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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168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고집1975민(1),306]
판시사항

수명의 합자회사 사원에 대한 제명결의방법

판결요지

합자회사의 사원이 상법 220조 에 의하여 다른사원을 제명결의함에는 비록 제명사유가 같은 경우일지라도 피제명자별로 개별적 결의을 요하며 피제명자 수명을 일괄하여 제명결의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합자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피상소인

피고 2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간에 생한 1, 2심 소송비용 및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1, 유한책임사원인 피고 2를 제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원고,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회사 유한책임사원인 위 피고를 제명한다. 원고와 위 피고간에 생한 1, 2심 소송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고, 피고 1은 주문 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원고회사가 보통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그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1, 유한책임사원인 피고 2, 소외 1, 2등 4명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들은 피고 1이 1969.7.11.부터 원고회사 대표사원격 업무집행사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상호공모하여 (1) 1970.1.부터 1972.4.까지 사이에 피고 1의 처인 피고 2는 원고회사의 업무를 담당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회장이란 명칭을 부여한 뒤 월급명목으로 합계금 86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외에 1970.6.30.여비명목으로 금 7,000원을 지급하여 동액상당의 원고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고, (2) 원고회사의 매년 결산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년 결산을 하여 사원에게 보고하고 손익분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69년도부터 현재까지 피고들 이외의 다른 사원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없이 피고들 2인만으로서 원고회사의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각종 결의를 한 것처럼 조작하고 심지어 춘천세무서등에 원고회사의 출자자는 피고들 2인만인 것처럼 보고하고, (3) 원고회사 유한책임사원인 소외 1, 2등이 상법 제277조 에 정한 감시권에 기하여 영업년도말에 회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기타 장부를 열람하려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고, 그밖에도 피고 1은 ㉮ 1969.11.경 소외 2가 원고회사에 위탁한 택시 3대 싯가 금 210만 원 상당을 임의처분하여 그 대금을 소비하고 ㉯ 1972.8.2.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의 공포시행당시 자신의 원고회사에 대한 채권이 금 305,000원, 소외 3의 채권이 금 800,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사채신고를 하고, ㉰ 회사의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 허위의 결산서등을 제출하여 세금을 포탈하는동, 피고 1은 원고회사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고 피고 2는 앞서 본바와 같은(1)(2)(3)기재 피고 1의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함께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사원 과반수의 제명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269조 , 제220조 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제명선고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2.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269조 , 제220조 에 의하면 합자회사가 사원의 제명을 법원에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명대상이 되는 사원에게 동 법조에 정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등 제명사유가 있는 것이외에 다른사원 과반수의 제명결의를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건과 같이 합자회사사원중 수명이 제명대상이 되는 경우에 가사 그 제명사유가 피제명자 수인에 있어 공통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래 특정사원을 제명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피제명자별로 개별적으로 그 당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제명자 각인에 관하여 그 사원을 제외한 다른 총사원 과반수의 제명결의를 요하고 피제명자 수인을 일괄하여 그 나머지 사원 과반수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만약 일괄제명을 유효하다고 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컨대, 사원 10인의 합자회사에서 사원 1인이 다른 9인의 사원을 제명할 수도 있다는 부당한 결론이 될 것이다),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 본 원고회사 총사원 4명중 피고들 2인을 제외한 나머지사원인 유한책임사원 소외 1, 2 2사람만이 한 피고 2인에 대한 일괄제명의 결의만이 있었고, 피고별로 다른사원 과반수의 제명결의를 한바 없음이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3호증 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회사 유한책임사원인 소외 1, 2 2인이 원고주장의 일괄 제명결의를 한 사실을 뚜렷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별로 다른사원 과반수의 제명결의를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없다) 위 제명결의는 상법 제269조 , 제220조 에 정한 유효한 제명결의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원래 합자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제명의 제도는 회사의 내부의 조직을 공고히 하여 이로써 그 목적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회사의 존속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원의 제명으로 회사가 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명은 제도의 취지상 허용되지 아니 한다할 것인바, 피고 1이 원고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피고의 제명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상법 제285조 에 의하여 합자회사인 원고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결원되어 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 상법 제285조 제2항 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여 궐원된 경우라도 잔여사원 전원의 동의로서 새로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1을 제외한 잔여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계속되리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 유한책임사원인 피고 2가 1973.12.31. 원고회사를 상대로 회사해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와 같은 회사의 계속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위 제명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본건 제명선고의 청구는 나머지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3.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당원이 할 판결이유는, (1) 앞서본 바와 같이 위 피고에 대한 제명결의 또한 상법 제269조 , 제220조 에 정한 위 피고를 제외한 다른 총사원이 그 과반수 결의로 한 유효한 제명결의가 아니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 점으로서도 이유없다는 것과, (2)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원판결이유를 여기에 인용한다(다만 갑 제8호증의 1 내지 2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1969-1972년도 원고회사의 결산을 위한 사원총회등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고 위 결의에 따른 보고서등이 소관 세무서등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2가 원고회사의 유한책임사원중의 한사람으로서 사원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결의의 유효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것만으로서 동 피고가 회사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2가 피고 1과 공모하여 다른 유한책임사원등을 제외하고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과 원심의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원심 및 당원의 서류검증결과 일부는 배척한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시한다).

(가) 원고는, 피고 2가 전혀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 1과 공모하여 1970.6.13. 회장여비명목으로 금 7,000원을 지급받아 회사금원을 횡령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제명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위 원고 주장일시에 금 7,000원을 여비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한편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이는 피고 2가 피고 1의 원고회사의 업무집행을 보조하는 내용의 노무를 사실상 제공한데 대한 비용 내지 대가의 뜻으로 위의 금원을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 금원의 수액등에 비추어보아 이는 상법 제26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20조 제1항 각호의 제명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또한 1970.1.부터 1972.4.간에 피고 2는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회사업무에 관여하였는바, 이는 권한없이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였거나 회사를 대표한 것으로 이는 제명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2가 위 기간동안 피고 1로부터 원고회사 회장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월급을 지급받은 일이 었었던 사실, 위 기간동안 피고 2의 회사 사무일부를 처리한 일이 었었던 사실은 당원이 인용한 원판결 설시등과 같으나, 일건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2가 원고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며,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피고 1을 대행하거나 또는 동인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 내지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사실상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2는 피고 1의 처로서 피고 1의 승낙아래 동인을 사실상 보조하는 취지에서 (원심설시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원고회사의 내부적인 통상사무의 일부에 사실상 관여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소송청구는 모두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은 당원과 견해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결국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천경송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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