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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02. 선고 2011누14441 판결
환매조건부 취득한 주식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자금차입거래로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29 (2007.07.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1408 (2007.01.04)

제목

환매조건부 취득한 주식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자금차입거래로 봄이 상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환매조건부 취득한 주식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자금차입거래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합병 이전에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합병 후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합병 당시 인계되는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유보한 금액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아니라 처분손실로서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사건

2011누14441 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7구합11429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7누2163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2931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5.

판결선고

2011. 11. 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23. 원고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4째 줄1975. 7. 19 '을1995. 7. 19.'로 고치고, 3쪽 6째 줄 '원고(당초 주식회사 XX이었으나 2003. 8. 29 현재 상호로 변경됨)는'을 '원고(당초 주식회사 XX에서 2003. 8. 29. 주식회사 OO로 변경되었다가 2009. 3. 20. 현재 상호로 변경됨)는'으로 고친다.",O 제1심 판결 4쪽 7, 8째 줄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9째 줄 '이 사건 처분'을 '위 처분'이라고 한다.

O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8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는 2007. 1월 무렵 원고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34,420,34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4째 줄 '이 사건 처분'을 '처분'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7쪽 2째 줄 '따라서'부터 4째 줄 '부인한 것인바'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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