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8131 (2011.05.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01 (2010.12.07)
제목
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199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5. 18. 선고 2010구합48131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6.
판결선고
2011. 11. 3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520,375,9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4쪽 1째 줄 '상계처리하였다.'를 '상계처리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 였다.'로 고쳐쓴다.
O 제4쪽 2째 줄부터 4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I사. 피고는 이 사건 횡령금은 원고를 설질적으로 경영한 윤창열의 횡령금에 해당 하므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 사건 횡령금을 손금에 불산입한 후 2010. 4. 1.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520,375,91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007 사업연도에는 이전까지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가 2008 사업연도에 이를 반영한 이월결손금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O 제6쪽 아래에서 5, 8째 줄 '2008 사업연도'를2007 사업연도'로 고쳐 쓰고, 아래 에서 3째 줄 '이유 없다1 다음에 '(윤창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는 이 사건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