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포항북구 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3. 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호, 2009. 6. 24. 같은 고시 제2009-39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591-1 공장용지 3,41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같은 리 591-4 공장용지 49㎡, 같은 리 591-5 공장용지 1,134㎡(이하 ‘이 사건 ①, ②토지’라 한다), 이 사건 ②토지상의 공장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재결내용: 수용보상금은 합계 286,901,800원(이 사건 ①토지 6,374,000원 이 사건 ②토지 147,533,400원 이 사건 지장물 132,993,500원)으로 하고, 분할 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591-1 공장용지 2,231㎡(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잔여지 수용 주장은 배척함 - 수용개시일: 2011. 11. 30.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1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수용보상금을 294,795,800원으로 증액(이 사건 ①토지 6,595,400원 이 사건 ②토지 152,636,400원 이 사건 지장물 135,564,000원)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수용 주장 및 이 사건 ①, ②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은 배척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재결 - 재결내용: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신청을...