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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6 2012고합4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주식회사(현 G, 이하 ‘H’이라 한다)에서 2006. 4.경부터 2007. 3.경까지 채권금융팀 이사로, 2007. 4.경부터 2007. 12.경까지 채권금융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어음, 국채, 회사채 등의 인수, 중개 및 채권운용, 국채선물운용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9. 하남시 AF, AG 일원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과 사이에, H이 X에 초기 개발사업비 140억 원, 프로젝트금융 4,000억 원을 융통해주고 X로부터 개발사업비 주관수수료 40억 원을 자금조달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건 프로젝트금융 주관수수료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시점에 추후 협의하여 교부받되, X의 귀책사유 없이 프로젝트금융 주관업무가 중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4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프로젝트금융주관계약을 체결한 후,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를 도관회사로 하여 대한석탄공사에서 H에 예탁한 132억 원으로 선취이자 8억 원을 공제하고 Z의 기업어음 140억 원을 매입하고, Z에서 132억 원을 X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중개하였다가, 2007. 3. 19.경 Z의 1차 부도 발생 이후 AH재단에서 Z과 AI의 인수합병을 위해 임명한 관리이사 T이 X에 대한 무담보 자금대여를 문제 삼자, 2007. 4. 30.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회사채 발행을 주선하여 대한석탄공사가 K의 회사채 140억 원을 인수하고, K는 X에 127억 원을 대여하고, Z은 X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고 대한석탄공사에 발행한 기업어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도관회사를 교체하였고, 2007. 4. 29. Z의 2차 부도가 발생할 무렵 피고인의 중개로 Z의 기업어음 4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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