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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16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X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유죄판결 및 사형 집행 1 서울지방검찰청은 1969. 6. 11. X에 대하여 별지

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69고21658호(이하 ‘이 사건 원심’이라고 한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69고21659, 30149호를 각 병합하여 심리한 후 1969. 11. 3. X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X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X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70노14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0. 3. 4. X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다. 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X이 상고하였으나, 1970. 7. 3. X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X은 1972. 7. 1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사형 집행으로 사망하였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

)는 2009. 10.경 중앙정보부가 X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하여 X의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위법한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X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X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취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 B의 재심청구 및 무죄판결 확정 1) X의 아들인 원고 B은 2009. 11. 25.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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