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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3노3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제1 원심판결 검사는 제1 원심의 형(① 피고인 X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641만 원, ②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제2 원심판결 피고인 A은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X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X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X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X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X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X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추징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X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피고인 X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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