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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5. 27. 선고 75나616,75나617(병합)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2),246]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1인주주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없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회사가 등기부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이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회사의 임원도 위 소외인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있었던 상태하에서 부동산 양도 계약이 위 소외인에 의하여 회사명으로 체결되었다면 그 회사는 위 소외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 상법 374조 , 434조 를 형식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부동산 양도계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하다.

참조판례

1977.9.13. 선고 74다954 판결 (판례카아드 11579호, 대법원판결집 25③민1, 판결요지집 민법 제31조② 212면, 법원공보, 570호 10285면, 1966.1.25. 선고 65다2140,2141 판결 (판레카아드 1454호, 대법원판결집 14① 민22, 판결요지집 상법 제374조⑥ 737면, 1964.9.22. 선고 63다743 판결 1964.9.15. 선고 64다512 판결

원고, 항소인

대한연와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외 67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내지 제66목록의 각 권리자, 취득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란 기재의 각 피고는 위 목록 각 해당란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피고등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등은,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적법히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권이 없는 자로부터 본건 소송을 위임받은 원고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의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은 1956.3.22에 열린 원고회사 원시 주주들의 주주총회에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이래 사임한 사실이 없고 그 임기만료후에는 적법한 주주총회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회사에 관한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소외 1은 일응 원고회사의 대표권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등의 위 본안전항변은 채용할 수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원래 원고회사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제1목록 내지 제66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목록의 관리자, 취득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란 기재의 각 피고명의로 각 그 해당란 기재와 같은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첫째로, 별지 제1목록 내지 제24목록, 제27목록 내지 제64목록 기재의 부동산등(제25목록기재의 토지는 제1목록과 제27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제26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제6,7,10,17,18목록기재의 토지들이고, 제65,66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제14, 56목록기재의 각 토지이다. 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은 연와의 제조와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의 유일무이한 영업 재산인데,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62년경부터 소외 한국적연와 개관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임하면서 동 조합을 대표하여 피고 2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1965.3.경 당시원고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던 동 피고에게 원고회사의 운영권 일체를 맡기고 보관중이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의 인장을 교부하였더니 피고 2가 이를 기화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자기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고 나머지 피고등에게 처분하거나 근처당권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고, 피고 3 내지 10 등 역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거나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여 각 그등기 절차가 모두 마쳐져 있는 바, 원고는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한 일이 없으니, 동 피고명의의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앞서본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이의 각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회사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양도한 일이 없는데 피고 2가 문서를 위조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등기를 한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과 원심이 한 검찰의 내사기록 검증결과중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둘째로, 원고회사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처분하여 앞서본 바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은 원고회사의 유일무이한 영업 재산으로서 그를 처분하는 것은 영업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니 만큼 의당 상법 제374조 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바 없고 또 가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참가한 주주들은 원고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주식을 양수한 주주들이므로 원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의 결의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 2 명의로 된 위의,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하여 경료된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등은 원고회사는 애당초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기 위하여 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을 뿐, 그후 주식회사로서의 목적하는 사업을 경영한 바 없고, 일정한 회사로서의 인적, 물질조직이 없이 다만 등기부상에만 존재하여 온 회사로서 그 회사의 법인격은 형해에 불과하여 부인되어야 하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가사 원고회사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는 설립이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주권을 발행한 바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2항 을 적용할수 없을 것이고, 당시 원고회사의 1인 주주이었던 소외 1 그 채무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가 다시 대물변제조로 피고 2에게 본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던 것이어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명의로 이루어진 위에서 본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적합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77호증, 갑 제 88호증의 1과 내용이 같다), 동 을 제2호증의 1,2(불하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동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이사회의사록, 위임장 및 인감증명원), 동 을 제4호증(주주명부), 동 을 제5호증의 1(이사회목록), 동 을 제7호증의 3,5(등시부등본 및 등기권리증), 동 을 제13호증의 1 내지 9(영업감찰 및 영수증 등), 동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각 호적등본 및 영수증 등), 동 을 제22호증의 1내지 3(기업체임차인신청서, 경남연화공장 임차인 임명에 관한 건 및 임차인 임명장), 동 을 제23호증의 1(동업계약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의 7,9(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가등기권리증), 동 을 제 7호증의 2(등기권리증), 동 을 제8호증의 1,2(각 해지증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3, 4, 당심증인 소외 4, 5, 6의 각증언, 원심증인 소외 2, 7, 8, 9, 10의 각 일부증언, 원심이 한 현장검증 결과, 원심이 한 검찰의 내사 기록검증 결과중의 일부, 원심이 한 피고 2 본인신문 결과중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소외 11 소유의 경남 연와공장 대지와 공장 건물이었는데 해방후인 1947.6. 경 소외 12가 관재당국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경남 연와공업사라는 명칭으로 연와공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1950년의 6.25사변 중 납북된 사실, 그후 소외 12의 처인 소외 13은 소외 12의 형되는 소외 14의 명의를 빌려서 관재당국과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소외 13, 14 공동명의로 갱신하고 이를 불하받고자 하였으나 불하대금 조달이 여의하지 아니하여 1953.8.경 소외 7, 10 등과 사이에 소외 13 측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소외 7과 소외 10은 불하대금을 각 제공하여 형식상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명의로 불하를 받되 각자 투자비율에 따라 주식수를 안분 소유하기로 합의한 다음 1953.11.5. 자본금 5,000,000환(당시 화폐 이하 같다), 1주당 액면금 100환, 발행주식 50,000주의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은 소외 13, 7 소외 10과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빌린 소외 12의 형제인 소외 14, 15, 소외 12의 소실이었던 소외 16, 동인의 삼촌인 소외 2, 소외 7의 처인 소외 17 등 8사람명의로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소외 7과 소외 14를 대표 취체역으로 선임하여 연와제조, 판매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그 등기를 마쳤으나 현재까지도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소외 7, 10, 13, 14 등은 원고회사 명의로 1955.2.18.경 서울시 관재국과 사이에 본건 부동산을 대금 도합금 11,000,000환에 불하받되 그 계약금은 금 1,250,000환으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1970.2.17.까지 15년간 연부 상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의 계

약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회사의 조직과는 관계없이 본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경남 연와공업사라는 명칭으로 연와제조판매업을 경영하여 왔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위 불하대금 잔금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1955.12. 경 소외 1과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불하계약상의 권리를 동인하게 처분하기로 합의하고 그 이행의 방법으로 위 원시 주주들이 1956.3.22. 주주총회를 열고 소외 1 및 그의 형 되는 소외 18을 원고회사의 공동 대표 취체역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동월 29. 그 취임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원시주주들 명의로 된 원고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외 1에게 양도하여 준 사실, 소외 1은 본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도 원고회사의 조직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계속 경남연와공업사라는 명칭으로 연와를 제조판매하여 오면서 그가 양도받은 원고회사의 주식 중에서 11,500주는 소외 18에게, 1,750주는 역시 형이 되는 소외 19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61년 경에는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과 함께 소외 18을 원고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하고, 그 주식 중 15,000주를 역시 먼 친척이 되는 소외 9에게 명의신탁하고 그를 원고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등 적법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원고회사의 조직변경을 하는 한편, 1962.3.경까지 본건 부동산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동년 4.4.경에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은 1960년 경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대금 및 위 경남연와공업사의 운영자금 등의 조달방법으로 피고 2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1962.1.이후부터 그 채무액이 상당히 늘어나자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피고 2를 원고회사의 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놓는 한편 1964.12.7.경에는 자기 소유인 원고회사의 주식 35,000주를 피고 2에게 양도하여 주었으나, 1965.3.경에는 피고 2에 대한 채무가 금 29,630,000원이되자, 동년 3.13. 피고 2와 사이에 위 채무를 1965.6.말까지 불할변제 하되 그 담보방법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줌과 함께 피고 2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형식적으로 원고회사는 그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이 되어 동년 3.25.자로 원고회사의 이사회를 거친 것 같이 서류를 꾸며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년 4.10.자로 위에서 본바와 피고 2 명의로서 가등기를 하여 준 사실, 소외 1은 그 뒤 위 약정의 변제기인 1965.6.말까지도 그 채무를 변제할 길이 전혀 없게되자, 동월 말경 자기가 일찍이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았던 금 12,000,000여원의 채무를 피고 2가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위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외 9에게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수한 원고회사 주식 15,000주와 본건 부동산 및 자기 개인주택(서울 성동구 신당동 349의 245 지상 주택 1동) 등을 피고 2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년 7.6.자로 앞서본 바와 피고 2 명의로의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여 주고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인도하여 준 사실, 피고 2는 위 약정에 따라 1966.7.9.경 소외 1의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는 일방, 소외 1의 간청에 의하여 소외 1로 부터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은 부동산중 개인주택인 서울 성동구 신당동 349의 245 지상에 있는 주택 1동에 관하여 1967.9.6.자로 소외 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므로서 이를 되돌려 준 사실, 피고 2는 위와 같이 원고회사명의로 등기된 본건 부동산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한편으로 원고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으나 원고회사는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직도 없었고, 영업활동도 한바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회사의 조직변경등기를 하는 일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본건 부동산을 가지고 경남연화공업사라는 상호로서 수년간 연와제조업을 경영하여 보았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아니하므로 위 공장경영을 그만두고 본건 부동산중 토지에 약2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그 언덕을 깎고 습지를 메워 택지를 조성하고 시장건물을 축조하였는데, 본건 소송이 제기된 당시인 1973.12.경까지 약8년간 원고회사 혹은 소외 1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 및 소외 1은 피고 2의 위와 같은 투자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본건 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폭등하자 새로이 자기 자신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하고 본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의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78호증의 2,3(각 주식양도확인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7, 8, 9, 10, 당심증인 소외 20, 21, 22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이 한 검찰의 내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원심이 한 피고 2 본인 신문 결과중의 일부는 위의 인정을 움직을 자료라 할 수 없고 달리 위의 인정을 움직일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가 본건 부동산을 양도받을 당시를 전후하여 원고회사에 있어서는 주권발행이 없었음은 물론 주식회사로서의 의사결정 및 직무집행등에 관하여 상법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었던 형적은 전혀 없었고, 소외 1이 원고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지배적 지위에 있어 소외 1 이외의 주주들은 전혀 형식적인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소외 1이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회사의 임원도 소외 1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고 또 본건 부동산 양도계약후에도 소외 1의 의사만에 의하여 위 계약은 원만히 이행되고 본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위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 법률상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회사는 등기부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나 그것은 이름뿐이고, 실질에 있어서는 소외 1 개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회사 즉 소외 1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원고회사에 대하여 소외 1과 다른 별개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회사 명의로 체결된 본건 부동산의 양도계약은 실질상 소외 1 개인과의 계약이나 다름이 없다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 제434조 를 형식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이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회사와 피고 2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은 형식적으로 원고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원고는 피고 2가 장기간에 걸쳐 원고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원고 회사의 법인격 형성에 가공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나 거래 사회의 양식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피고 2가 소외 1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형식상 원고회사의 이사 또는 공동대표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달리 피고 2가 원고회사의 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서 그 직무 집행을 하였다거나 원고회사의 의사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원고회사의 법인격형성에 가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채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앞서본 가등기와 그 본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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