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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0. 09. 선고 91구6278 판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 경유여부[국승]
제목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 경유여부

요지

이 사건 소는 당초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었으나 당심변론 종결일까지 소송요건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그 흠결이 치유되어 적법한 소로 되었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만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전치요건을 갖추기 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소송이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송요건의 흠결은 치유되어 적법한 소송으로 된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6호증(민원서류접수증), 갑 제4호증(이의신청서), 갑 제5호증(심사결정서), 갑 제7호증(심판청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ㅇㅇ물산주식회사였으나 그 후 ㅇㅇ택시주식회사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1991. 2. 18. 피고로부터 위 부과처분을 받고 같은 해 3. 15.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이ㅇㅇ 명의로 심사청구만을 한 상태에서 같은 해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그 뒤 원고는 같은 해 5. 3.자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같은해 5. 15. 통지받고, 같은해 7. 1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해 12. 9.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당초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었으나 당심변론종결일까지 소송요건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그 흠결이 치유되어 적법한 소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2.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납세고지서), 갑 제8호증(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 갑 제9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14호증(당사자본인신문조서등본), 갑 제 18,20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 19호증의 1(판결), 갑 제 28호증의 1내지 26(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1호증의 1,2,3(세액경정결의서 및 계산서), 4,5(가산세액계산서), 6,7(소득금액조정), 8,9(조사서), 10(지입매각차량명세),을 제2호증의 1,2(경정결의서),을 제3호증의 1(과세자료통보), 2(대상업체 및 위반사항내역),을 제4호증의 1(과세자료통보), 2(불법지입택시운행실태조사결과통보), 3(불법지입택시운행실태조사보고, 갑 제27호증의 4와 같다),을 제 18호증(확인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주식매매계약서), 갑 제15호증(택시운송사업면허권등 양도양수계약서), 갑 제16호증의 1내지 13(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갑 제 17호증의 1,2(주식양도중, 주주명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택시 71대를 보유하고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실상의 1인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원고회사를 경영하던 소외 김ㅇㅇ가 1989. 12. 15. 소외 강ㅇㅇ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와 함께 원고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위 강ㅇㅇ는 1990. 1. 20.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같은 해 3. 2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같은 해 5. 10. 그 대표이사직만을 사임하고 같은 날 형인 소외 강ㅁㅁ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 강ㅁㅁ가 같은해 8. 4. 사망한 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던 중 소외 ㅇㅇ교통주식회사의 1인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던 위 강ㅇㅇ가 같은 해 10. 8. 부도를 내고 피신하면서 원고회사의 운영을 소외 이ㅇㅇ에게 위임하고 위 강ㅇㅇ가 소유하는 원고회사의 발행주식을 위 이ㅇㅇ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같은 해 10. 30. 위 강ㅇㅇ는 원고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이ㅇㅇ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위 강ㅇㅇ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는 물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이사로 남아 위 강ㅁㅁ, 이ㅇㅇ 등을 통하여 원고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1990. 4.경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원고회사 대표이사 강ㅁㅁ 또는 강ㅇㅇ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원고회사 소유의 택시 중 26대에 관하여 이른바 지입제 형태의 운영을 하기 위하여 소외 주덕조, 백ㅇㅇ 등과 사이에 택시운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위 26대의 택시에 대한 차량관리운행권 및 택시 1대당 원고회사의 발행주식 214주씩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택시 1대당 금20,500,000원 내지 21,500,000원씩을 지급받는 사실, 이에 따라 위 주덕조 등 택시운행권을 양도받은 자들은 원고회사에게 매월 지입료로 금500,000원 내지 600,000원을 납부하면서 위 택시를 원고회사의 이름으로 운행하여 온 사실, 한편, ㅇㅇ시는 감사원의 운수분야 감사시 지적된 원고등 택시운송사업자들의 택시불법매각 내지 불법지입택시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그 소유의 택시 71대 중 26대를 지입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법매각함으로써 지입차주가 위 택시를 원고 명의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1990. 12. 29.자로 ㅇㅇ시지방국세청장에게 관련자료와 함께 통보하였고, ㅇㅇ시지방국세청은 1991. 1. 22.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서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해 1. 28.부터 2. 2.까지 위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1990. 4. 30.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택시 26대를 대금 545,500,000원에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위 매각대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위 매각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 32조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991. 2. 1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납세고지처분의 적법성

원고는,(1) 이 사건 부과처분은 ㅇㅇ시의 과세자료통보에 근거하였을뿐 세법 소정의 실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추계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보유하는 택시 중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차량은 8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8대는 혐의차량으로 되어 있을뿐이며, 그 매각대금이 확인된 것은 7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미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조사없이 막연히 원고 소유의 택시 26대가 모두 지입제로 매각되었으며 미확인된 매각대금은 1대당 금21,000,000원으로 단정하는 등 적법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2) 위 강ㅇㅇ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 ㅇㅇ시 1아7072호 택시 1대를 처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표이사직을 사임한후 마치 대표이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원고 소유의 택시 25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원고회사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이므로 대표이사도 아닌 위 강ㅇㅇ의 매각행위와 대금수령행위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대금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택시를 매각하였거나 그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고, (3) 피고는 원고가 택시 26대를 매각하고 양수인들로부터 받은 대금 전부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면서도 양도된 위차량의 가격을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4) 위 강ㅇㅇ는 1990. 4.부터 같은 해 12.까지 26회에 걸쳐서 원고 소유의 택시 26대에 관하여 이른바 지입제형태의 운영을 하기 위하여 소외 백ㅇㅇ 등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위 택시 26대에 대한 관리운행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택시 1대당 강ㅇㅇ 소유의 원고회사 발행주식 214주씩을 대금20,500,000원 또는 21,5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백ㅇㅇ 등은 원고에게 매월 지입료를 납부하면서 위 택시 26대를 원고의 이름으로 운행하였던 것이므로 위 백ㅇㅇ 등이 강ㅇㅇ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강ㅇㅇ 소유의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지 원고 소유의 택시 자체의 양도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택시 26대를 위 백ㅇㅇ 등에게 대금545,500,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을 차례로 살펴본다.

(1)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 주장의 첫째점에 대하여 본다.

앞서 나온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ㅇㅇ시가 원고의 택시불법매각사실을 조사한 후 1990.12.29.자로 ㅇㅇ시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과세자료통보(을 제4호증의 1)와 이에 관련된 자료로 첨부된 불법지입택시 운행실태 조사보고서(을 제4호증의 3), 대상업체 및 위반사항내역(을 제3호증의2), 회사별조사내역서, 그밖에 택시불법매각에 관련된 자로부터 징구한 경위서, 주식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9호증의 1내지을 제18호증)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같은해 1. 28.부터 2. 2.까지 위 과세자료를 조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지입제로 불법매각한 것으로 확인된 택시 8대 중 매각대금이 확인된 7대를 제외한 나머지 18대의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그 1대당 대금으로 밝혀진 금20,500,000원과 금 21,500,000원을 평균하여 이를 금21,000,000원으로 추계하고, 이를 매각대금이 확인된 택시의 실제거래대금과 합산하여 합계 금545,500,000으로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내용 또한 합리적 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매각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한 택시의 거래대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계한 것 또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없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 주장의 둘째점에 대하여 본다

앞서 나온 증거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내지 17호증의 각 1,을 제18호증(확인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2호증의 1,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2, 갑 제25호증의 1,2,3, 갑 제 26호증의 1,2,(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강ㅇㅇ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1990. 4. 30. 소외 주ㅇㅇ에게 원고 소유의 ㅇㅇ시 1아 7072호 택시의 운영권을 양도한 이외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겸 이사로 남아 있으면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하여 소외 이ㅁㅁ, 백ㅇㅇ 등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택시의 관리운행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지입차량매매를 중개하는 경원상사의 직원인 소외 이XX로 하여금 원고를 대리하여 대금을 수령하게 한 다음 이를 원고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 원고회사의 전무이사인 소외 조ㅇㅇ 또는 박ㅇㅇ 부장은 위 이XX의 소개를 받아 위 강ㅇㅇ로부터 택시운행권을 양도받은 소외 김XX, 김ㅁㅁ 등에게 원고회사 소유의 택시를 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인 위 강ㅇㅇ는 1990. 5. 10.까지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후에는 이사로 남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위 강ㅁㅁ, 이ㅇㅇ 등을 통하여 원고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사용하여 원고 소유의 택시 중 26대에 대한 관리운행권을 소외 주덕조, 백ㅇㅇ 등에게 양도하였고, 원고회사는 위 강ㅇㅇ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원고 명의로 택시운행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치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원고의 직원들이 양수인들에게 원인바,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대금 상당의 수입은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대표이사가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는 회사의 수입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1인주주겸 이사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회사가 추인하였다면 비록 그가 처분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역시 회사의 수입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양도된 차량의 가격을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을 살피건대, 앞서 나온 갑 제16호증의 1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또는 위 강ㅇㅇ는 원고 소유의 택시 자체를 양수인들에게 인계한 것이아니라 폐차되는 원고의 택시에 대한 대차로서 출고되는 새 차량을 양수인들이 인도받고 그 차량의 구입대금은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폐차대상 차량의 대금을 원고회사의 과세소득상 손금으로 산입 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택시운영권을 양도받은 자들이 위 강ㅇㅇ에게 지급한 금원은 주식양도에 대한 대가라는 원고의 네 번째 주장을 본다.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의 1내지13, 갑 제21호증의1 내지 26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믿은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5호증의 1(주식평가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주ㅇㅇ, 백ㅇㅇ 등은 소외 이XX로부터 원고회사 소유의 택시를 구입하여 영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인의 소개로 위 강ㅇㅇ와 사이에 택시운행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택시의 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개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편의상 택시 1대당 214주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강ㅇㅇ는 위 양수인들로부터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금20,500,000원 또는 금 21,500,000원씩을 지급받았으나 원고회사 발행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 액면가 5,000원의 1주당 가액은 금7,977원으로 산출되고 택시 1대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기재된 214주의 가액은 금1,707,078원으로서 실제거래대금의 7,9퍼센트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거래대금은 주식 양도대금으로는 상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양수인들이 원고 또는 위 강ㅇㅇ와의 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려고 한 것은 원고회사의 발행주식 자체가 아니라 대폐차되는 원고 소유의 택시를 관리 운행할 수 있는 권리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거래대금은 위 강ㅇㅇ 개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양도한 대가가 아니라 택시의 관리운행권을 양도받는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고, 위 주식양도양수행위는 택시에 대한 관리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네 번째 주장 역시 이유없다(원고는 그 밖에 원고가 1990. 8. 7.부터 1991. 1. 31.까지 휴업하여 영업수입을 올린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영업실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유하는 택시의 운행권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과세대상 및 과세거래 해당여부

(가) 법인세법상의 과세대상: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 함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여기서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뜻한다(제2조, 제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이 된 원고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행할수 있는 권리는 법인의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항목은 아니라 하더라도 택시 운송영업에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생기는 수익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그 양도의 대가는 원고의 수입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택시운행권의 양도대금은 법인세법 제9조, 같은 법시행령 제 1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수익으로서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조, 제2조) 원고가 운수업자로서 위 주ㅇㅇ등에게 원고 소유의 택시를 원고의 이름으로 관리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매월 지입료와 함께 그 운행권 양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비록 그러한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택시운행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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