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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1 2013노29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 C, D, E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G에 대한 원심판결문 별지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관련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결정 시기(피고인 A, B, C, G, E) ① ㉮ 주식회사 T{이하 ‘(주)T’라고 한다}가 2011. 1. 이후에도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에 자금을 계속 대여한 결과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합계 649억 원에 이르고, ㉯ O그룹이 2010. 12. 말경 이후에도 X의 유상증자 및 O그룹의 계열사가 발주처인 공사(이하 ‘그룹공사’라 한다)를 통한 지원 등 여러 가지 X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 X이 2011. 1.경 O그룹의 승인 하에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O그룹이 2010. 12. 말경 이후에도 X을 포기하지 않고 지원을 계속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고, ② ㉮ 대주주들이 2010. 12. 말경 1주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1,5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열사의 금전 지원도 받을 수 있었고, ㉯ 넥스젠 캐피탈과 KB메자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피고인 A, B, F 등이 소유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주식 및 (주)T가 소유한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주식의 회수를 위한 자금조달에 착수한 이후 약 1개월 만에 이를 마쳤던 사정에 비추어 O그룹 회장단(피고인 A 및 Z, AA)으로서도 2010. 12. 말경 X을 포기하고도 그 자금조달을 위하여 굳이 3개월이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하 ‘회생신청’이라고만 한다)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었으며, ③ 대주주 일가(피고인 A, B, F)가 2011. 3.경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위 주식을 회수한 이후에도 ㉮ 채권자만 변경되었을 뿐 그 주식은 여전히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경영권 상실의 위험은 잔존하고 있고, ㉯ 그 과정에서 이미 X의 부실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할 기업어음 발행 잔액이 일부 감소한 결과 투자자에게 발생할 피해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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