, C, D, G, E과 순차 공모하여, ① X이 2010. 9. 1.부터 2011. 3. 10.까지 금융기관 등의 중개를 통하여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1), (2), (3) 기재 각 피해자에게 X 발행의 기업어음을 판매함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X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위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부정 취득하였음에도 위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의 투자등급인 것처럼, 또한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도상태에 직면한 X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X이 기업어음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음과 아울러 X이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하여 기업어음이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16,975,48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② (주)T 및 X이 2011. 2. 8.부터 2011. 3. 3.까지 금융기관 등의 중개를 통하여 원심판결문 별지4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AL 유한회사(이하 'AL 유한회사'라고만 한다) 발행의 ABCP를 재판매함에 있어, 위와 같이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부정 취득한 X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 ABCP의 신용등급을 부정 취득하였음에도 위 ABCP의 신용등급이 A3-의 투자등급인 것처럼, 또한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도상태에 직면한 X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X이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하여 ABCP가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③ X을 연대보증인으로, 프리미어빌이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1,050억 원의, AQ조합이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50억 원의 각 PF대출을 받고, X이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의 일반대출,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의 일반대출을 받는 데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X의 재무제표가 X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처럼, 또한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도상태에 직면한 X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X이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하여 위 각 대출금을 만기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차주들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사기적 부정거래

(1) 피고인 F은, 피고인 A, B, C, D, G, E과 순차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X의 2009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X의 제34기 반기보고서(2010, 1.부터 2010. 6.까지)를 작성하면서 원심판결문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사수익을 과대 계상하고, 원심판결문 별지2 범죄일람표(3) 및 원심판결문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관비 등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반기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2) 피고인 F은, 피고인 A, B, C, D, G, E과 순차 공모하여, 2010. 9.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X로 하여금 기업어음을 발행 · 매매하도록 하고,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AL 유한회사로 하여금 ABCP를 발행 · 매매하도록 하여, 금융투자상품인 기업어음 및 ABCP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 분식과 신용 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2) 기업어음 판매, ABCP 판매, PF대출, 일반대출로 인한 편취행위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판단

위 가. 2) 나) (1) 항에서 살펴본 사실로부터 추론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F은 비록 형식상 모든 관련 문서에 결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O그룹의 대주주이자 X의 부사장으로서 X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으로 X의 경영을 좌우하고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가 진행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가 지주회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을 전무로 승진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X에서 경영에 직접 관여하며 활동을 하고 있던 유일한 대주주인 피고인 F에게 경영상 중대한 사항인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결재권을 행사하던 피고인 F이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를 진행하겠다는 피고인 D의 보고를 받고도 이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승인하여 이것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피고인 D가 주도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기업회생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 등이 2010. 9.경 X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위 가. 2) 가) 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X이 2010. 9.경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기업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이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주)T나 0그룹에서도 X의 이러한 재무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나 0 그룹이 그 무렵 요청한 그룹지원 방안 중 X의 자금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800억 원의 유상증자 방안 등을 즉시 실시하지 아니하면서 2010. 10. 21. 이후 (주)T와 S을 통하여 단기대여금만 지급하여 그 부도를 방지하는 정도에 그쳤던 사정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주)T 내지 0그룹 회장단이 이미 2010. 9.경 X의 포기를 결정하였음에 관하여 이 법원에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주)T 내지 0그룹 회장단이 이미 2010. 9.경 X의 포기를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0. 11. 11. 개최된 2010년 업적보고회에서 그룹 회장단의 지시로 (주)T가 피고인 E을 X에 파견하여 X의 재무상황 및 중장기 사업계획 등을 파악하게 하거나, (주)T에서 2011. 1.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상환자금 조달을 시작하였던 사실 등 (주)T 내지 0그룹 회장단이 이미 2010. 9.경 X의 포기를 결정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F이 피고인 A 등의 2010. 12.말경 X에 대한 회생신청 결정 및 이로 인한 편취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위 가. 2) 나) (1) 항에서 살펴본 피고인 F의 X에서의 지위 및 활동과 피고인 F도 대주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X에 대한 즉시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식도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담보주식이 처분됨으로써 P과 S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환자금 조달이 완료될 때까지 X에 대한 회생신청을 미루는 방안이 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결정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도 2010. 12. 말경 피고인 C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 수립에 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2. 다.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 수립은 지주회사인 (주)T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직원인 피고인 E의 정보제공 및 조언을 받아 그 계획을 수립하여 대주주 일가의 주식을 관리하던 피고인 G과 이를 공유하면서 (주)T에서 경영에 관여하던 최대주주인 피고인 B에게 미리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다음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얻은 이후 피고인 G 등을 통하여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 수립의 공모 및 실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X에 대한 회생신청 결정은 지주회사와 0그룹 회장단 차원에서 진행되던 사안으로서 비록 대주주 일가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그 결정의 대상이던 X의 부사장에 불과한 피고인 F이 위 결정을 좌우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F이 위 결정을 실현함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만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F이 X의 부사장 겸 등기이사로서 평소 X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주)T나 X 관련 주요 현안을 (주)T 내지 0그룹 회장단과 공유하면서 2011. 1.경 X의 전체 직원 중 25% 정도를 감원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주도하였고, 2011. 3. 7. 피고인 A으로부터 X에 대한 회생신청 결정을 들은 이후 2011. 3. 17, X의 존폐를 결정짓는 실질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X에 대한 회생신청 결정이 진행될 무렵 이를 준비 중이던 법무법인 HL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F이 X에 대한 회생신청결정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원심판결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업어음 판매, 우리은행에 대한 일반대출로 인한 편취행위

(1)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F,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등과 같이 X의 2009년 기말 재무제표 및 2010년 반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 · 공시된 재무제표에는 X의 재무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인 D는 2010. 9.경 피고인 A, B, F, C 등에게 회복불능의 부도상태에 직면한 X의 재무상황을 보고하면서 시행사 대여금 지원, 미분양 건물 매수 등 그룹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 B, F 등은 X의 중장기 전망이 전무하여 지원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X 포기를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X에 초단기로 대여금을 지급하여 만기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면서 U 관련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G, E은 피고인 C을 보좌하여 U 관련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워 실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F,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2010. 9.경 X 포기를 결정하였으므로 X은 그 무렵부터 기업어음 발행,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도 만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3)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F,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① X이 2010. 9. 1.부터 2010. 12. 28.까지 금융기관 등의 중개를 통하여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제1번 내지 제41번,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제1번 내지 제488번 각 피해자에게 X 발행의 기업어음을 판매함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X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위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부정 취득하였음에도 위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의 투자등급인 것처럼, 또한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도상태에 직면한 X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X이 기업어음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음과 아울러 X이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하여 기업어음이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76,507,10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② X이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의 일반대출을 받는 데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X의 재무제표가 X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처럼, 또한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도상태에 직면한 X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X이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하여 위 각 대출금을 만기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20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사기적 부정거래

(1)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F,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X의 2009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X의 제34기 반기보고서(2010. 1.부터 2010. 6.까지)를 작성하면서 원심판결문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사수익을 과대 계상하고, 원심판결문 별지2 범죄일람표(3) 및 원심판결문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관비 등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반기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2)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F, C, D, E과 순차 공모하여, 2010. 9.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X로 하여금 기업어음을 발행 · 매매하도록 하고, 2011. 2.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부정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AL 유한회사로 하여금 ABCP를 발행 · 매매하도록 하여, 금융투자상품인 기업어음 및 ABCP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 분식과 신용 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2) 기업어음 판매, 우리은행에 대한 일반대출로 인한 편취행위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판단

위 2. 다. 2) 항, 위 가. 2) 나) 항 및 위 나.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는 X의 회계를 총괄하던 피고인 D가 X에서 경영에 관여하던 유일한 대주주인 피고인 F에게 미리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얻은 다음 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도 요청하여 그룹공사 도급증액 등의 협력을 얻는 방법으로 실행되었는데, 이러한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의 공모 및 실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주)T의 재무관리팀장으로서 대주주의 재산 및 그룹에 대한 지분 등 사재 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 G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는 피고인 C의 그룹공사 도급금액 증액 등 협력행위에 해당 정보제공 또는 조언이나 실제 실행행위 등으로 이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G이 대주주의 지분관리 및 투자관리를 하면서 X 주식 매각 업무를 담당하여 X의 주식가치가 하락하면 대주주 일가가 이 사건 담보주식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0. 상반기부터 X에 대한 밀착 관리를 하면서 X의 현안과 실적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후 X에 대한 회생신청 결정 · 실행 과정에도 관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인한 편취행위

위 나. 3)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T 내지 0그룹 회장단이 2010. 9.경X의 포기를 결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 B, C, D, E의 원심판결문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현장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이 순차 공모하여, 2010. 7.경 서울 강남구 AB 소재 X 사무실에서 원심판결문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천시 HT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 채권 등에 대한 약 602억 2,000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X의 제34기 반기(2010. 1.부터 2010. 6.)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2010. 8. 18. 이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판 단

가) 과천시 HT 공사현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X이 2007. 9.경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시행사 주식회사 김앤파트너스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시행사와의 의견대립 등으로 2009. 5.경 공사를 중단한 점(BT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순번 84)}, ② X 회계팀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D 등에게 보고한 '2010년 6월 결산요약 보고'(순번 161-2, 182, 205, 299, 400) 및 '2010년 6월 결산요약 보고(감사 후 최종)(순번 161-3, 206, 298, 308)의 '별첨 2. 6월 결산 주요 이슈'에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간 이슈사항 란에 '공매진행(or 사업손실) 관련 144억 원 손실 예상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필요', Q 채권금액 란에 '대여금 12억 원, 미수이자 7,000만 원, 공사미수금 241억 200만 원 합계 253억 7,200만 원', 다 진행상황 란에 '공매 진행 중이며 완료 시 하반기 손실반영 불가피, 공매낙찰가 122억 원 미만 시 사업인수 후 자체사업 전환 예정', 라 상반기 감사대응 란에 '사업수지 수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③ X 회계팀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V이 검찰 조사에서 위에 기재된 공사현장의 사업손실 예상액 144억 원은 2010. 6.경 영업팀에서 제출받은 사업수지분석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고, 당시 사업손실 예상액 144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산인 채권의 1%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AV에 대한 검찰 제6회 진술조서(순번 204)} 등을 종합하면, X은 2010. 6.경 공매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144억 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 만약 공매가가 12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더 큰 사업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인수 후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X은 위 공사미수금 등 합계 253억 7,200만 원의 채권 중 시행사에게 예상되는 사업손실 144억 원 만큼은 그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144억 원 중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2억 5,37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141억 4,60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어야 하므로, 원심 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AS아파트 현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X이 2007. 7.경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AQ조합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경까지 착공에 이르지 못한 점, ② 앞서 살펴본 '2010년 6월 결산요약 보고' 및 '2010년 6월 결산요약 보고(감사 후 최종)'의 '별첨 2. 6월 결산 주요 이슈'에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 이슈사항 란에 '사업손실 305억 예상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필요', Q 채권금액 란에 '대여금 531억 1,400만 원, 미수이자 55억 6,900만 원, 합계 586억 8,300만 원', ㉰ 진행상황 란에 '외주업체 투입 통한 조합원 관리로 조합원분 담금 추가 확정 진행', 리 상반기 감사대응 란에 '사업수지 수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③ X 회계팀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V이 검찰 조사에서 위에 기재된 공사현장의 사업손실 예상액 305억 원은 2010. 6.경 영업팀에서 제출받은 사업수지분석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고, 당시 사업손실 예상액 305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산인 채권의 1%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AV에 대한 검찰 제6회 진술조서(순번 204)}, ④ 한편, AV은 검찰 조사에서 '2010. 6.경 AR 현장에서 305억 원의 사업손실이나는 것으로 확정은 되었지만 이 손실을 X과 조합원들이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X이 부담할 손실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조합원분담금이 많아지면 X이 부담할 손실액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AV에 대한 검찰 제6회 진술조서(순번 204)}, ⑤ 그러나 위 공사현장에 관한 'AQ조합 사업 현황 보고 (2010. 3. 15.)(순번 2867)의 5쪽에는 '아파트 공급확인서에 의하면 법률적으로 조합원이 확정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조합원에게 추가로 분담금을 부담시키더라도 이후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X이 패소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X에서는 2010. 6.경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305억 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 외 주업체 투입을 통한 조합원 관리로 조합원에게 추가로 분담금을 부담시키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공급확인서의 해석상 조합원이 확정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조합원에게 추가로 분담금을 부담시키더라도 이후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X이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X은 당시에 예상되는 사업손실 305억 원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다음 차후에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것이 확정되어 예상손실이 감소하면 해당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것이 현재의 재무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재무제표의 목적에 비추어 합당하여, 위 대여금 등 합계 586억 8,300만 원의 채권 중 시행사에게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305억 원은 그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305억 원 중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5억 8,68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299억 1,30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어야 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HV 현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X이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2007. 5.경 토지를 구입하고, 2008. 2.경 X의 자회사인 시행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8. 9. 1. 토공사에 착공을 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도면조차 확정되지 않아 공사의 진척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2009. 3.경 공사가 중지되었던 점(추진 프로젝트 PF 현황(2010. 1. 31.)(순번 2868)}, ② 앞서 살펴본 '2010년 6월 결산요약 보고' 및 '2010년 6월 결산요약 보고(감사 후 최종)'의 '별첨 2. 6월 결산 주요 이슈'에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 이 슈사항 란에 '토지시세 하락에 따른 충당금 이슈 가능', C 채권금액 란에 '대여금 249억 5,800만 원, 미수이자 8억 600만 원, 공사미수금 158억 1,200만 원 합계 415억 7,600만 원', 다 진행상황 란에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한 토지시세 하락(약 250억 원), 실투입비 기준 공사도급계약 변경 추진 중', 라 상반기 감사대응 란에 '사업수지 수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③ X 회계팀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V이 검찰 조사에서 위 공사현장의 경우 2010. 6.경 채권 합계 415억 7,600만 원에서 토지 가격 25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억 7,600만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산인 채권의 1%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AV에 대한 검찰 제6회 진술조서(순번 204), ④ X 기업회생절차에서 X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조사위원은 2011. 6. 21.경 위 공사현장이 전체 사업부지 중 약 90%만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부지의 추가 매입 후 전체 사업부지의 매각을 통해 단기대여금 일부만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발주처의 대금지급능력이 없음을 고려하여 공사미수금은 회수가능성 불확실을 근거로 전액 감액하였던 점{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78)}, ⑤ X은 원래 건물을 선 매각(Off-Plan Sale) 하려 하였으나 이는 현지 법규상 건축허가가 획득된 이후에야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관련 요구조건 충족 불가로 건물에 대한 건축설계조차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불가능하였고, 이후 2009. 11.경 토지만을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으며, 2010. 6.까지는 2010. 6. 내지 9. 인허가를 완료하여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가 2010. 7.경부터는 공사재개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공사를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각 추진 프로젝트 PF 현황 (2010. 1. 31., 2010. 5. 31., 2010. 6. 30., 2010. 7. 31.)(순번 2868~2871), 아부다비 사업매각 진행경과 및 현황(순번 2872), HV 매각 관련 추진 사항(순번 2873), 2010년 중 점 영업 PJ 현황(순번 2874), HV PROJECT 현안 및 추진방향(순번 2875)} 등을 종합하면, AV은 해당 영업부서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사실상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대여금 채권 합계 415억 7,600만 원은 그 토지를 매각하여 얻을 수 있는 250억 원 상당액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에 따라 165억 7,600만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X은 위 165억 7,600만 원 중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4억 1,57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161억 6,00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어야 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G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G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G에 대한 A 부분 기업어음 판매로 인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다음,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피고인 G의 동일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편취행위가 유죄로 인정되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 개의 편취행위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①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90 및 592의 10, 같은 순번 422 및 620의 DQ을 각 동일한 피해자로 보아 A 부분에 속하는 같은 순번 190 및 422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고, ② 같은 순번 288 및 530의 IP은 동일한 피해자임을 간과하여 A 부분에 속하는 같은 순번 288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① 같은 순번 190의 IU은 생년월일이 IQ이고 같은 순번 592의 IV은 생년월일이 IR으로서 서로 동명이인이고(CP 채권자 명단(순번 1992)}, 같은 순번 422의 IW은 생년월일이 IS이고 같은 순번 620의 IX은 생년월일이 IT으로서 서로 동명이인인 반면(①) 기업어음 매수현황(전액 미상환(순번 2000)}, ② 같은 순번 288 및 530의 IP은 서로 동일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CP 채권자 명단(순번 1992)}. 따라서 같은 순번 190, 422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동일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무죄 선고 부분이 누락되어 판결이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순번 288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일함을 간과하고 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 G에 관한 선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을 파기할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주문 14줄 및 101쪽 11 줄의 각 "제278번 내지 제301번"을 각 "제278번 내지 제287번, 제289번 내지 제301번"으로 경정함에 그치기로 한다.

나. 피고인 G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범행은 X에 대한 사망선고에 버금가는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완료할 때까지 회생신청을 미룸으로써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X로 하여금 자금조달행위를 하게 한 결과 그룹 내지 X의 경영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독점한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고객들을 속여 부도의 가능성을 감추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건전한 자본시장의 뿌리를 뒤흔드는 용납하기 힘든 파렴치한 범행을 자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결과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 중 피고인 G이 가담한 부분으로 약 270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약 2,346억 원을 각 편취당하였는데, 특히 그 중 일반투자자가 편취당한 금액도 약 1,196억 원에 달하고, 각 피해자별 피해액도 적게는 약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1,05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G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G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 관련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편취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0그룹에서 원심에서 약 570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834억 7,49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대주주들 소유의 P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 G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G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4) 아래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G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G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A 부분 기업어음 판매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우리은행에 대한 일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가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각 파기되어야 하고, B 부분 기업어음 판매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중 위 파기 부분과 피해자가 동일한 부분은 서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그 포괄일죄의 전부가 파기되어야 하며, 피고인 A의 나머지 죄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5)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 주문에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부분

피고인 B, C, D, E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중 원심판결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와 일죄인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피고인들의 각 나머지 죄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도 각 파기되어야 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 주문에서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

피고인 F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 F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

피고인 G에 대한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90, 422 피해자들에 관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4쪽 5줄의 "1. 피고인 A, B, C, D, G, E의 지위"을 "피고인들의 지위"로, 5쪽 2줄의 "차남인 FO"을 "차남인 피고인 F"로 각 변경하고, 8줄의 "지휘하였으며, "에 이어 "피고인 F은 0그룹의 2대 주주로서 2007. 1. 30.부터 2011. 4. 20.까지 X의 부사장을, 2005. 12. 26.부터 2007. 3. 29.까지 (주)T의 이사를, 2007. 3. 29.부터 현재까지 (주)T의 감사를 역임하면서 X의 경영 전반을 지휘하였고,"를 추가하며, 10줄의 "총괄하였고"를 "총괄하였으며"로, 12줄의 "총팔하였으며"를 "총괄하였고"로, 13줄의 "담당하였고"를 "담당하였으며 "로, 각주 2) 2, 3줄의 각 "B 및 F"을 "B, F"으로, 6쪽 2, 4, 15줄의 각 "A, B, C"을 "각 "B, F, C"으로, 19줄 "별지2 범죄일람표(3)"을 "별지2 범죄일람표(3) 및 별지5 범죄일람표"로, "약 480억 1,600만 원"을 "약 1,082억 3,500만 원"으로, 7쪽 1줄의 "약 699억 1,582만 원"을 "약 1,301억 3,482만 원"으로, 2줄의 "약 209억 1,782만 원"을 "약 811억 3,682만 원"으로, 5줄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 불고지 등 기망"을 "기업회생 신청 계획에 따른 기망"으로, 11줄의 "F"을 "피고인 F"으로, 17줄의 "B 및 F"을 "B, F 및"으로, 19줄, 각주 3) 1줄, 9쪽 3, 4줄의 각 "B 및 F"을 "B, F"으로, 12쪽 16줄의 "A, B"을 "B, F"으로, 19줄의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F, D는 X이 기업어음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로, 13쪽 5줄의 "A, B"을 "B, F"으로, 10 내지 12줄의 "X이 기업어음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음과 아울러 X이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하여 기업어음이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를 "X이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하여 기업어음이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F, D는 X이 기업어음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로, 14쪽 5줄의 "A, B"을 "B, F"으로, 11, 12줄의 "X이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하여 ABCP가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를 "X이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하여 ABCP가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F, D는 X이 ABCP 결제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결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로, 15쪽 11 내지 13줄의 "피고인 A, B, C, D, E은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X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를 "피고인 B, F, C, D, E은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 · 공시된 X의 재무제표가 X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처럼"으로, 17 줄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를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피고인 F. D는 X이 변제 자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프리미어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위 피해자 국민은행 대출 심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로, 16쪽 10, 11줄의 "피고인 A, B, C, D, E은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X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를 "피고인 B, F, C, D, E은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 · 공시된 X의 재무제표가 X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처럼"으로, 15, 16줄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를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피고인 F, D는 X이 변제자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위 시행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위 피해자 아주캐피탈 대출 심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로, 17쪽 3줄의 "A, B"을 "B, F"으로, 5, 6줄의 "X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를 "허위로 작성·공시된 X의 재무제표가 X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처럼"으로, "6줄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를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피고인 F, D는 X이 변제 자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만기에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위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심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로, 16줄의 "A, B"을 "B, F"으로, 18, 19줄의 "허위로 작성한 X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를 "허위로 작성·공시된 X의 재무제표가 X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처럼"으로, 18쪽 3줄의 "외환은행을 기망하여"를 "외환은행을 기망하고, 피고인 F, D는 X이 변제 자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만기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외환은행을 기망하여 "로, 18쪽 8줄, 13줄, 19줄, 19쪽 13줄의 각 "A, B"을 각 "B, F"으로, 111쪽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의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120쪽 순번 132의 "GV"을 "IY(IZ생)"으로, 122쪽 순번 190의 "IO"을 "IU(IQ생)"으로, 126쪽 순번 313의 "Gy"을 "IY(IZ생)"으로, 130쪽 순번 422의 "DQ"을 "IW(IS생)"으로, 135쪽 순번 554의 "GV"을 "TY(IZ생)"으로, 137쪽 순번 592의 "IO"을 "IV(IR 생)" 으로, 138쪽 순번 620의 "DQ"을 "IX(IT생)"으로, 순번 634의 "GV"을 "JA(JB생)'으로, 143쪽 별지5 범죄일람표 중 AS아파트의 대손충당금추가 설정 필요액의 "약 299억 1,400만 원"을 "약 299억 1,300만 원7)" 으로, 합계 "약 602억 2,000만 원"을 "약 602억 1,9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1. JC, JD, J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건설지원TFT WORKSHOP(2010.01.15.), 10년 경영기획본부 업무보고 (2010.01.18.), 09. 2월 실적보고(2009.03.30.), 09. 3월 실적보고(2009.04.20.), 09. 4월 실적보고(2009.05.18.), 09. 5월 실적보고(2009.06.15.), 09. 상반기 실적 및 이동계획(2009.07.20.), 09. 7월 통합실적보고(2009.08.24.), 09. 7월 실적 및 이동계획보고 (2009.08.24.), 09. 8월 실적보고(2009.09.28.), 09. 10월 통합실적보고(2009.11.30.), 09년 통합실적보고(2010.2.), 1Q 실적 및 1H 이동계획보고(2010.04.26.), 4월 실적 및 반기 이동계획보고(2010.05.24.), 5월 실적 및 1H 이동계획 보고(2010.06.28.), 상반기 실적 및 연간 이동계획보고(2010.07.26.), 7월 실적 및 연간 이동계획보고(2010.08.23.), 8월 실적 및 연간 예상실적보고(2010.09.27.), 9월 실적 및 연간 예상실적보고(2010.10.25.), 10월 실적 및 연간 예상실적보고(2010.11.22.), 11월 실적 및 연간 예상실적보고 (2010.12.20.), 09년 목표합의서(2009.2.), VP 해외사업팀 업무보고(2009.04.09.), VP 자금팀업무보고(2009.04.21.), 업무보고(2009.04.16.), 서울중앙지검 2011형제79422호 불기소결정문, 공사중단 합의서 (2009.5.18.), 사업시행권 포기각서, 각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각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사업시행권 양도 위임장,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 처분위임장, 서울서부지방법원 화해조서, 각 과천 JF 사업수지분석표(2010.6.7. 및 2010.6.29.), 과천 HT 공매 관련 경과사항 및 향후 일정(2010.6.14.), 감정평가에 대한 회보, 감정비 청구서, 과천 HT 사업 관련 공매진행의 건(2010.7.30.), 과천 HT PF 보증 해소 방안 보고, 당진 합의서 품의, 당진군 GA 아파트 신축공사 합의서(2009.4.7.), 각 서울시 동작구 AQ조합 아파트 사업수지분석표(2010.4.23. 및 2010.10.4.), AQ조합 사업현황 보고(2010.3.15.), 각 추진 프로젝트 PF 현황(2010. 1. 31., 2010. 5. 31., 2010. 6. 30., 2010. 7. 31.)}, 아부다비 사업매각 진행 경과 및 현황, HV 매각 관련 추진 사항, 2010년 중점 영업 PJ 현황, HV PROJECT 현안 및 추진방향"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F, C, D, E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2항8), 제30조원심 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 피해자 국민은행, 아주캐피탈, 우리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하여는 편취유형별로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2) 및 원심판결문 별지4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및 편취유형별로 포괄하여, 다만 2010. 10. 16. 이전에 범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및 원심판결문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 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1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09년 사업보고서 거짓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 형법 제30조(2010년 반기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기업어음 매매 및 ABCP 매매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2항, 제30조(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 피해자 국민은행, 아주캐피탈, 외환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42 내지 71 피해자들 및 원심판결문 별지4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489 내지 665 피해자들 및 원심판결문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및 편취유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F,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F, C, D, E)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양형의 이유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관련 범행은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인 점, 나아가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범행은 X에 대한 사망선고에 버금가는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이 사건 담보주식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완료할 때까지 회생신청을 미룸으로써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X로 하여금 자금조달행위를 하게 한 결과 그룹 내지 X의 경영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독점한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고객들을 속여 부도의 가능성을 감추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건전한 자본시장의 뿌리를 뒤흔드는 용납하기 힘든 파렴치한 범행을 자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결과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 중 피고인 B, F, C, D, E이 가담한 부분으로 약 800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약 3,437억 원을, 피고인 A이 가담한 부분으로 약 270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약 2,346억 원을 각 편취당하였는데, 특히 그 중 일반투자자가 편취당한 금액도 피고인 B, F, C, D, E이 가담한 부분에서 약 2,087억 원, 피고인 A이 가담한 부분에서 약 1,196억 원에 달하고, 각 피해자별 피해액도 적게는 약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1,050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0그룹에서는 이 사건의 실상을 밝혀줄 수 있는 X의 자금·회계 관련 자료나 (주)T에 대한 보고자료를 다수 폐기하여 증거를 인멸하였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하여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0그룹의 총수로서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관련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은 (주)T에서 경영 전반을 지휘하는 대주주로서 (주)T의 대표이사로서 전 문경영인인 피고인 C의 범행 제안을 승인하여 사건 범행 전부에 가담하였고,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편취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당부분 누렸던 점, 피고인 F은 X에서 경영 전반을 지휘하는 대주주로서 X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자금·회계를 총괄하던 피고인 D의 범행 제안을 승인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가담하였고,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그로 인한 편취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가담하면서 특히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기획하고 총괄하였던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가담하면서 특히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그로 인한 편취행위를 주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0그룹에서 원심에서 약 570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834억 7,49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대주주들 소유의 P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이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 관련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78세의 고령으로서 2010. 9.경 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관련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F은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편취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주)T 내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간접적 이익을 누렸을 뿐이고 다른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으며,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관련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D는 X 내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간접적 이익을 누렸을 뿐이고 다른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으며, X에 대한 회생신청 사전 계획에 따른 편취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개인적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11012)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일부 사기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C, D, G, E과 공모하여 위 3.

다. 1) 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41,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내지 488 피해자들로부터 기업어음 판매로 합계 89,076,507,10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X의 2009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X의 제34기 반기보고서(2010. 1.부터 2010. 6.까지)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공시하고, 금융투자상품인 기업어음 및 ABCP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분식과 신용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 다. 2) 나) 항과 3. 가. 2) 다) 항 및 3. 나. 3)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각 사기의 점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동일 피해자에 대한 각 나머지 편취행위가 유죄로 인정되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 개의 편취행위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내지 5, 7 내지 12, 14 내지 17, 19 내지 23, 25 내지 27, 29 내지 38, 40, 41 피해자들에 대한 기업어음 판매 및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일반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내지 32, 35, 36, 38 내지 54, 56 내지 68, 70, 72 내지 82, 84 내지 87, 89, 91 내지 122, 124, 126 내지 131, 133 내지 153, 156 내지 209, 211 내지 230, 232 내지 246, 248 내지 276, 278 내지 287, 289 내지 301, 303 내지 305, 307, 308, 310 내지 312, 314 내지 331, 334 내지 353, 355 내지 358, 360 내지 380, 382 내지 386, 388 내지 404, 406 내지 413, 416 내지 428, 430 내지 477, 479 내지 482, 484 내지 486, 488 피해자들에 관한 각 사기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2, 6, 13, 18, 24, 28, 39 피해자들에 대한 기업어음 판매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33, 34, 37, 55, 69, 71, 83, 88, 90, 123, 125, 132, 154, 155, 210, 231, 247, 277, 288, 302, 306, 309, 313, 332, 333, 354, 359, 381, 387, 405, 414, 415, 429, 478, 483, 487 피해자들에 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의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90, 422 피해자들에 관한 각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G은 피고인 A, B, F, C, D, G, E과 공모하여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90, 422 피해자들에게 X 발행의 기업어음을 판매함에 있어 위 3. 다. 1) 가) (1)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X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위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부정 취득하였음에도 위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의 투자등급인 것처럼, 또한 위 3. 다. 1) 가) (2)항 기재와 같이 부도상태에 직면한 X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X이 기업어음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음과 아울러 X이 향후 정상 기업으로 존속하여 기업어음이 만기에 정상 결제될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578,50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 다. 2), 3)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F, C, D, E의 피해자 HS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검사는 피고인 B, F, C, D, E의 피해자 HS에 대한 판시 사기죄 해당 편취범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그 편취금액이 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90, 615의 '피해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84,774,812원(= 192,578,504원 + 192,196,308원)에 불과하여 5억 원에 미달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 HS에 대한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HS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기정

판사이영환

판사이훈재

주석

1) 0그룹의 각 계열사가 그룹 회장단 및 지주회사인 (주)T을 상대로 지난 1년간의 경영성과 및 향후 1년간의 경영계획 등을 보고하는 회의체이다.

2) 피고인 A도 항소이유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있고, 위 주장은 피고인 A이 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직원 급여 등 필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유지비를 말한다.

4) 각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일반사기' 중 '제5유형(300억 원 이상)'의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6년~10년이다.

5)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문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현장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위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인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는 이유 있지만, 이와 같은 재무제표 작성·공시 자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임에 따라 결론적으로 이유 없게 되었다.

6)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는 항소이유로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함은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사실의 오인은 공소범죄사실,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인 사실, 처벌조건인 사실의 오인을 의미하며, 단지 양형의 기초인 사실의 오인은 여기에서 정한 사실오.인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의 기업어음 판매행위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 각 죄가 모두 유죄로 유지됨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한 기업어음 판매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중 X의 기업어음 상환능력에 관한 기망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비록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의 오인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 D의 위 각 죄의 성립 여부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고, 단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을 뿐이어서, 결론적으로 적어도 적법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되지 못하게 되었다.

7) 공소장에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필요액이 약 299억 1,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공사현장의 경우처럼 100만 원 미만을 버리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약 299억 1,300만 원이 되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8) 검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자가 위 피고인들임을 전제로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기업어음 매수대금, 대출금 등을 교부받은 자가 X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한다. 이하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및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한다.

9)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 중건호산 주식회사, GR, GS, GT에 대한 일부 편취행위(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 18, 28, 44, 51, 62, 65}에 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일부 편취행위 (원심판결문 별 지3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6, 24, 39, 70, 71}에 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로 각 의율한 후 위 각 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데, 위 각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는 각 피해자별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므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10)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 GU{원심판결문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264, 467)에 대한 편취금액은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나, 검사가 위 피고인들의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를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므로,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지 아니한다.

11) 피고인 B, F, C, D, E : ①①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일반사기' 중 '제5유형(300억 원 이상)'의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6년~10년이고, ②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중 '제2유형(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8월~1년 6월이며, ③ 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증권 · 금융범죄 양형기준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중 '제2유형(허위 재무제표 작성 · 공시)'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8월~1년 6월이고, ④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증권 · 금융범죄 양형기준의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 '제5유형(300억 원 이상)'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7년~11년인데, 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최종 권고형량은 정역 7년~ 16년 6월(= 11년 + 10년 × 1/2 + 1년 6월 x 1/3)이 된다.

12) 피고인 A: 각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일반사기' 중 '제5유형(300억 원 이상)'의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6년~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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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13.선고 2012고합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