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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8 2014구합22078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768,20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8공구><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4. 4.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소관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분할 전 토지 이 사건 수용토지 이 사건 잔여지 F 답 1,830㎡ G 양어장 548㎡ F 양어장 1,282㎡ 비고: 분할 전 토지는 2013. 6. 19. 이 사건 수용토지 및 잔여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수용토지 및 잔여지는 2013. 9. 16. 각 지목이 ‘답’에서 ‘양어장’으로 변경되었다.

- 수용대상: ① 영천시 D 소재 아래 이 사건 수용토지, ② 이 사건 수용토지 및 E 지상 소나무, 창고, 배수관 등 지장물 87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수용토지 22,111,800원, 이 사건 지장물 71,705,840원 - 재결내용: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수용 주장 배척(사업시행자와 협의한 사실 없음), 원고의 양어장 영업손실보상 주장 배척(무신고 영업) - 수용개시일: 2014. 3. 24.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의 다음 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함. ① 이 사건 잔여지 수용 주장: 잔여지 면적이 커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척, ② 이 사건 수용토지를 ‘양어장’으로 평가하여 보상해달라는 주장: 수용재결 당시 이미 양어장으로 평가했으므로 배척, ③ 양어장 폐업보상 주장: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소정의 신고 없이 영업했으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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